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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증 포기, 상속인이 유증을 포기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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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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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증 포기, 상속인이 유증을 포기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형이 유증을 포기했다는데 내 유류분은 늘어나는 걸까요, 줄어드는 걸까요. 조문을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합니다.

언제든지유증 승인·포기 시기
사망 시 소급제1074조② 효력
유증 먼저반환 순서(제1116조)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예금 전부를 장남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정작 장남이 그 유증을 받지 않겠다며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이 전해 들었다면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포기하면 그 예금은 누구 것이 되는가", "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이 예금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포기가 정말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입니다.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재산과 반환 순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을 포기했을 때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74조①②). 유증이 포기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되돌아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반환 순서에 다시 편입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유증을 받은 형제가 그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포기된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 포기와 상속포기를 혼동해 기간을 놓칠까 걱정된다
  • 본인이 유증을 받았는데 포기할지 승인할지 고민 중이다

유증받은 사람이 포기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유증은 유언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재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을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수증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유언자가 애초에 유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이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유언장에 "포기할 경우 누구에게 준다"는 식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유언 전체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사망 이후 한참 지난 뒤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치 처음부터 유증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망 시점으로 돌아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소급효는 유류분 계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급효가 갖는 실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유증이 포기된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계산—유류분 부족액 산정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재산이 유증되지 않았던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포기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들을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급효 규정은 계산의 명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상속포기와 다른 제도입니다

실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유증의 승인·포기와 상속의 승인·포기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기간 제한이 전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유증의 승인·포기는 특정 유증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라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유증도 받은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유증받은 특정 재산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상속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증만 포기하는 선택도 이론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유증의 승인·포기상속의 승인·포기
대상특정 유증 재산상속인 지위 전체(재산과 채무)
기간사망 후 언제든지(제1074조①)안 날로부터 3개월
효력 시점사망 시로 소급(제1074조②)상속개시 시로 소급

두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을 유증 포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서두르거나, 반대로 상속포기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고 오해해 기간을 넘겨버리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각각의 기간과 요건을 구분해 따로 검토해야 하며, 어느 쪽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는 정도의 작은 준비만으로도 뜻밖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포기된 유증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유증이 포기되어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가면, 이 기초재산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그 재산이 누군가에게 유증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 구조에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증이 포기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집중됐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분배되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던 상속인의 몫도 함께 늘어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증여 내역, 각자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증이 포기되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재분배 과정에서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몫을 받는 상황은 여전히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증 포기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증이 승인되었을 때

수증자가 재산을 그대로 취득하고, 다른 유류분권리자는 그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6조, 유증 먼저 반환).

유증이 포기되었을 때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분배되고,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한다 — 증여보다 앞서는 반환 순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먼저 상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이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이 먼저 반환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순서 구조입니다.

이 순서가 유증 포기와 만나면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만약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갔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증을 받은 자"로서 반환책임을 질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다른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할 것인지는 남아 있는 유증과 증여 내역 전체를 파악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가액에 대한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제1115조①). 반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유증이나 증여의 가액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구조로 이어지므로, 누가 무엇을 받았고 그중 무엇이 포기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유증 포기와 함께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으니 그 기여분만큼 유류분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규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별도의 제도일 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증을 포기한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여분 문제와 유류분 문제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과정에서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증 포기로 상속재산이 재분배되는 국면이라면, 유류분과는 별개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두 쟁점을 구분해서 각각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다뤄야 하는지 정리해 두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형이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말만 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포기인가요?" 포기의 의사표시가 분명하고 확인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언급하고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승인과 포기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의사가 확고하다면 문서나 내용증명과 같은 형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괄유증 포기와 특정유증 포기, 결과가 달라질까요?

유증을 포기할 때는 그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수증자는 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까지 비율대로 함께 떠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인데, 이를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에 대한 그 지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특정유증은 개별적으로 특정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포기하더라도 애초에 상속채무와는 무관했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뿐입니다. 특정유증을 포기하면 그 특정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상속재산의 구성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포기했을 때 상속재산 전체에 미치는 파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계산의 관점에서 보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이 포기되면 상속채무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구조가 재편되므로 기초재산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특정유증 포기는 그 재산 하나만큼의 영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의 크기는 상속재산 전체의 구성과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유증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증 포기 이후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증이 포기되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기여분을 주장할 상속인이 있는지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 포기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문제와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두 절차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별도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포기 여부를 둘러싼 갈등, 실제 상담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상담 현장에서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포기했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포기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등기 변동 내역이나 예금 인출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이 실제로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증자 명의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증 포기를 둘러싼 다툼은 법리적인 쟁점 못지않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차분히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포기할지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본인이 유증을 받은 입장에서 승인할지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유증 재산에 어떤 부담이나 채무가 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유증이라면 상속채무까지 비율대로 함께 떠안게 되므로(제1078조), 재산의 가치만 보고 성급히 승인했다가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유증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와는 무관하므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유증을 승인했을 때와 포기했을 때 각각 본인의 최종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증을 승인하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본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반면, 포기하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구성과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현황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유증을 포기하는 것이 가족 간 갈등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포기 이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법률적인 유불리뿐 아니라 가족관계 전반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든지 가능

유증 승인·포기는 유언자 사망 후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①).

사망 시 소급

승인·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제1074조②).

유증이 먼저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부족하면 증여로 넘어갑니다(제1116조).

유류분 반환청구, 어떤 절차와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유증 포기로 상속재산 구성이 달라졌다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새로 확정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자신의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되며,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 가능한 부족액입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실제 소송 절차를 세 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 전 단계로 상속재산과 유증·증여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를 관리하며 재산 처분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한 뒤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 등의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하고 판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셋째, 판결 확정 후 상대방과 임의로 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나아가 실제 회수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유증 포기가 얽힌 사안은 재산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관건이 됩니다. 원래 누구에게 유증되었는지, 언제 포기되었는지, 그 이후 상속재산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정확한 부족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재산 조회,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유언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과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2013년부터 상속과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여러 방송사와 언론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라면 승인·포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즉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식에 흠결이 있어 유언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유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승인이나 포기를 논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인 자격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유증 포기 문제보다 먼저 유언의 방식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유언 무효가 확인되었을 때 그 승인·포기의 법적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먼저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 원본을 확인하고, 방식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한 뒤 승인이나 포기를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 자체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FAQ — 유증 포기와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유증의 포기와 상속인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증받은 특정 재산만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려면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의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어떤 포기를 하려는 것인지 먼저 명확히 정리한 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Q. 유증을 포기한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나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포기의 의사표시 자체에 특별히 정해진 신고 절차는 없지만,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포기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가능하다면 날짜가 특정되는 형태로 의사표시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승인으로 볼 것인지 포기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증이 포기되면 제 유류분 부족액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된 유증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분배되면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증여나 유증의 존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기 이전에 이미 다른 형태의 증여가 이루어진 상속인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하므로 단순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전체 내역과 시점별 변동사항을 함께 확인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유증 포기가 얽힌 사안을 처음 접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전화 상담으로 우선 사실관계를 간단히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방문 상담을 통해 유언장과 가족관계, 유증 포기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않아도 괜찮으니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전화 상담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2

방문 상담

유언장, 가족관계, 재산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을 논의합니다.

3

위임계약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사건 착수

상속재산 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5

수행·보고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하니 거리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이 함께 얽힌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이나 자료가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지만, 법률적인 쟁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것과 가족관계를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상속재산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정확해집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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