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 분할방법 지정, 집·예금 나눠줬어도 부족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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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장남, 예금은 차남"
유언으로 나눠줬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청구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유언으로 "집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 하는 식으로 재산 분할방법을 미리 정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으로 분할방법까지 정해졌다면 다른 상속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다툴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부모님 유언장에 재산을 누구에게 무엇으로 나눌지 이미 정해져 있다
- 그 유언대로라면 내 몫이 형제자매보다 눈에 띄게 적다
-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다
- 분할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유효한지 알고 싶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 나머지 현금은 막내에게"와 같이 구체적으로 재산의 귀속을 지정하는 유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문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는 분할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방법 지정은 상속재산 전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계속 운영해야 할 자녀에게 그 부동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성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재산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인 분배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분할금지 역시 상속재산이 흩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이나 금지가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 사이의 모든 권리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방법 지정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지침일 뿐이고, 그 결과로 어느 한 상속인의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유류분 부족액 청구의 문제입니다.
분할방법을 지정할 때 활용되는 유언의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고,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 분할방법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유언이 방식상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유언대로라면 내 몫이 형제보다 적은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유류분 제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해 나누어 주는 것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결과 어느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몫만 받게 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이제는 원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을 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지를 정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이라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까지 유언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면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려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자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한계
그 결과로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인이 생기면, 그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방법 지정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유언으로 직접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합니다
분할금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이 없거나 그 범위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가 정하는 분할방법 지정과 분할금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분할방법 지정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분할금지는 그 재산 분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어 두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범위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인들이 별도로 협의해 나누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협의분할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분할금지 기간 중에도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나요
분할금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는 유류분 부족액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분할 절차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은 분할금지 기간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금지 기간이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유류분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으로 훨씬 짧기 때문에, 분할금지를 이유로 청구를 미루다가는 자칫 유류분 청구기간 자체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분할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실제 분할 절차와는 별개로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관리와 재산 조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이런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직 분할할 때가 아니니 나중에 알아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청구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분할금지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안 순간부터 별도로 기간을 계산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분할방법 지정과 유류분 문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인적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재구성해 말씀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장에 "살고 있던 아파트는 장남에게, 나머지 예금 전부는 차남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고, 막내딸에게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딸은 유언에 자신의 몫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낙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가액을 합산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파악하고,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더해 기초재산을 산출한 뒤, 막내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결과 막내딸의 유류분액이 그가 실제로 받은 몫보다 크다면, 그 차액이 바로 부족액이 되고, 막내딸은 아파트를 받은 장남과 예금을 받은 차남을 상대로 각자 얻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상속개시 전 아버지가 장남이나 차남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더 있었는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장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정확한 계산을 거쳐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분할방법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던 상속인이 그 유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승인이나 포기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분할방법 지정에 따라 특정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던 상속인이 그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재산과 반환 순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분할방법 지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수증자의 승인·포기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재산의 귀속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분할방법 지정, 유증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유언장 전체의 내용과 각 상속인의 의사, 실제 재산 현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해 유류분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 제도는 유류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 정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에서 빼거나 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법 구조상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 인정받는 제도이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방법 지정을 받은 상속인이 오래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다시 말해 기여분 자체를 별도로 주장하는 것과, 특별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유류분 산입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
| 2단계 |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배우자·직계비속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냅니다 |
| 3단계 |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
| 청구 방식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
분할방법 지정으로 특정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가 산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감정 절차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유증받은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는 경우, 부족액을 어느 수증자에게 얼마씩 청구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계산은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내역,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첫걸음이며, 서류가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을 통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 지정이 이루어진 유언 이전에 별도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청구, 누구를 상대로 진행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청구의 상대방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수유자,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이때 여러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얻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청구하게 됩니다. 분할방법 지정에 따라 아파트를 받은 상속인과 예금을 받은 상속인이 서로 다르다면, 부족액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청구할 것인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반환의 순서에서도 유증이 먼저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분할방법 지정으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 유증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순서 규정이 실제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청구는 유언집행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받은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여러 명이 유증받았다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부족액과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금융조회나 부동산 감정 등 입증 절차가 필요해지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상속인은 민법 제1093조에 따라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을 지정한 유언에 유언집행자가 함께 정해져 있는 경우, 실제 재산의 명의 이전이나 인도 등은 그 유언집행자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산을 받은 수유자나 수증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유언집행자의 존재가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나 절차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위임까지,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분할방법이 지정된 유언과 유류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은 검토할 자료도 많고 쟁점도 다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합니다.
전화상담
02-591-5888로 유언 내용과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합니다
방문상담
유언장 사본과 재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구체적인 부족액을 함께 가늠해 봅니다
위임계약
진행을 원하시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필요하면 보전처분과 소장 작성에 들어갑니다
수행 및 보고
협의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상황을 수시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재산분쟁과 부동산 관련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가치 산정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상속·유류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해 온 경험도 있습니다.
목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몫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한 보전처분까지가 1단계이고, 협의가 어려우면 소장 접수 이후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가는 것이 2단계입니다. 판결 이후에는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언 자체가 방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것과, 그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이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유효하더라도, 그 결과 어느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으니 끝"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부족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할금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류분 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분할금지 기간과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의 시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분할금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셨다가는 훨씬 짧은 유류분 청구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 절차와는 별개로 유류분 청구기간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를 오래 부양한 몫을 인정받아 유류분을 줄일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여분 주장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현재 법 구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라면 그 범위에서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나요, 재산을 받은 형제를 상대로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나 수증자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담당하는 역할일 뿐,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산 현황을 확인하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분할방법이 지정된 유언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유언장 사본을 가장 먼저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유언의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다르므로,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유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분할방법 지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 자료, 예금 등 금융자산 내역이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가 다소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부동산 감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 02-591-5888로 가능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02-591-2236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니 상담 시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유언과 재산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는 감정과 별개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더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만큼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을 처음 접하고 당혹스러우신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유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해 상속인들 사이의 정보 격차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립을 키우기보다, 재산 현황과 유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먼저 정리해 각자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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