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유언 철회, 나중 유언과 먼저 쓴 유언이 다를 때 확인할 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1 15:20

본문

유류분 실무가이드

먼저 쓴 유언과 나중 유언이 다르다면, 유언 철회를 이해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유언이 우선할까요. 유언 철회의 원칙부터 유류분 반환 순서까지,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지유언 철회 가능 시점
저촉 부분만철회로 보는 범위
사망 시유언의 효력발생 시점

이런 유언장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속이 개시된 뒤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유언장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시기가 다른 유언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먼저 쓴 유언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가족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유증 대상이던 재산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처분해 버린 경우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 아버지가 여러 개의 유언장을 남겼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
  • 최근 발견한 유언장이 예전에 알던 내용과 다르다
  •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팔거나 처분했다
  • 유언 내용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다

이 가운데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유언 철회의 기본 원칙과 저촉 유언의 처리 방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언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유언장을 둘러싼 불신이 쌓여 있다면, 누가 먼저 어떤 주장을 하느냐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언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그 이후 재산의 변동 내역을 차근차근 대조해야 비로소 어떤 부분이 유효하고 어떤 부분이 철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료부터 침착하게 모아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유언은 언제까지, 어떻게 철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쓰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와 사이에 "이 유언은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나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고, 유언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특정 상속인이 유언자에게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었다며 다른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그런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자녀가 주도적으로 유언 내용을 관리하려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한 상속인이 유언자를 설득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미리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이후 생각을 바꾸어 다른 내용의 유언을 남긴다면 나중 유언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철회의 자유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철회의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로운 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앞선 유언을 철회한다"고 밝히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생전행위, 즉 실제 행동으로 앞선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철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유언장의 문구만 살펴서는 안 되고 유언자의 생전 행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철회 자체를 위한 새로운 유언 역시 민법이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그 방식이 요구하는 요건, 예를 들어 자필증서라면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철회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서는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 유언과 먼저 쓴 유언이 다르면 — 저촉의 원칙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언자가 "앞선 유언을 취소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만큼은 법률상 당연히 나중 유언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쓴 유언 (2020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

나중에 쓴 유언 (2024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차남에게 준다"

저촉되는 부분만 — 2020년 유언 중 아파트 관련 부분은 철회 간주

위와 같은 사례라면 2020년 유언 가운데 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저촉되어 철회된 것으로 보고, 2024년 유언에 따라 아파트는 차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두 유언장에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에 관한 내용이 각각 들어 있었다면, 서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 전체가 한꺼번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2020년 유언에는 아파트 외에 "예금은 장녀에게 준다"는 내용이 함께 있었고 2024년 유언에는 예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예금에 관한 부분은 저촉되지 않으므로 2020년 유언대로 장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하나가 통째로 최신순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따라서 여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최근 것 하나만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유언장의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어느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지를 따져보아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유언장의 문구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이 세 장, 네 장까지 발견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작성 시기가 비슷한 유언장들이 뒤섞여 있으면 어느 것이 먼저 작성되었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필증서라면 자서된 연월일이, 공정증서라면 공증인이 작성한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가 누락된 유언장은 그 자체로 형식적 흠결을 다투어야 하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후 생전행위로 저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촉은 유언장과 유언장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을 작성한 뒤 유언자가 생전에 유증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유언 내용과 실질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 역시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유증한 뒤 매도한 경우

"이 상가는 딸에게 준다"고 유언했는데 이후 그 상가를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해당 부분은 생전행위로 저촉되어 철회 간주됩니다.

예금을 지정한 뒤 전부 인출한 경우

특정 계좌의 예금을 유증하기로 했는데 그 계좌를 해지하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마찬가지로 저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 행위가 유언 내용과 정말로 저촉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한 것에 불과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경위와 시점, 처분된 재산과 유증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저촉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처분 이후 남은 재산이나 그 처분으로 받은 대금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촉으로 유증이 철회된 부분은 결국 법정상속의 대상으로 돌아가므로, 처분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한 정도라면 소유권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어서 저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의 형태가 소유권 이전인지, 아니면 이용·수익 범위의 조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처분의 실질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장을 아무리 여러 번 써두었더라도,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의 최종적인 유언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철회의 원칙과 함께 이해하면,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고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사망하는 순간 그때까지 남아 있던 내용, 즉 저촉되어 철회되지 않은 부분만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작성한 모든 유언장이 아니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유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면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을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도록 되어 있어, 날짜가 빠지거나 불분명한 유언장은 그 자체로 방식의 흠결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유언장의 선후 관계를 다툴 때는 이 날짜 기재가 출발점이 됩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이라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성년이 되면 이 재산을 준다"는 식의 유언이라면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 자체가 달라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 유언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리 순서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건부 유증이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회로 유증이 사라지면 유류분 반환 순서가 바뀝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때는 증여받은 사람보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고,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6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촉으로 인해 유증 자체가 철회되어 사라진다면, 애초에 반환받을 유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유증받은 사람을 거칠 필요 없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유언이 저촉으로 철회되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결코 사소한 쟁점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촉되지 않고 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원칙대로 증여받은 사람보다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부족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지는 유언장 간의 저촉 관계를 정확히 가려낸 뒤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판단을 잘못하면 소송 자체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 하나에 여러 사람 앞으로 유증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나중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저촉되어 철회되었다면, 철회되지 않고 남은 유증과 철회된 유증을 구분해 각각의 반환 순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이런 계산은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 유언장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반환 의무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일부 유증이 저촉으로 철회되어 상대방 구도 자체가 바뀐다면, 남은 수유자들 사이의 부담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촉 판단 하나가 이후 계산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뒤늦게 다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 유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유언장의 작성일자와 방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 아니면 비밀증서나 구수증서인지에 따라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두르다가 유언장 중 일부를 빠뜨리고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또 다른 유언장이 나왔을 때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서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한곳에 모아두고, 유언장으로 의심되는 문서라면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모든 유언장 검인 신청

발견한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면 검인 대상인 유언은 전부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인 기록은 이후 저촉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내용 항목별 대조

각 유언장의 재산 항목을 하나씩 비교해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어느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지를 정리합니다.

3
생전 처분 내역 확인

유언 이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는지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4
유류분 부족액 재계산

철회되지 않고 남은 유언과 생전 증여를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 가족들끼리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여러 장 발견했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전체 그림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유언장의 진위나 선후 관계를 두고 이미 고성이 오갔다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류를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인 전에 유언장의 상태가 바뀌면 오히려 진위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발견한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보존한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원본은 가능하면 촬영이나 복사로 기록을 남겨 두고, 보관 장소를 가족 중 한 사람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유언 저촉 관계를 정리하고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 상대방을 특정했다면, 그다음은 실제로 부족한 몫을 회수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부터 실제 회수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1
소송 전 — 조사와 내용증명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 내역을 조사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와 소멸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2
소송 진행 — 저촉 여부 입증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을 거치며 유언장 간 저촉 관계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융자료 조회와 감정 등으로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실제 회수 — 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재산을 회수합니다.

유류분 청구 역시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유언장의 저촉 관계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유언장을 발견한 초기 단계부터 기간 관리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단계 모두 처음부터 소송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촉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언장의 진위나 저촉 여부를 놓고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경우든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상담과 선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여러 유언장의 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거나, 유언 이후 생전 처분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담과 선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발견된 유언장의 개수와 작성 시기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방문상담

보유하고 계신 유언장 전부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저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진행 방향에 합의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로 보관합니다.

4
사건착수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 내역 조사,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검인·소장 준비 등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5
수행·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유언장 사본과 관련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방문 전에 미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도 비대면 절차를 활용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각자 보유한 유언장 사본을 먼저 취합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발견된 유언장 전체(원본 또는 사본), 각 유언장의 봉투나 검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생전 처분 관련 계약서나 등기 이력
  • 금융자산 관련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내역 포함), 계좌거래내역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등기 이력이나 금융자산 내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언장 개수와 저촉 관계의 복잡성, 상속인 수,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승소한다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범위와 확정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받아 두면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부동산 분야 실무를 담당해 온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을 집필했고,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상속·유류분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장의 유언장이 뒤섞여 있는 사건은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생전 처분 내역까지 확인해야 해서 자료 조사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장 간의 관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쓴 유언장에 "앞선 유언은 전부 철회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철회로 인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철회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라면 법률상 당연히 나중 유언이 우선합니다. 다만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장 전체를 항목별로 비교해 저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언자가 생전에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다른 상속인에게 약속했다면, 나중에 다른 유언을 쓴 것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가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런 약속이나 각서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앞선 약속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유증 목적물이 생전에 처분되어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촉으로 철회된 유증은 더 이상 유증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산이나 그 처분으로 받은 대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과 다른 증여 내역을 함께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유증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여러 유언장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선 발견된 유언장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 검인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이후 저촉 여부나 작성 시기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필체나 작성 경위 등 내용의 진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언장을 모두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유언장을 철회하는 새로운 유언을 공정증서로 남겼다면, 이후 다시 자필로 철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를 위한 새로운 유언의 방식이 앞선 유언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작성하는 유언 역시 자필증서라면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 법정 방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철회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 자체에 흠결이 있으면 철회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요건을 정확히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어 혼란스럽거나 유언 이후 생전 처분으로 유류분이 걱정되신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