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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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와 다투다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언제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가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
- 형제자매와 상속재산을 나누는 중에 유류분 이야기까지 나와 복잡해지신 분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 어느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상속 사건에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절차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목적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뒤 아직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자녀들이 각자 얼마씩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전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몰아서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겼을 때, 그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법이 정한 최소한에 못 미치게 된 경우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것을 나누는 문제"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넘어간 것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여러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만 참여하고 유류분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버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소송만 준비하다가 정작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놓쳐 재산이 먼저 처분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놓치는 부분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유류분 소송을 하면 상속재산분할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것은 부족분을 돌려받는 결론일 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는 별도로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진행하고 다른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속재산의 일부는 여전히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 등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은 '분배'의 문제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회복'의 문제입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상속 분쟁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는 상황인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조정·심판까지 진행 단계
상속재산분할은 단계별로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만 하면 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절차도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재판부나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상속인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로, 정식 심판보다 유연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법원이 직접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협의에서 조정, 심판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과 필요한 준비도 달라집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면, 조정과 심판 단계로 갈수록 재산 목록의 정확한 파악과 특별수익·기여분에 대한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단계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흘러간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거나 조정·심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진행 단계와 별개로 유류분 시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법원부터 다릅니다 — 가정법원 vs 민사법원
두 절차의 차이는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후견적인 입장에서 상속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 절차가 함께 활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지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인 소장 제출, 답변서 공방, 증거 조사,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사사건보다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받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 절차의 성격과 진행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 반영처럼 가사사건 특유의 쟁점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유증의 산입 여부와 부족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두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나 입증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입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명의가 넘어간 재산이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귀속이 확정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을 고려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조정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훨씬 넓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까지 포함해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라도 유류분 부족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상속재산분할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청구 |
|---|---|---|
| 대상 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 |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생전 증여 |
| 관할 | 가정법원(가사비송) | 민사법원(민사소송) |
| 청구 상대방 | 공동상속인 상호간 | 수증자·수유자(제3자 포함 가능) |
표에서 보시듯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 상대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누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선순위·후순위를 불문하고 실제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 즉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도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절차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참여 가능
- 선순위 공동상속인 전원(배우자·자녀 등)
- 선순위가 없는 경우의 형제자매
유류분반환청구 — 청구 가능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선순위 없을 때)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문은 형제자매에게도 열려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이유로 별도의 몫을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협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의 범위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곧 상대방이 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반드시 상속인만이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재혼 배우자의 자녀, 지인 등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던 사안이 실제로는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시효)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시간 제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청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상속회복청구권처럼, 관련된 다른 권리에는 별도의 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효 도과입니다.
바로 이 시효 차이 때문에 두 절차의 진행 순서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끝나야 유류분 문제도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유류분 청구를 미뤄 두셨다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류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의 기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준점을 둘러싸고도 실제 사건에서는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시효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도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반드시 먼저 끝내야만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진행 순서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1년·10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결론을 마냥 기다리다가 유류분 청구 시기를 놓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해 시효 문제를 차단해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청구취지나 주장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또한 두 절차를 병행할 때는 서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한쪽 절차에서 확인된 재산 내역이나 특별수익 관련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상속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전체 그림을 함께 파악하고 있는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병행 여부를 고민하실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내 몫이 충분한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만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 확보된다면 유류분 문제까지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상당한 재산이 빠져나가 남은 재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특별수익 내역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계산 구조상,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리된 특별수익 내역이 유류분 계산에도 사실상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절차는 법리적으로 별개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에서 별도로 주장·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받았으니 유류분소송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시고,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되는 방식이 상속재산분할에서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함께 지적한 헌법불합치 사유 중 하나로,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최신 법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한쪽 법원에서 정리된 재산 목록과 감정 결과를 다른 절차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나 금융조회 비용을 절차마다 중복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절차를 각각 따로 준비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시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진행 흐름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형제자매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건은 가족관계, 재산 종류, 증여 내역에 따라 순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두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때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체 일정과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이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유류분 절차의 결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청구 단계에서부터 조율해 두어야 이행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둘 중 하나만 진행하시든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든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시효 점검
유류분 1년·10년 제척기간부터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 설계
분할심판·유류분소송의 병행 여부와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필요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시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안내해 드리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두 절차를 병행하는지 여부, 재산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로는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을 다뤄왔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얽힌 사건은 전체 그림을 놓고 순서와 전략을 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실 때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상속재산분할 쪽 쟁점과 유류분 쪽 쟁점을 나누어 설명드리고, 각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일정표를 함께 그려 두면, 어느 절차가 먼저 결론이 나든 나머지 절차의 진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도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을 인지하신 시점에 최대한 빨리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분할협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협의 과정에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상속 개시 시점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형제자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유류분과 달리 공동상속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별도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 협의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근거로 추가 몫을 요구하더라도 그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지위로 참여하는 것과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먼저 하면 상속재산분할에 불리해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속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류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재산 내역과 특별수익 관련 주장이 오가게 되므로, 두 절차 사이에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는 재산 구성, 남은 시효, 상속인들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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