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집행자 선임과 권한, 없거나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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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언집행자 선임과 권한, 없거나 사망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결격으로 없게 된 경우, 법원 선임과 유언집행자의 권한, 유류분 반환청구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때입니다
유언장은 있는데 그 유언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증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은 유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갈까 걱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유언집행자 선임 문제는 유류분 반환청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어야 유증이 제대로 이행되고, 그래야 유류분권리자가 누구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가정일수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없다면 어떻게 선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비교적 빠르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직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유언장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유언집행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유증받은 부동산의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유증받은 예금이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공백을 인지한 시점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유언집행자 문제와 유류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 어느 한쪽만 신경 쓰다가 다른 한쪽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유언집행자 선임 자체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산 관리의 공백과 위험이 커집니다. 두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자는 본인이 직접 특정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둘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를 정해달라고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자가 미리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그 사람이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고,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그 사이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의한 선임 절차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든 유언자는 그 유언 안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처음 확인할 때는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유언집행자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특정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친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두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언집행자 지정을 누구누구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제3자가 실제로 유언집행자를 정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두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받은 사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언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가족 상황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법원에 어떻게 선임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1096조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단순히 사람을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제로 유언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까지 법원이 함께 정리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가 불안정해지고, 관련된 상속인이나 유증받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유증 목적물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이거나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인 경우,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수익이나 가치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일수록 유언집행자 선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선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적절한 사람을 선임하며, 청구인이 희망하는 특정인이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단정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은 유언장 사본이나 원본, 기존 유언집행자의 사망이나 결격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신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야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임 청구가 늦어질수록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공백이 길어지고, 그 사이 재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공백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법 제1096조제1항은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증받은 사람
유언 이행이 지연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인
유언 내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관리·집행 여부에 채권 회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자신이 유언 내용의 이행과 어떤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증받은 사람이 동시에 상속인이기도 하다면, 유증받은 사람과 상속인 두 가지 지위 모두에서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한 사람이 먼저 선임을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증 목적 재산의 상태가 변동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공백을 인지한 시점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요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유언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증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관리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유증받은 예금이 있다면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유언의 내용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상속인, 여러 유증받은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는 특정 상속인이나 유증받은 사람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내용 전체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조문의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가 문제 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유언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과 남겨진 재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조력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예금이나 유가증권처럼 금융자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절차를 조력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지분이나 특수한 재산이 유증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별도의 관리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증 목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증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권 상실 유언, 유언집행자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모님이 특정 자녀를 겨냥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증이나 재산 관리와는 다른,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별도의 제도와 연결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유언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청구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권 상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그 유언 내용이 실제로 청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유언집행자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 본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 후보를 검토할 때 이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는 상속결격과는 다른 제도로, 상속결격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유언집행자의 필요성과 청구 방법이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직접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대신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통한 청구와 공동상속인의 직접 청구는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나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을 청구할 상대방은 유증받은 사람, 즉 수유자와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함께 적용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유언집행자가 유증 재산의 관리와 이전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현황이나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언집행자와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 목적 재산이 아직 유언집행자의 관리하에 있는지, 이미 수유자에게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의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아 유증 이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면,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부족분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절차 역시 함께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유언집행자 선임을 함께 서두르는 것이 전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언집행자 선임 문제와 유류분 반환청구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경우라면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병행할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되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받았을 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분을 실제로 청구하려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현황과 증여·유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언집행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유언집행자 선임이 지체되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문제에 매달리느라 유류분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의 기한을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유언집행자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무소는 선임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그 이후 유언이 실제로 이행되고 관련된 재산 문제가 정리되는 결과까지 함께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유언장 확인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생존·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지위 정리
본인이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채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선임 청구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리·선임
법원이 사안을 심리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고, 필요하면 임무에 관한 처분을 함께 명합니다.
유언 집행·후속 절차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와 병행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 작성), 사건착수(유언장 검토, 이해관계인 지위 확인, 선임청구서 작성), 수행·보고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소는 팩스(02-591-2236)와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상담·진행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자료, 지정 유언집행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정되어 있던 유언집행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그동안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와 별도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초기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이해관계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유류분 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전화 상담(02-591-5888)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이후에도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이전이 실제로 마무리되는지, 다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과의 다툼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지까지 지켜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유언 내용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선임 결정을 받아내는 것에서 상담을 마치지 않고, 그 이후 실제 이행 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가 상속·유언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① 소송 전 유언장과 재산 현황 조사,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 ② 선임 청구 또는 반환청구 접수 이후 이해관계인들의 공방과 입증, 필요하면 감정 등을 거친 심리 ③ 유언집행자의 실제 집행이나 임의이행 협의,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통한 종결이라는 흐름입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결정을 바탕으로 유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관련된 재산 문제가 정리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체되면 유언 내용의 실제 이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 자체의 방식이 유효한지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각 방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나 유언집행자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096조제1항이 정한 "이해관계인"입니다.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내용이나 상속재산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유언 내용과 자신의 관계,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자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청구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이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의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집행자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큽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 본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오며 『명도소송매뉴얼』을 펴냈고 KBS·MBC·SBS·YTN 등에 출연했습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유언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정리하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상속권 상실을 정한 유언이 있다면 그 청구도 유언집행자가 맡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지만,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역할에 따라 유류분 관련 절차의 진행 속도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유언집행자 선임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제 가족 안에서는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 유언집행자의 지정 여부, 그리고 자신이 유류분권리자로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권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증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이며, 점심시간 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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