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유언 능력 미성년자도 단독 유언 가능한 나이는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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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 능력, 미성년자도 단독 유언 가능한 나이는 언제부터일까
유언적령과 후견인 동의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갈리고, 그 결과가 유류분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그 유언장을 쓴 시점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었거나 후견을 받고 있던 때였다면 상속인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효력이 없어서 법정상속과 유류분으로 다시 따져야 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언 능력은 나이와 후견 종류에 따라 요건이 세밀하게 갈리는 영역이라, 막연히 "미성년자라서 무효일 것"이라거나 "후견을 받았으니 당연히 무효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 분배를 두고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단순한 법리 확인을 넘어 오랜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유언 능력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은 어떤 순서로 다시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 국면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적령의 의미부터 후견 유형별 요건, 유언이 무효가 되었을 때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이 17세 무렵 작성한 유언장이 나왔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던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의 효력을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고 있다
- 유언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내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고 싶다
- 유언 능력을 다투는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몇 살부터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 17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미성년자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유언적령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년 여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언은 예외적으로 훨씬 낮은 나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적령을 별도로 낮게 정한 이유는 유언이 재산을 둘러싼 거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후 재산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표시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만 넘으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라는 나이는 상속 분쟁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작성일과 유언자의 생년월일을 대조하는 것에서부터 검토가 시작됩니다. 유언 당시 만 나이로 17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방식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17세를 넘긴 시점에 작성됐다면 나이 요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유언의 방식과 후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켜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간혹 유언장에 작성일 자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작성된 정황이 있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시점을 유언의 성립 시점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고, 그 시점에 따라 17세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작성일이 애매한 유언장을 마주했다면 주변 정황, 필적, 증인의 기억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실제 작성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언이 유효한 이유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해서는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조문은 각각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언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재산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유언장도 똑같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행위이고, 법이 명시적으로 동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17세 이상이면 그 자체로 완결된 유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 분쟁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쓴 유언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나이가 17세를 넘겼다면 이 주장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 능력과 유언의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도 유효한 것은 아니며,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라는 정해진 방식 중 하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는 충분한데 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때는 나이 요건과 방식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 요건을 갖췄어도 방식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언적령을 충족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도 필요 없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유언장, 주소나 연월일 중 일부가 빠진 유언장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엄격한 만큼 상대적으로 분쟁 여지가 적지만, 증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참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봉투를 봉인한 뒤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은 뒤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 중 일부가 누락되어 방식 자체로는 무효가 되더라도,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식에 흠결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 분쟁에서는 나이 요건, 후견 요건, 방식 요건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한 요건만 보고 유언이 유효하다거나 무효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면 실제 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으므로, 유언서 원본과 관련 기록을 모두 모아 전체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부모님의 유언, 유효할까요?
피한정후견인은 앞서 살펴본 제106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7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일부 법률행위에 한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유언 자체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유언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유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은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직접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유언의 두 가지 요건
첫째,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실제로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회복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직접 부기하고 서명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이 특히 문제 되는 경우는 유언자가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유언서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없는 유언서라면, 실제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었는지를 두고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료기록, 간병 기록, 유언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과 자료를 폭넓게 모아 의사능력 회복 여부를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피성년후견인 요건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 구수증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승인을 받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요건도 별도로 판단하게 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유언과 무효인 유언,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후견 상황이라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실무에서 자주 살펴보는 두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17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거나, 피성년후견인인데 의사의 회복 상태 부기·서명날인이 유언서에 없는 경우, 방식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17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작성됐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 함께 있고 정해진 방식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처럼 나이와 후견 종류, 그리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요건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유언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정황 자료를 한 번에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한 요건만 갖추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유언의 효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과정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유언이 나이나 방식, 의사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면 그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재산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받습니다. 유언이 유효할 때와 무효일 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여부는 상속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유류분 제도가 등장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가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리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일정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으로 전환되면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애초에 유효한 유언이 있었을 때 예상했던 몫과 무효로 판단된 뒤의 몫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형태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대신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언 능력을 다투는 소송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불확실한 사안일수록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이보다 후순위인 사람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과거에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능력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도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본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 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법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몫인 순상속분을 빼면 비로소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나 유증만을 가리키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서 나누어 준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언 능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 계산의 전제가 되는 기초재산 자체가 유언 유효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많을수록 감정평가나 금융조회 같은 절차가 함께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재산 목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이 계산과 청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유언 능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 기간이 더욱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미 "상속과 반환할 유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언 능력이 문제 되는 사안은 진료기록이나 후견 심판 기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폐기되거나, 유언 작성 당시를 기억하는 증인의 진술이 흐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과는 별개로, 증거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되도록 이른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산 관계를 조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포기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하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실제로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와 포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유류분을 포기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능력을 다투는 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유언 능력이나 방식을 다투어 유류분까지 청구하는 사건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작성 당시의 나이, 진료기록, 후견 심판 기록 등 재산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 관리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로 공방이 시작되고, 금융조회와 감정 등으로 유언 능력과 재산 규모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지나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임의로 이행하도록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재산을 회수하는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유언 능력 분쟁, 상담 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언 능력을 다투려면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문제가 된 유언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생년월일과 유언서에 기재된 작성일을 대조해 17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관련 사안이라면 후견 개시 심판문, 진료기록, 유언 작성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유언서에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의사가 실제로 유언자를 진찰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뒤늦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예금이나 보험처럼 금융자산이 얽혀 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유언 능력을 다투는 사안은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두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실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려는 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선임을 결정하기 전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을 맺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세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쓴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1061조에 따라 17세부터는 유언적령을 갖추고, 제1062조에 따라 유언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 요건과는 별개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같은 정해진 방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에 흠결이 있으면 나이가 충분해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었고, 그 회복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기록과 유언 작성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유류분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전환되어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이 나뉘고, 그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언이 유효한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는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나이 미달이나 의사능력 부재와 같은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과 간병 기록, 후견 심판 기록, 유언 작성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유언서 자체에 남은 필적이나 부기 내용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능력과 유류분 문제는 나이·방식·의사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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