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증 승인·포기, 취소는 못 하고 최고 무응답은 승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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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받겠다고 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아무 답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류분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유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받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미 받겠다고 밝힌 유증을 다시 무르거나, 이미 포기한 유증을 다시 받겠다고 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증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는 한 번 의사표시를 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와 마찬가지로 유증의 승인·포기도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증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에 대비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와는 반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의 승인과 포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왜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최고를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리고 수증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 그 지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고, 이 모든 과정이 유류분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 그 재산에 딸린 채무와 부담까지 함께 떠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한 번의 의사표시가 이후 상속 재산 전체의 분배 구도와 유류분 계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증을 받은 사람과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일 때는, 승인·포기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종종 유증을 받은 사람이 별다른 설명 없이 침묵하는 것을 두고 여러 억측이 오가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법이 무응답의 효과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으므로 짐작보다는 정확한 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 유증을 받겠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가 딸려 있어 후회하고 있다
-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로부터 유증을 받을지 말지 확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던 가족이 결정을 못 내린 채 세상을 떠나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유증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 본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것 같아 청구를 검토 중이다
먼저 결론부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74조). 그런데 이렇게 한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75조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②) — 상속포기와는 반대 방향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증의 승인과 포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을 사람, 즉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라면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의 제약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유증의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최고 제도를 통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결정을 재촉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실제로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이 상속개시 이후 한참 지난 뒤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소급효 덕분에 그 사이에 발생한 과실이나 부담의 귀속 문제도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다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절차로 이어지므로, 유증의무자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한 번 승인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증을 받겠다고 밝힌 뒤 뒤늦게 채무 관계를 알게 되었다거나, 포기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증을 둘러싼 법률관계, 특히 다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민법총칙의 취소 규정이 준용되는 예외적인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제1075조 제2항은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취소에 관한 제1024조 제2항을 유증의 승인·포기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착오나 사기, 강박처럼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민법총칙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다만 이 경로는 일반적인 변심이나 뒤늦은 사정 변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착오나 강박에 해당하는지,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증받을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딸린 채무나 부담은 없는지,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결정 전에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금지 원칙은 유증의무자나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승인과 포기를 반복해서 번복할 수 있다면, 재산 이전 등기나 세금 신고, 다른 상속인들의 분할 협의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승인·포기를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관련자 모두가 확정된 전제 위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일단 승인해 두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취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승인·포기 전에 재산과 채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결정한 뒤에는 착오·사기·강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고와 승인 간주
수증자가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상황이 이어지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의 확답을 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제1077조 제1항). 유증의무자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를 가리키고, 이해관계인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채권자처럼 그 결정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최고를 받은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제1077조 제2항). 이는 상속의 승인·포기에서 기간 내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구조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증의 경우에도 무응답은 "포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원하지 않는 수증자라면, 최고를 받았을 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하게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승인한 것으로 취급되어, 유증에 딸린 부담이나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증을 받고 싶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최고에 대응해 승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면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이후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유증에서는 무응답이 포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취급될까요. 유증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결과이므로, 법은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무응답의 효과를 설계해 두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결정을 재촉해도 수증자가 답하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이 이전되는 쪽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무응답을 포기로 취급하는 제도와는 설계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최고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유증인지 유리한 유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결정을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므로, 최고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산과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상속의 승인·포기(참고) | 유증의 승인·포기(제1074~1077조) |
|---|---|---|
| 결정 시기 | 안 날로부터 원칙 3개월 내 |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
| 효력 발생 | 상속개시 시로 소급 |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 |
| 취소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제1075조①) |
| 최고 후 무응답 | 사안에 따라 상이(별도 확인 필요) | "승인"으로 간주(제1077조②) |
수증자가 결정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1076조는 그 수증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 본인의 결정권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이 대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수증자가 승인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유증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유언에 명시해 두었다면, 그 유언자의 의사가 원칙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유언 내용을 정확히 살펴 이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때도, 이미 살펴본 취소 금지 원칙과 최고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결정 역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수증자 본인이 결정하든 그 상속인이 대신 결정하든, 유증의 승인·포기를 둘러싼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규정 세 가지
포기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수증자가 포기하면 그 목적이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제1090조).
과실은 언제부터 내 것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승인 전이라도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는 과실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1079조).
부담부 유증이라면
부담 있는 유증을 승인한 수증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승인·포기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유증에는 특정 재산을 콕 집어 지정하는 특정유증과,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포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승인·포기·취소 불가·최고 원칙은 두 유형 모두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무거운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수증자가 단순히 재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속인처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지위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재산 하나만을 대상으로 승인·포기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포괄수증자의 승인·포기 문제를 상속의 승인·포기와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에 상속의 숙려기간이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유증의 승인·포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재산과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으셨다면 특정유증보다 한층 더 신중하게, 채무 관계까지 폭넓게 확인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거나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비율이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쓰였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 아파트를 준다"처럼 개별 재산을 특정했다면 특정유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유언장도 적지 않아, 유언장 전체의 취지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수증자 역시 앞서 살펴본 취소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 번 승인하면 그 포괄적인 권리의무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되고, 이를 나중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미리 조사해 실익을 따져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특정유증보다 한층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유증은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유증의 승인·포기를 이야기할 때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유증 자체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유언자가 실제로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시점부터 수증자는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즉 특정 조건이 이루어져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1073조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성년이 되면 이 재산을 준다"는 식의 조건부 유증이라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손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지조건부 유증에서는 수증자의 승인·포기 시점도 조건성취 시점 이후로 미루어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유언 문구와 조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유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조건 성취 여부와 함께 승인·포기 시점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고 문서 내용부터 확인
누가 보냈는지, 확답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유증에 대한 최고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유증 재산의 실질을 조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와 담보 설정 여부, 채무 유증이라면 그 채무의 규모를 확인해 승인 시 실익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기한 내 명확한 의사표시
승인이든 포기든 기한 안에 서면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합니다.
유류분 영향까지 함께 점검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이기도 하다면, 이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증 승인·포기가 유류분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 문제와 유류분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맞물립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인을 했다면, 그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없을 때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그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수증자이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됩니다. 이때 증여보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금 살펴본 유증의 승인 여부가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유류분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이나 청구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여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으려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계산됩니다. 유증 승인·포기의 결과가 확정된 뒤에야 정확한 부족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를 둘러싼 절차를 지켜보느라 시간을 끌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를 관리하는 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유증 승인·포기를 둘러싼 최고 절차, 재산 조사, 가족 간 협의가 오가는 사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의 승인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청구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두고 나중에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금융자산 조회 결과, 생전에 오간 계좌이체 내역까지 폭넓게 확인해야 정확한 기초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고 상담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최고 문서나 유언장 내용, 가족관계의 개괄적인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사건 착수 단계로 넘어가며, 이후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도록 팩스(02-591-2236)와 전자문서 제출 절차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저 스스로 승인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승인이나 포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기한 결정을 미루면 유증의무자나 다른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므로, 상당수의 경우 유증의무자 쪽에서 최고 절차를 통해 확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고를 받기 전에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먼저 서면으로 승인이나 포기 의사를 밝혀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등기나 세금 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입장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일부만 승인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유증의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유증 안에서 재산이 나뉘어 있는지, 유언자가 개별적으로 처분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유언장 문구와 재산 구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인·포기는 일단 결정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의사표시를 하시길 권합니다. 유언장에 여러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각 재산별로 유언자의 의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부터 문구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수증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승인 의사를 밝혔다면, 그 상속인이 다시 포기할 수 있나요
수증자 본인이 생전에 이미 유효하게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승인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상속인이 이를 다시 번복해 포기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1076조가 상속인에게 승인·포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는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증자 본인이 생전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와 정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인 의사가 구두로만 오갔다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쟁점이 될 수 있어, 관련 대화나 문서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상속재산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유류분·상속재산분쟁 관련 방송·언론 인터뷰 경험도 있어 유증의 승인·포기 판단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실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증을 받을지 포기할지, 취소가 안 되는 결정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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