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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태아 유증, 상속결격자도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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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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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증 안내

유류분과 태아 유증, 상속결격자도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뱃속의 아이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를 해친 사람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태아 = 출생 간주수증 자격 인정
결격 5가지수증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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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두고 가족 사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상속인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유언서를 손댄 적이 있는 사람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 모두 상속결격이라는 제도와 태아의 권리능력이라는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정확한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유증받을 사람이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태아 상태에서 조부모의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처럼 실제 재산 분배가 걸린 상황에서 불거집니다. 결격자에게 갈 뻔했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알아 두면 상속 절차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결격 여부는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형사처벌 확정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문제를 마냥 미루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아의 수증 자격부터 결격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결격자에게 갈 뻔한 재산의 귀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조부모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앞으로 유언장을 남겼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유언서를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결격자로 판단될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유증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 이런 상황이 내 유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

뱃속의 아이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64조는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제1000조 제3항과 제1004조를 유증받을 사람, 즉 수증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000조 제3항은 상속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수증자에게도 준용되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도 유증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조부모나 부모가 유언으로 태아에게 재산을 남기기로 정했다면, 그 유언은 태아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태아가 실제로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는 아직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이후 무사히 출생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 지위와 마찬가지로 태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로, 유언자가 태아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남겼다면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태아 앞으로 유증이 되어 있는 유언장을 다룰 때, 우선 태아의 출생 여부와 출생일을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출생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될 부모가 태아를 대신해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 분배를 협의할 때도 태아의 몫을 배제한 채 진행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태아의 존재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아를 둘러싼 분쟁은 대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이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이나 유증 이행이 먼저 진행되어 버리면, 태아가 출생한 뒤 뒤늦게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유언자의 사망 직후부터 가족관계 변동 가능성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재산 분배 절차 자체를 태아의 출생 시점까지 미루어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민법 제1004조는 다섯 가지 사유를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뒤에서 살펴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달리, 결격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호·2호 — 생명·신체 침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그리고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3호·4호 — 유언 방해·강요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5호 —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역시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유언장을 몰래 없애거나 내용을 바꾸는 행위, 유언장을 찾았으면서도 숨기고 알리지 않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됩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는 상속인 지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인들 중 누군가 이런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도 민사적으로 결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상속 절차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은 재판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력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순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결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형사 판결문, 수사기록, 유언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처럼 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격을 주장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 모두 이런 자료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격자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결격자는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앞서 살펴본 제1064조가 제1004조의 결격 규정을 수증자에게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남겨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유증 역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유언장에 수증자로 이름이 올라 있더라도, 그 부분 유증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증이라는 다른 통로로 우회해서 재산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결격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처럼 유언 자체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정작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상황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서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유언서를 발견한 경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기까지 걸린 시간, 은닉으로 볼 만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섣불리 결격을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함께 모아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결격 판단이 유증 전체가 아니라 결격자에게 향했던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유언장 안에 여러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산을 남기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 결격자가 아닌 다른 수증자에게 향한 유증까지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전체의 효력과 결격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유언장에 여러 명이 함께 등장하는 사안일수록 각 조항을 하나하나 나누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태아와 결격자, 유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비교하면

같은 제1064조 안에서도 태아와 결격자는 정반대의 취급을 받습니다. 아래 비교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태아 — 수증 자격 인정

제1000조③이 준용되어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배 속에 있었다면 이후 출생을 조건으로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 — 수증 자격 불인정

제1004조가 준용되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있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조문 하나가 한쪽에서는 권리를 넓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동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태아와 결격자가 같은 유언장 안에 함께 등장하는 사안이라면, 두 가지 법리를 각각 따로 적용해 누가 실제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결격자의 자녀는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결격자 본인은 상속도 유증도 받지 못하지만, 그 자녀나 배우자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 즉 결격자가 원래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 안에서 다시 균분하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은 상속에 관한 규정이고, 유증에 관해서는 대습을 별도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조문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격자에게 유증된 재산까지 자녀가 자동으로 대습해서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증 부분의 처리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는 귀속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습상속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결격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자리를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대습해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결격자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나 이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확인해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격자에게 갈 뻔한 유증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결격 사유로 유증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유증의 목적이었던 재산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귀속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효력이 없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결격자에게 유증하기로 했던 재산도 같은 원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격자에게 유증하기로 한 재산효력 인정 불가
유언자가 재산 귀속처를 따로 정한 경우그 의사에 따름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공동상속인에게 귀속

이렇게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면, 각자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결격으로 무효가 된 유증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편입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재산 구성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 목록을 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귀속된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격자에게 유증하기로 했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면, 그 재산은 다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자신의 몫을 처분해 버린 상태라면, 나중에 분할이 확정된 뒤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점과 순서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결격자 문제는 유류분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순위가 늦은 사람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출생을 조건으로 직계비속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지만, 결격자는 애초에 상속인도 수증자도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결격자가 상속에서 빠지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재계산되고, 그 재계산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유류분액이 다시 산출됩니다. 태아가 출생해 상속인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액이 함께 조정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 계산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태아의 출생 여부나 결격 다툼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최종 계산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관련 자료부터 충분히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의 출생이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기간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다툼의 소지가 보이는 시점부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재산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결격자에게 유증됐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형태라면, 이 가액 산정 방식이 실제 회수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가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격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

결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 전까지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해 버린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상속인은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권리로, 결격자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져간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 권리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특히 중요해지므로, 결격자가 재산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결격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처분한 재산의 효력을 되돌리고 정당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되찾아 오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유증 재산의 귀속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회복청구와 유증 무효 확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격 다툼과 유류분 청구,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결격 여부를 다투면서 유류분까지 함께 청구하는 사건은 대체로 다음 세 단계를 거칩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재산을 손에 쥐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각 단계마다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송 전 준비

가족관계 자료와 결격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결격 사유의 존재와 재산 규모를 금융조회·감정 등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지나 판결에 이릅니다.

3
실제 회수까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임의 이행을 협의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재산을 회수하는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태아 관련 사안이라면 태아의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신고 자료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결격 관련 사안이라면 결격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형사 기록이나 유언서 감정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본 서류는 어떤 사안에서든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처럼 상속재산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재산 조회 결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료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태아나 결격자 문제가 얽힌 사안은 가족관계 자체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흔들리면 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계산 모두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관계, 결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 시점, 태아의 출생 예정일처럼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정리해 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 결격 다툼의 복잡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마친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절차와 별개로 가족 간의 감정적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격이나 태아 문제처럼 민감한 쟁점일수록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싸움으로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상담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전달해 주시면 이후 방문상담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1064조가 제1000조 제3항을 수증자에게 준용하므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태아가 실제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출생신고 등으로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태아가 유증 대상으로 되어 있는 유언장을 다룰 때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재산 분배 협의에서도 태아의 몫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서를 숨긴 사람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민법 제1004조 5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결격 규정은 제1064조에 따라 수증자에게도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단순 보관과 은닉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격자에게 유증하기로 했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유증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유언자가 재산의 귀속처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면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 유류분액을 새로 산출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격자의 자녀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자녀가 결격자를 갈음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고, 결격자에게 남겨진 유증까지 자녀가 자동으로 이어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증 부분은 귀속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몫은 결격자가 원래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결격자가 이미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자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아의 유증 자격과 결격자 판단은 가족관계와 증거 자료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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