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증 포기 시 재산 귀속과 과실 취득,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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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유증 포기와 재산 귀속, 유류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작 그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된 재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리고 그 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증 포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재산 귀속의 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언장에 특정 형제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는데, 그 형제가 유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포기된 재산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포기된 유증 재산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이행이 미뤄지는 사이 재산에서 생긴 임대수익 같은 과실은 누구 몫인지 알고 싶다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포기되면 재산은 어디로 가는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은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유증받을 사람이 그 재산을 원하지 않아 포기하거나, 애초에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증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유증이 성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유증이 효력이 없거나 유증받을 사람이 포기한 경우 그 유증의 목적이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증이라는 특별한 지정이 사라지면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의 틀로 되돌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유언자가 애써 특정인을 지정했더라도 그 지정이 실현되지 못하면, 재산은 결국 원래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눠지는 방향으로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제1090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장에 만약 첫째가 유증을 포기하면 둘째에게 그 재산을 준다는 식으로 보충적인 지정을 해 두었다면, 포기된 재산은 상속인 전체가 아니라 유언자가 지정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검토할 때는 포기나 무효 상황을 대비한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보충적인 지정을 법률에서는 흔히 예비적 유증 또는 보충 유증이라 부릅니다. 유언자가 처음부터 유증받을 사람이 포기하거나 먼저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으로 다음 순위의 사람을 지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유언장이라면 포기가 일어나도 재산 흐름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이런 보충 조항 없이 작성된 유언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포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법정상속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에 그런 보충 조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된 유증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유증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또는 경우에 따라 포기한 사람 본인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재산에 대한 지분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포기한 사람 본인도 여전히 상속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증을 포기했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증받았을 재산과는 별개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몫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유증을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별수익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그 특별수익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증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인지에 따라 실무에서 귀속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들 명의로 협의분할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 등기를 거쳐야 하고, 금융재산이라면 금융기관에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출금이나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기된 재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나 명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증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유증 포기와 재산 귀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증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 두었더라도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오직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유증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을 취득하면 재산을 준다는 조건부 유증이라면, 사망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점의 차이는 뒤에서 살펴볼 과실 취득이나 재산 귀속의 시점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포기 역시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뒤, 즉 유증의 효력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증받을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포기를 한 시점이 사망 이후 한참 지난 뒤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유증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정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포기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누구 것인가
유증의 목적이 부동산이나 임대수익이 나오는 재산이라면, 유언자 사망 이후 실제로 재산이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임대료나 이자 같은 수익, 즉 법률에서 말하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실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유족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79조는 유증받을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개념은 임대료뿐 아니라 예금 이자, 배당금처럼 원본 재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수익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망한 시점부터 곧바로 과실이 수증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언자가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하지만, 별다른 지정이 없다면 이 원칙에 따라 과실의 귀속 시점이 정해집니다. 조건부 유증이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이행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과실이 수증자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유증받을 사람이 이를 포기해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유증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목적 재산 자체가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 역시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최종적으로 귀속받는 상속인 쪽에서 정리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의 정산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포기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기간, 재산 관리 주체, 실제 수익 발생 내역 등 사안마다 달라지는 요소가 많습니다. 단순히 조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실제로 임대수익이나 이자 같은 과실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증 목적물이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동산인 경우 이 문제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포기 여부가 정리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에도 임대료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쌓인 수익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실 문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재산 자체에 대한 부족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청구 취지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 역시 일반론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임대차 관계와 수익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아야 하는 영역이므로, 관련 통장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포기된 유증 재산, 유류분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먼저 기초재산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유증의 목적이었던 재산이 포기로 인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재산은 결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던 것으로 다루어지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기된 유증 재산이 기초재산 산정이나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유언의 내용, 상속인 구성, 다른 증여나 유증의 존재 여부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특정 결론으로 단정해서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유언장 문구와 재산 목록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증 포기 소식을 들은 유족이라면, 포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필요 없어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유증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별도의 유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각자의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포기로 인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돌아왔다면, 그 재산 역시 각 상속인이 받는 순상속분의 일부로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포기된 재산을 나눠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순상속분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 이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영향의 정도와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실제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을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유류분을 되찾으려 할 때, 상대방이 여러 명이고 그중에는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민법이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해서 부족액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야만 비로소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유증이 포기되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황이라면, 애초에 청구할 유증 자체가 사라진 셈이므로 이 부분의 계산과 청구 순서를 다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처럼 유증 포기 하나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러 명의 수증자·수유자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중 포기되거나 무효가 된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청구 대상과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유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 받은 유증 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부족분을 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면, 남은 수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단순한 산술이 아니라 누가 얼마의 유증을 받았고 그중 무엇이 포기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정한 뒤에야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증 목적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시가를 곧바로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액 산정 문제는 유증 포기 여부와는 별개로 유류분 소송 전반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실 때 각 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시세를 함께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례로 보는 유증 포기와 상속인 간 분쟁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면서 함께 사업을 도운 장남에게 상가 건물을 유증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세금 문제와 건물 관리의 부담을 이유로 상속개시 후 유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은 형제들은 그 상가 건물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나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유언장에 포기 시 차남에게 대신 준다는 보충 조항을 남겨 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딸들은 처음에는 상가 건물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물은 차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딸들은 자신들이 받은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차남과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유언장 원본과 함께 재산 목록, 과거 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증이 포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황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귀속 관계와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예금과 보험금을 막내딸에게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장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별도의 보충 조항이 없어 예금과 보험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삼남매 모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포기하기 전, 어머니 생전에 장남만 별도로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증 포기와 생전 증여가 함께 얽힌 경우, 포기된 재산의 귀속만 따져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포기로 정리된 부분과는 별개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받은 재산의 시점과 내역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놓치기 쉬운 기간과 대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과거에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 포기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이 기간 계산을 더욱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1년의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유증 포기처럼 상속 이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의 기간이 계산될 여지가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나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소송 결과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소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함께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유증 포기 하나만으로 상속 전체가 정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상속개시 전과 후의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이라면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라면 유증의 이행 여부, 포기나 무효 사유의 발생 여부, 그리고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의 내역이 핵심입니다. 이 두 시점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센터와 함께 준비하는 절차
유류분 반환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몫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유류분소송센터는 이를 위해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재산 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까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장 접수 이후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 이후 상대방과의 임의이행 협의, 그것이 어려우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전화 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진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합니다
수행·보고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해 드리며 결과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그리고 남아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우선 현재 알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빠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세금 체납, 자동차 등록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재산 파악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엄정숙은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증 포기와 재산 귀속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안도 재산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가치와 등기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유류분 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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