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장 파훼와 부담부 유증 불이행, 취소는 이렇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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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찢었거나
조건을 안 지켰다면
유언장 파훼로 인한 철회와 부담부 유증 취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이 심하게 찢어져 있거나 일부가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유언장에 재산을 주는 대신 부모님을 끝까지 부양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받은 사람이 지키지 않은 채 재산만 챙기려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이 두 상황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유언장이 파훼된 경우와 부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유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유품 정리 중 유언장이 찢어져 있거나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 누군가 고의로 유언장을 없앤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 부양이나 간병 같은 조건을 걸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 이런 상황이 유류분 계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장을 찢거나 태우면 어떻게 되는가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인 만큼, 마음이 바뀌었다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라도 얼마든지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철회할 권리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미리 이 유언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별도로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찢거나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 제1110조는 이런 상황을 파훼로 인한 철회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라는 요건입니다. 유언장을 보관하다가 실수로 물에 젖어 훼손되었거나, 화재나 도난처럼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고로 없어진 경우에는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자 스스로 찢거나 불태우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훼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철회의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파훼된 부분에 한해서만 철회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언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만 찢어 없앤 경우라면 그 부분만 철회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유증의 목적물 자체를 파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림이나 도자기를 유증하겠다고 유언장에 적었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그 물건을 스스로 깨뜨리거나 없애 버렸다면 그 유증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언증서 자체를 없애는 것과 유증 목적물을 없애는 것, 두 가지 방식 모두 같은 조문 안에서 파훼로 인한 철회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파훼로 인한 철회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그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점에서 부담부 유증의 취소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유언자가 찢거나 태운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고, 법원에 별도로 철회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유언장이 파훼된 상태 그대로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부분과 파훼된 부분을 법원이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파훼라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즉 새로운 유언장에서 예전 유언장과 다른 내용을 정했다면 그 저촉되는 부분은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언 이후에 유언자가 생전행위로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회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겠다고 유언장에 적어 두었는데, 그 뒤 유언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렸다면 그 매도 행위와 저촉되는 유증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유언장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유언장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유언자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을 댄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찢었다면 철회로 인정되지만, 만약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 내용을 없애려고 몰래 유언장을 훼손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몰래 찢어 없애거나 감추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유언자 본인의 철회가 아니라 상속결격의 문제이므로, 유언장 훼손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면 우선 훼손된 시점과 경위, 보관 장소와 접근 가능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장을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훼손되기 전 내용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철회로 볼 것인지 은닉·파기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증서를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 과정에서 유언장의 훼손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나중에 훼손 경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로 작성된 유언은 이 검인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봉인된 유언증서가 발견된 경우라면 법원이 개봉할 때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여 절차는 유언장 개봉 과정에서 내용이 임의로 바뀌거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뜯어보기보다는,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담이 있는 유증이란 무엇인가
유증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증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부담있는 유증, 흔히 부담부 유증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을 끝까지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 특정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자신이 받은 유증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으면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담이 붙었다면, 그 부담은 유증 가액인 1억 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증 자체는 여전히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무상 처분이지만, 그 안에 수증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함께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재산만 받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부담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부양이라는 표현 하나만 놓고 보아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함께 거주하며 간병까지 책임지라는 의미인지에 따라 이행 여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부담의 내용이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 수증자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유증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유언장 문구뿐 아니라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다른 기록이나 진술, 가족들의 증언까지 함께 살펴 부담의 실제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언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이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 적어 두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자필증서처럼 유언자 혼자 작성한 경우라면 함께 살았던 가족의 진술이나 생전 대화를 나눈 지인의 증언이 부담의 실제 취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담의 가액이 유증 가액을 초과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같은 사유로 수증자가 실제로 받는 유증 가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부담의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즉 수증자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가액의 재산을 받게 된 경우라면, 원래 정해진 부담을 그대로 다 이행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111조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의 이익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 즉 부양이나 간병을 받기로 했던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그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나서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수증자가 스스로 취소하겠다고 나서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곧바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언제까지 부담을 이행하라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고한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해 최고하면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부분은 제3자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유언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이미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까지 소급해서 해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도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했고 그 제3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제3자의 권리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유언 취소 청구는 형성의 소, 즉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바뀌는 절차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아무리 부담 불이행을 확신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증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지거나 점유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식으로 최고와 소송 절차를 거쳐 취소를 확정받는 순서를 지켜야 이후 등기나 명의변경 같은 후속 절차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장 파훼 (제1110조)
유언자 본인이 고의로 유언증서·목적물을 찢거나 태움
파훼한 부분에 한해 자동으로 철회 간주
별도 소송 없이도 그 부분 유증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처리
부담부 유증 불이행 (제1111조)
수증자가 부양·지급 같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 최고
이행 없으면 법원에 취소 청구 — 재판으로 확정
유언장 파훼와 부담 불이행,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유언장이 파훼되어 그 부분 유증이 철회로 처리되면, 해당 재산은 유증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은 법정상속의 틀로 되돌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게 되는 흐름을 갖습니다. 반면 부담부 유증이 법원의 취소 판결로 확정되면, 그 유증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고 재산이 상속인 쪽으로 정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나 반환 순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담부 유증 취소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확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취소가 확정되기 전과 후로 재산의 법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시점의 차이가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유언장 원본과 훼손 경위, 부담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유언장이 훼손된 경위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고의로 유언장을 파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게 되어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상속분 계산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훼손 하나가 단순한 철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 구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훼손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은 유류분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담부 유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유증의 목적이었던 재산은 다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이 재산 역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순상속분의 일부로 계산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이미 일부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재산 귀속 문제보다 계산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3분의 1입니다. 유언장 파훼나 부담 불이행으로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재분배되는 상황이라 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자체는 이 원칙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장 파훼와 부담부 유증 분쟁
실제 상담에서 접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장에는 막내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물려주되, 그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모시고 부양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막내아들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받은 채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신 이후로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대신해 막내아들에게 부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형제들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에서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입증하고, 부담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유언장 보관을 맡았던 장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몰래 찢어 없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속결격 여부까지 함께 다투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언장 일부가 사라진 시점과 장녀가 유일하게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라진 부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유언자의 생전 발언이 함께 다투어지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로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 부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생활비 지급 내역이나 요양시설 이용 기록, 유언장 보관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요양시설 기록처럼 보존 기간이 한정된 자료는 시일이 지나면 발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유언장 일부가 아니라 유증 목적물 자체가 훼손된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해 온 골동품 몇 점을 장남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장에 남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지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 골동품 일부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파훼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의사능력 저하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철회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유증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고, 훼손된 골동품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고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훼손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간병 기록, 주변 가족들의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파훼 시점과 유언자의 판단능력 저하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실제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소송센터와 함께 준비하는 절차
유언장 파훼나 부담부 유증 취소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유류분소송센터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검토까지 먼저 진행합니다. 이어 소장 접수 이후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하고, 판결 이후에는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유언장, 훼손 경위 자료, 내용증명 등을 가지고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진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최고 절차, 취소소송 또는 유류분 청구를 준비합니다
수행·보고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해 드리며 결과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훼손된 유언장 실물이나 사진, 부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 현재 알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언장 훼손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발견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원본은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안내됩니다. 변호사 엄정숙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 오랜 기간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 실무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장 훼손이나 부담 불이행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까다로운 사안도 하나씩 짚어가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등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담은 저서를 펴낸 이력도 있어, 부담부 유증 재산의 점유·인도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폭넓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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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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