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상속포기 후 법정단순승인, 공동상속인 한정승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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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 다시 승인이 된다고요? 한정승인까지 정리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을 건드리면 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고, 형제마다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여 상속포기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 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뜻하지 않게 그 포기가 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황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유류분과 만나는 지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방식을 잘못 지키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어서 불안하다
-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된다
-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함께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을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상속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경우, 둘째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셋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 사유 중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첫째와 셋째입니다. 상속인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를 결심했더라도, 그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썼다거나 고인 명의의 물건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자체는 마쳤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버리면 셋째 사유에 해당해 마찬가지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섭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고 전후로 상속재산에 손을 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미 일부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상담 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와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기관마다 조회 절차가 다르고, 채권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이 임박했는데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부터 진행해 기간을 지키고 세부 사항은 추후 보완하는 방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상속인 중 일부가 기간 내에 의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꼼꼼하게 절차를 챙겨야 하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시 반드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이 위험하고, 어떤 행동은 괜찮을까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처분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일상적인 정리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을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험할 수 있는 행동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 고인 명의 물건을 팔거나 처분, 부동산 명의를 이전,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다투어지는 영역
장례비용 지출, 상속재산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행위 등은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왼쪽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지출이든 신고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처분행위인지 아닌지를 상속인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면 그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행동을 이미 하셨다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행동의 경위와 목적, 금액을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건일수록 채권자가 상속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단순승인을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속인 스스로 어떤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는지, 반대로 채권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포기한 뒤 다음 순위가 이미 승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만약 포기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면 이미 넘어간 승인 관계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1027조는 명확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을 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즉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를 풀어보면, 먼저 포기한 상속인에게 나중에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그 포기를 전제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승인을 마쳤다면 그 승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형성해 놓은 법률관계를 뒤늦은 사정으로 뒤흔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차순위 상속인의 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이지, 먼저 포기한 상속인 본인의 책임 문제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닉이나 부정소비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다른 법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포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먼저 포기하면 상속권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포기가 끝나고 나서야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서와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순위와 기간을 함께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단순승인을,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또 누군가는 포기를 선택하는 조합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다른 상속인의 몫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제들끼리 미리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가 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면서 한정승인을 준비하던 상속인의 상속분과 책임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 상속분 한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선택의 조합 가능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형제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율 필요
한 명의 선택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장치이지만, 그만큼 형제들 사이에 정보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초기에 서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상담을 받아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조사한 뒤, 나머지 형제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생기는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로 조사를 맡은 상속인이 그 과정에서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조사 결과는 문서로 남겨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민법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한정승인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정해진 방식과 기간을 지켜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별도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생각해 단순승인을 했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난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채무를 모두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제1026조 제3호가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산목록 작성 단계부터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배당변제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므로,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다고 해서 상속인이 모든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이후에도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신고받은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 그리고 실제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과 배당 과정에서 절차상 유의할 점이 많으므로, 한정승인 신고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안내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간호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문을 정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과정에 준용되지 않으며,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액을 깎거나 늘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법의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에 대응하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유류분 산정 자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의미이지, 상속재산분할 과정 전체에서 기여분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실 때는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려는 시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거나 사업을 도와드렸다는 사정을 내세우며 유류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여분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주장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로는 특별수익이나 증여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함께 포기하는 걸까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가 별개의 절차이지만, 상속 자체를 포기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기초 자격도 사라진다는 점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을 승인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더 이상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데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 — 재산조사와 시효관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고, 금융조회와 감정평가 등으로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입증합니다.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에 이릅니다.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채권자와의 관계, 재산목록 정리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특히 이미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어 법정단순승인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관련 쟁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상담
보유하신 서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임계약
진행이 결정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당사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 또는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수행 및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서류를 접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팩스 02-591-2236으로 서류를 보내주시거나 전자문서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안일수록 비대면 절차를 활용해 시간을 아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받으실 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그리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시라면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고인 명의의 채무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청구하시는 금액과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여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예상 비용의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우선 현재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와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진행을 원하시는지도 상담 시 함께 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속·유류분 사건,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48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오랜 기간 실무를 다루어 왔으며, 방송 매체를 통해 상속과 유류분 관련 기획 취재에도 출연해 관련 법리를 설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이 함께 얽힌 사건은 기간 계산과 절차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어서 각자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도, 전체 가족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 전에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했는데 괜찮을까요
장례비용 지출은 다른 처분행위와 성격이 달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의 규모와 목적,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받는 방법입니다. 걱정되신다고 해서 추가로 재산에 손을 대는 행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중 저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단순승인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9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어, 형제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허용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나 채무 부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요
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유류분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아 유류분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기간을 놓치기 전에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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