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 해제 망은행위, 6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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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 해제 망은행위,
6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재산을 준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해제와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물려주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받은 자녀가 이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모나 가까운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넘긴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증여 해제의 요건과 기간, 그리고 이미 이행된 증여가 왜 해제만으로는 돌아오지 않는지, 나아가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가족 관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종종 수십 년간 쌓여온 서운함과 오해가 함께 얽혀 있어, 단순히 법조문만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률적인 요건과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받은 형제자매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아 억울하신 분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해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 해제와 유류분 반환청구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서둘러 상담이 필요하신 분
재산을 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 망은행위 해제란 무엇인가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정작 증여자를 돌보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증여자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법은 이런 경우에 한해 해제라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 불이행이라 함은 단순히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서운하게 행동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할 능력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행위 역시 증여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증여자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행위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고, 정작 그 자녀는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다른 형제자매가 병간호와 생활비를 떠안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 없이 세상을 떠나셨는지에 따라 이후 남은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해제 사유가 되는 부양의무는 반드시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부양의무는 민법이 정한 친족 간 부양의무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부양의 정도와 방식, 경제적 능력의 유무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양을 하지 못한 것과,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 역시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 언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제권 행사, 서두르지 않으면 사라진다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권은 영구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556조 제2항은 해제권이 증여자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소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알게 된 이후로는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망설이는 사이에 권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용서의 의사표시 역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증여자가 한 번 화를 냈다가도 이후 자녀와 화해하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용서의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특성상 감정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해제권이 의도치 않게 소멸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범죄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되돌리고자 한다면, 사실관계를 안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빠르게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증여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담 예약 등 실무적인 절차를 먼저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제 의사표시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이나 명확한 서면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사표시와 함께 소송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조문이 민법 제558조입니다. 이 조문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제555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의 해제(제557조), 그리고 앞서 살펴본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제556조)까지 모두,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제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이나 이미 지급이 끝난 금전에 대해서는 그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제555조)
말로만 이루어진 증여는 각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제556조)
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부동산 증여처럼 등기까지 넘어가 실질적인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해제만으로는 재산 회수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해제와 이행완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상속이 개시된 뒤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자 생전에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음 단계인 유류분 제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수익과 망은행위 해제, 어떻게 이어지나
망은행위로 문제된 증여는 대부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도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자녀가 부모 생전에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이는 나중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몫으로 평가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최근 신설된 단서 조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망은행위로 해제를 검토하는 사안은 반대로 수증자가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온전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은행위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증여가 부양 불이행이라는 망은행위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 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유류분액 자체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 소송 전에 조정할 수는 없을까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대부분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간의 오래된 감정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정리된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 관계에 남는 상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만 시도하다가 시효가 임박해서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유류분 청구기간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병행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 두거나, 필요하다면 소를 제기해 시효 진행을 막아두는 조치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금전으로 일부를 정산하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개별 사안의 재산 상황과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 회수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상 화해나 조정조서의 형태로 남겨두어 이후 이행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되찾지 못한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가 이미 이행된 재산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남은 방법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그 산입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가 부모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개시보다 훨씬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를 원물로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가액으로 환산해 지급받는 방식이 기본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계산과 청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 역시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망은행위 해제의 6개월과는 별개의 기간이므로, 두 제도의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유류분액이 산정되며,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됩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결국 핵심은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 중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계산해 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의 상대방 역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지 않은 다른 형제자매나 상속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가 얻은 유증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의무를 분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증여와 유증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반환의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받은 재산부터 먼저 반환을 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은행위로 문제된 증여가 유일한 재산 이전이라면 이 순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언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망은행위 해제와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가 같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망은행위 해제는 증여자 본인이 생전에 수증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로,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분을 받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행사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해제가 아니라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새로운 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6개월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제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거나 기간을 넘겼다면, 상속개시 이후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 증여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망은행위를 이유로 해제 의사를 표시했지만 수증자가 이를 다투며 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송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안은 어느 쟁점을 먼저 다룰지,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 증여자가 이를 인식한 시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각각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망은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부모 본인이었지만, 실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사망한 뒤 남겨진 다른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구권자와 배경 사실이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전체 절차를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소송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재산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 두며, 필요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금융자료 조회와 부동산 감정 등 입증 절차,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망은행위 해제의 6개월, 유류분 반환청구의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모두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결론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등 금융자산 자료,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챙겨 오시면 검토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만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재산의 범위와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승소한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해제 자체는 증여자 생전에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사망 이후에는 새롭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였는지, 그보다 이전이더라도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 두절 기간이나 병원비·생활비 지급 내역의 부재, 실제 돌봄을 제공한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마다 확보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나요?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동산 자체를 원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금전으로 정산받는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산정과 청구 방식은 사안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Q.망은행위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해제의 효력 자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제의 효력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목적 달성에 유리한지 사안별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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