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부담부 증여, 생활비 조건으로 준 재산도 반환 대상일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22:01

본문

유류분소송센터 실무안내

유류분 부담부 증여,
생활비 조건으로 준 재산도 반환 대상일까

조건이 붙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 부담부 유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1/2직계비속 유류분율
1년산입 증여 원칙기간
10년상속개시 기산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들은 저마다 부모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생활비를 대는 조건으로 이 집을 너에게 주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이 문제되면, 이렇게 조건이 붙은 증여, 즉 부담부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지,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증은 어떻게 다른지, 이 글에서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처럼, 실제로 부양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에 대한 다툼까지 함께 얽혀 있어 다른 유류분 사안보다 쟁점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 "생활비 부담" 같은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 뒤 상속 분쟁이 생긴 분
  • 형제자매가 조건부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
  •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언(유증)의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
  •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청구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신 분

부담부 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대신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 즉 부담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증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생전에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재산에 딸린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일반 증여와 달리, 수증자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일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원래 한쪽만 급부를 하는 편무계약이지만, 부담이 붙은 경우에는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법이 쌍무계약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상담받는 사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정이 실제로 구두로만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져 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부담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증여계약서에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금전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동거하며 직접 간호하는 방식일 수도 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공통적인 것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응하여 일정한 급부 의무를 진다는 점이며, 이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이후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단순히 "효도하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나 도의적인 약속은 법적인 의미의 부담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평가받으려면 이행의 대상과 범위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일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도 중요합니다.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담부 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민법의 계약 총칙 규정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가 자신의 증여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는 수증자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쌍무계약의 법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쌍무계약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부담 내용과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담의 내용이 일회적인 금전 지급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부양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살펴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앞서 다른 글에서 살펴본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제556조)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제555조) 같은 증여 총칙 규정 역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여자가 생전에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조치를 취했는지, 혹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이후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전에 해제나 계약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절차의 승계 문제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상속개시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한 해결이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역시 증여의 한 유형인 이상,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증여와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전부를 그대로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가 이행한 부담의 가치를 어떤 형태로든 고려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반 증여

대가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부담부 증여

수증자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쌍무계약 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부담의 이행 여부와 가치 평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이행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계산이 달라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수증자가 약속한 부담, 예를 들어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실제로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서 부담의 이행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얼마를 산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계산 공식이 없으며, 이는 사안마다 재산의 성격과 부담의 내용, 실제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다툼에서는 부담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그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이나 병원비 영수증,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맞는 산정 방향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 부담부 증여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부담 이행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부 증여,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부담부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분쟁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애초에 그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증여자는 조건을 붙였다고 기억하지만 수증자는 조건 없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나 관련 대화 기록, 주변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부담의 존재 여부부터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부담의 범위와 정도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과 기간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이런 경우 증여 당시의 정황,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의 범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담부 증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산점, 즉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과 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부담을 일부만 이행한 경우입니다. 초반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중간에 중단했거나, 동거하며 간호하다가 일정 시점부터 소홀해진 경우처럼 이행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사안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이행된 기간과 이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경과가 특별수익 예외 적용이나 반환 범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예외 조항과 부담부 증여의 관계

여기서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조문이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이 조문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최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유류분에도 준용되는 제1118조를 통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조문이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수증자가 실제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의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부담부로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문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빠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실제 기여·부양의 가치를 비교해 어느 범위까지 제외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 역시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이 특별수익으로 온전히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는 별도의 기여분 절차를 통해서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이러한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부담부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분쟁에서 이 조문의 적용 범위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 제도 자체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즉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예외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문제되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전자만이 문제될 뿐 후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혼동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주장을 펼치게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증은 어떻게 다른가

부담부 증여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부담부 유증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 처분입니다. 반면 부담부 유증은 유언을 통해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88조는 부담부 유증에 관하여,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수증자는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유증 가액을 넘어서까지 부담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이러한 제1088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가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는 점, 그리고 생전 계약인지 사후 단독행위인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장에 "이 재산을 주는 대신 이런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이는 부담부 유증에 해당하고, 생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시점상의 차이로 구분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부담부 유증의 경우 수증자의 책임 한도가 유증받은 가액으로 명확히 제한된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담부 증여는 그러한 한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쌍무계약 규정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유증 사안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유증 가액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부담부 증여 사안에서는 증여 자체의 유효성과 부담의 이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사인증여라는 제도입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만약 부담이 붙은 재산 이전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는 형태로 약정되었다면 이는 생전 효력이 발생하는 통상의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증 규정이 준용되어 앞서 살펴본 제1088조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나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사람도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 역시 증여의 한 유형이므로,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부담부 증여를 받은 수증자도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반환의무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서 살펴본 특별수익 예외 조항 등을 통해 반환의 범위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최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 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여와 유증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반환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 유증과 부담부 증여가 동시에 문제되는 복잡한 사안이라면 유증부터 먼저 반환을 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로 나아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담부 증여를 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로부터 재산을 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상속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는 애초에 상속인 순위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부담부 증여가 얽힌 유류분 사안은 부담의 존재와 이행 여부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증여 사안보다 준비할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 소송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목표는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족한 몫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1. 소송 전 준비

상속재산과 부담부 증여 내역, 부담 이행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자료 조회와 부동산 감정 등 입증 절차,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와 종결

판결이나 조정 확정 후 임의이행을 협의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부담부 증여 사안에서는 특히 부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이나 동거 사실 등 부담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반대로 부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어느 쪽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부담부 증여가 얽힌 사안은 부담의 이행 여부, 특별수익 예외 적용 여부 등 쟁점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전화상담(02-591-5888)으로 사안 개요 확인
2단계방문상담으로 부담 내용과 이행 자료 정리
3단계위임계약 체결(수임계약서 2부 작성)
4단계사건 착수 — 재산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합계수행 및 경과 보고까지 전 과정 대응

상담 시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부담 조항이 기재된 경우 특히 중요), 부담 이행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만 서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부담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승소한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법률적인 쟁점 못지않게 감정적인 어려움도 큰 영역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둘러싼 분쟁은 특히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혹은 "약속한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라는 서로 다른 기억과 억울함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수증자가 있다면 먼저 증여를 해제해야 하나요?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상속개시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해제만으로 재산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부담부 증여를 받은 형제가 실제로 부양을 성실히 했다면 유류분 반환의무가 줄어드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반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부담부 유증과 부담부 증여, 같은 방식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되나요?

두 제도는 근거 조문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는 증여와 유증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과 부담부 증여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이 순서를 지켜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부담이 구두로만 약정되었고 서면이 없는데도 인정될 수 있나요?

부담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함께 생활한 정황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부담의 존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진 경우보다 증명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 시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이 붙은 증여,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