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상대 소송은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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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상대 소송은 이렇게 다릅니다
부모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상대방과 기간이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때문에 내 몫이 크게 줄었다
- 형제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재산을 독차지해 상속등기까지 마쳤다
- 어느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참칭상속권자에게 재산을 빼앗겼다면 어떤 소송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 채 상속등기를 마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참칭상속권자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상속권자가 되찾아오는 절차가 상속회복청구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상속권 자체가 없는 사람, 즉 참칭상속권자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긴 하지만 유증이나 증여로 몫이 줄어든 경우와는 애초에 출발점이 다릅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증여나 유언을 해서,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인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도 참칭상속권자가 아니라 유증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제도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 많습니다. 예컨대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린 경우, 그 형제도 상속인이므로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권자에 준하는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을 빼앗겼다"는 표현을 쓰시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구분이야말로 두 제도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부터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권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등기를 마쳤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정한 명의 회복과 재산 반환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에는 상속결격자, 무효인 상속포기를 주장한 사람,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으로 등기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권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참칭상속권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나 제3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처럼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보며 침해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되찾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 반환뿐 아니라 등기 명의를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되돌리는 후속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안이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등기부 전체 이력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가 유류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유류분 1/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유류분 1/3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법정 몫이 일정 비율 아래로 줄어든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일정 기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삼습니다(제1113조).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분에 대해 원물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예전에는 재산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이제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가 원칙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권자가 아니라 유증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달리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반드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시점, 산입 여부 같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상속권 없는 사람)
- 근거: 민법 제999조
- 시효: 안 날부터 3년 · 침해일부터 10년
- 목적: 상속인 지위·재산의 회복
유류분반환청구
- 상대방: 유증받은 사람·증여받은 사람
-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시효: 안 날부터 1년 · 개시일부터 10년
- 목적: 부족한 유류분 가액의 지급
표에서 보듯 유류분의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회복청구의 3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1년입니다. 상속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려 유류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소멸시효, 왜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가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안 날부터의 기간이 각각 3년과 1년으로 다르고, 기산점이 되는 사건 자체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섞어서 "3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유류분 청구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게다가 두 기간 모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그와 별개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안 날부터 계산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다툼이 벌어지면 먼저 상속회복청구로 접근할 사안인지, 유류분반환청구로 접근할 사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두 청구 모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도, 유류분 쪽의 1년 기간이 더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안을 정확히 나눠 각각의 시효 안에서 대응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확한 기산일과 남은 기간은 달라지므로 짐작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02-591-5888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시점을 함께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거나,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 계산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이미 늦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실제로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부동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서, 동시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까지 받아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등기 명의 문제와 유류분 부족 문제가 겹쳐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범위, 생전 증여 내역을 나눠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관련돼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상속인 사이의 몫 배분이 문제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각각 준비하게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효 관리입니다. 유류분의 1년 기간이 상속회복청구의 3년보다 짧기 때문에, 두 청구가 모두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유류분 쪽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시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순서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은 재산조사부터 시작해 판결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상담·재산조사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어느 청구에 해당하는지 진단합니다.
내용증명·시효관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공방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을 거쳐 변론과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이행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재산 소재를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과 관련된 권리는 포기 시점에 따라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속하거나 각서를 쓰더라도 그 약속 자체는 무효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너는 이미 줄 만큼 줬으니 나중에 유류분 주장하지 말라"고 요구해 각서를 받아두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포기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이루어지는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유류분을 포기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와 유류분 포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도 함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포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에 이미 각서나 합의서를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그 문서가 상속개시 전에 작성됐는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유류분 소송에서는 재산 자체보다 무엇을 계산에 넣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단순한 도움인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명확한 증여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간접 자료로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도 자주 문제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도 처분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유류분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채무 역시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요소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유류분액이 부풀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까지 폭넓게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법리 다툼과 함께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입증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제1113조, 제1114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더하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배우자·직계비속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지,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으므로,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액을 깎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 부족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얻은 증여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계산은 재산 목록이 정확히 확정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생전 증여 내역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으면 유류분액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정리해두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선임 절차와 준비 서류
상속회복청구든 유류분반환청구든 먼저 전화 상담(02-591-5888)을 통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에서는 상속인 관계, 재산 현황, 침해나 증여가 있었던 시점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사안을 정확히 진단해야 시효 계산도, 청구 상대방 특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방문 상담을 거쳐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필요 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검토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등이 있습니다. 서류가 전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서류가 부족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연락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 모두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류를 완벽히 갖춘 뒤에 상담을 받으려다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더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속회복청구든 유류분반환청구든,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 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므로, 소송 초기에 보전처분을 검토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법리 검토만큼이나 재산 조사와 집행 전략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폭넓게 조사해야 실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조문 하나, 기간 계산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인터넷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고 시효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부분은 상속회복청구로, 상속인 사이에서 유증이나 증여로 몫이 부족해진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눠서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 대상과 근거 사실이 다르므로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각각에 맞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며,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실제로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 자체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 기산점이 늦춰질 여지도 있어,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 기준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가 막히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느 쪽인가요?
형제도 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인 참칭상속권자와는 다르지만,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쳐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참칭상속권자에 준하는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등기 경위와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살펴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등기 경위를 확인할 때는 언제 누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협의 과정에 다른 형제자매가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함께 짚어보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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