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인증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것"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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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인증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것"의 법적 의미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법에서 유증 규정을 준용해 다룹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사인증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것"이라고 약속한 계약서가 있다
- 형제 중 한 명만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서를 받아뒀다
- 그 계약이 유언장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 궁금하다
- 사인증여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해진 것 같다
사인증여란 무엇인가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네 앞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언과는 형식이 다르지만,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이 사망 이후라는 점에서는 유증과 닮아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덕분에 사인증여는 일반적인 생전 증여와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인증여 자체가 계약이라는 본질은 유지되므로, 유언처럼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인증여는 조세 실무에서도 상속·증여와 관련해 별도로 다뤄지는 개념이므로,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유류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세금 관련 사항은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과 세금 계산은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인증여 계약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것이 사인증여 약속이었는지, 단순한 의사 표현에 불과했는지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날짜, 당사자,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유증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전 절차나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인증여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대개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부모님 사망 이후에야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에 뒤늦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인증여는 유류분 분쟁에서 특히 감정적으로도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가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일정 기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사인증여로 넘어갈 재산은 증여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이전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범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만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사인증여는 계약 자체는 생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재산 이전의 효력이 사망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결국 사인증여를 약속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인증여를 받기로 한 입장에서도, 그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인증여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보다, 그 계약으로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이 사망 시점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계약 체결 자체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재산 이전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만 보고 산입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인증여
생전 계약, 사망 시 효력 발생
유증
단독 유언, 유언자 사망 시 효력
생전 증여
증여 시점 즉시 효력 발생
세 가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효력 발생 시점과 반환 순서에서의 취급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취급되는가
유류분이 부족할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이 우선 반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다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사인증여는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사인증여를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완전히 동일한 순위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라는 사인증여의 본질과 단독행위인 유증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사인증여가 유증과 같은 순위로 먼저 반환되는지, 아니면 일반 증여와 같은 순위로 취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인증여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중에 반환하는 순서였으면 하고, 다른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사인증여도 유증과 함께 먼저 반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이해관계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정적인 답을 미리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환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수증자가 여럿일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이 부족액 전부를 감당해야 할 수 있지만, 일반 증여와 같은 순위로 취급된다면 다른 증여받은 사람들과 가액 비례로 책임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쟁점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인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환 순서를 둘러싼 세부 쟁점과 별개로, 사인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청구를 받은 사인증여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한도 안에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되며, 이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반환 범위는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증여·유증 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확정됩니다.
사인증여, 유증, 생전 증여를 유류분 반환 구조 안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
- 단독 유언으로 성립
- 유류분 반환에서 먼저 청구되는 순위
- 근거: 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
- 생전 계약, 사망으로 효력 발생
- 유증 규정 준용(제562조)
- 반환 순서의 구체적 취급은 사안별 검토
부담부 증여·특별수익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사인증여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생활비를 대는 조건으로 재산을 준다"는 식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증여를 말하며, 민법 제561조에 따라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 규정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사인증여는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고,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의 의무 이행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초점이 다릅니다. 물론 사망을 조건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과의 관계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 역시 그 실질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이 단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에도 부담이 붙을 수 있는데, 민법 제1088조는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부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한도 안에서 부담 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사인증여, 부담부 증여, 특별수익, 부담 있는 유증은 서로 개념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초점이 다른 별개의 틀입니다. 한 건의 사인증여 계약서 안에 여러 요소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실제 상담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인증여가 얽힌 유류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초재산 확정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사인증여 − 채무를 계산합니다.
유류분액 산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뺍니다.
반환 청구
유증·사인증여 관련자부터 반환을 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부동산 평가액, 증여 시점의 특정, 채무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 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경우
사인증여는 반드시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간병을 해준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인증여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증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인증여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가족이든 아니든, 유류분 산정과 반환 구조에서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안일수록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송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인 자격과 무관하게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대방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사인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일반적인 유류분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인증여 역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이 기간 계산에서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인증여의 존재 자체를 다른 상속인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인증여 계약이 조용히 이루어져 상속개시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 안 날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사인증여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시효 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하실 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청구기간도 각자 안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사인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시효까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황을 따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안 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상한입니다. 사인증여 계약이 아무리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인증여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가액 반환을 구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시효 계산과 관련해 하나 더 알아두실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별개로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조사, 감정평가, 서류 수집까지 마치고 소장을 접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남은 시효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밝혀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도 생전 포기 각서로 막을 수 있는가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 사이에 미리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인증여를 받는 대신 나중에 유류분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인증여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뒀다 하더라도, 그 각서가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의 존재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합의를 통해 유류분 문제를 정리했다면, 그 합의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인증여를 둘러싼 포기나 합의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각서나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 문서가 상속개시 전후 어느 시점에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인증여 분쟁의 소송 절차와 비용
사인증여로 인한 유류분 분쟁도 결국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사인증여를 포함한 각종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한 뒤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인증여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증여 목적물의 가액 평가, 다른 증여·유증과의 반환 순서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 사인증여 재산의 규모,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 반환금을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인증여처럼 부동산이 얽힌 유류분 분쟁에서 등기 흐름과 재산 가치를 함께 살펴 사건의 방향을 잡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 계약서 한 장으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를 둘러싼 분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인증여로 인한 유류분 분쟁을 준비할 때는 먼저 계약서나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 당사자, 목적물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살펴보고, 서면이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대화 기록, 통장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인증여 대상 재산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 공시지가, 매매 사례 등)를 함께 준비하시면 유류분 부족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 전체를 조사해 기초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인증여 대상 재산뿐 아니라 다른 생전 증여, 유증 내역까지 함께 파악해야 전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확보할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02-591-5888)을 통해 계약서와 재산 현황을 함께 검토받으시면, 사인증여가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류분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시효 관리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가 많아 보여도 상담을 진행하며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되므로, 지금 손에 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이후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재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승소 이후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두는 절차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건마다 진행 속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인증여 계약서만 있으면 유류분 반환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증여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부족해졌다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존재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뿐이지, 유류분 계산 자체를 피해가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증여 내역을 함께 조사해야 정확히 산정됩니다. 계약서 문구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Q. 사인증여와 유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언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성립 방식이 다르지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과 유언이 서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존재한다면, 각각의 성립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어느 것이 유효한지, 혹은 나중 것이 앞선 것을 대체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충돌 사안은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와 유언장의 작성일, 내용, 목적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사인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증여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애초에 사망을 조건으로 한 계약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정은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간다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통상적인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남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인증여로 인한 유류분 문제, 계약서를 갖고 계신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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