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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반소, 상대방이 반격해올 때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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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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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대응 가이드

유류분 소송 반소, 상대방이
반격해올 때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유류분반환청구를 냈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걸어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요건과 항변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변론종결 전반소 제기 시한
본소 관련성반소의 핵심 요건
절차 지연 금지법원의 재량 판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예고했다
  • 소장이 아니라 반소장이라는 서류를 받고 당황스럽다
  • 상대방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만큼 인정해달라"며 반소를 검토한다고 들었다
  • 반소가 걸리면 소송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걱정된다
  • 반소와 단순한 항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때만,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리고 유류분 소송에서 수증자 측이 자주 내세우는 기여분 주장은, 반소로 걸든 항변으로 내세우든 유류분 산정 자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입니다(민법 제1118조).

유류분 소송에서 반소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인 수증자나 수유자가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자기 나름의 별도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소입니다. 반소는 새로운 사건을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본소와 같은 법원,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반소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빌린 적이 있어 피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혹은 상속재산 관리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청구가 전부 반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살펴볼 관련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소는 형식적으로 보면 소장과 비슷한 반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제기되고, 소가에 따라 별도의 인지대가 붙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송을 접수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법원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소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본소와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형태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반소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반소장을 받아보면 마치 자신이 새로운 피고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소도 결국 본소와 함께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므로, 침착하게 요건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반소는 피고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본소에만 집중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별도 소송으로 다시 다투려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어, 관련된 청구가 있다면 처음부터 같은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소장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반박이나 별도 청구를 내세울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 거래나 재산 관리 관계가 있었는지를 소송 전에 파악해두면, 실제로 반소가 제기됐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아무 때나, 무슨 청구든 제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 청구에 한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반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관련성 요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본소와 전혀 무관한 별건 채무나, 상속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다툼을 이 소송에 끼워 넣으려 한다면 법원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반소가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대개 같은 상속관계, 같은 재산에서 비롯된 청구여야 합니다.

시기 요건도 중요합니다. 변론이 이미 종결된 뒤에는 더 이상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갑자기 복잡한 반소가 제기되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크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소를 검토한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본소가 단독판사 사건인데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반소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부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소가 제기되는 것만으로 본소까지 통째로 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성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반소 청구가 본소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됐는지, 같은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라면 같은 상속재산, 같은 피상속인, 같은 증여나 유증 관계에서 파생된 청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반소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반소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내용을 전부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요건 자체를 갖췄는지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반소와 항변은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반소입니다. 항변은 원고의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거나, 청구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 항변입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뿐, 피고가 별도로 승소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항변이 방패라면 반소는 별도의 창을 꺼내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다뤄지지만 법적 성격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그만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반소로 걸어야 하는지, 항변으로 충분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부양이나 기여 주장은 반소로 걸든 항변으로 내세우든, 유류분 산정 구조상 곧바로 유류분액을 깎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항변은 원고 청구를 방어하는 수단이고 반소는 피고가 별도로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제기 요건도, 판단 방식도, 결과도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오는지에 따라 우리 쪽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반소를 제기할지, 항변만으로 대응할지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문제입니다. 반소는 소가에 따라 별도의 인지대가 드는 데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위험도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은 청구라면 굳이 반소로 걸지 않고 별도 소송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청구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함께 판단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반소를 걸어왔을 때 그 청구가 항변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독립된 반소로서 별도 판단이 필요한 내용인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항변에 불과한 내용을 반소 형식으로 과장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

피고가 될 수 있는 항변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특별수익 단서 항변

부양·기여 보상으로 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청구기간 도과 항변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시효 주장

기초재산 산정 다툼

증여 산입 범위, 채무 공제, 재산 가액 평가에 대한 이의

첫 번째는 특별수익 단서 항변입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받은 재산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그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구기간 도과 항변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미 이 기간을 넘겨 청구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재산 산정 자체를 다투는 항변입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야 하는데,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소가 아니라 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입증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세 가지 항변은 실무에서 따로따로 등장하기보다는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이 재산은 부양의 대가였다"는 특별수익 단서 항변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설령 특별수익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너무 늦게 청구했다"는 청구기간 도과 항변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조합으로 항변을 구성하는지에 맞춰 반박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변은 반소와 달리 별도의 인지대 없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여러 항변을 동시에 내세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변 하나하나에 대해 근거와 반박을 정리해두어야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 유류분 소송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

앞서 잠깐 언급한 기여분과 특별수익 단서 항변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별도의 절차, 별도의 법원(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직접 기여분을 산정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의 범위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을 규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여분 제도 자체가 유류분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유류분 소송에서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에서 빼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는 유류분액을 직접 줄이는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실제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여나 유증 자체는 앞서 살펴본 특별수익 단서 항변(제1008조 단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로 유류분을 깎을 수는 없지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그 증여나 유증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다투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주장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 수증자는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유류분 소송의 결론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만 보고 판단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수증자가 "기여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원고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단서 항변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제도의 준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반소가 실제로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지, 어떤 항변을 내세울지를 답변서에 기재합니다.

3
피고의 반소장 제출

요건을 검토한 뒤 별도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며, 소가에 따른 인지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4
병합 심리·증거조사

본소와 반소가 함께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며, 필요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진행됩니다.

5
판결 선고

본소와 반소 각각에 대한 결론이 하나의 판결문에 함께 담겨 선고됩니다.

반소가 걸리면 소송이 다소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만큼, 같은 재판부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피며 판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소 요건 자체를 다투어 각하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도 초기에 함께 검토해볼 부분입니다.

반소가 인용되면 원고는 유류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반소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소가 기각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소 자체의 성립 여부와 내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소가 걸려도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소까지 얽힌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처럼 가족 사이의 갈등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것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합의가 오히려 실질적인 해결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화해로 정리하면 본소와 반소를 판결까지 끌고 가지 않고도 한 번에 조율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는데, 화해로 마무리되면 이행 방법과 시기까지 합의문에 함께 정리해둘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의 타당성, 본소 청구액,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 협상의 여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양보하기보다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굳이 서둘러 양보할 이유가 없고, 반대로 반소 청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면 조기에 협의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류분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반소 대응 과정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다툴 부분과 협의로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로 갈지, 판결까지 갈지를 판단하는 시점마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반소 대응 시 자주 놓치는 실수

첫째, 관련성 요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본소와 관련 없는 청구를 반소로 끼워 넣으면 시간과 인지대만 들이고 각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소를 검토할 때는 먼저 그 청구가 정말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기여분과 특별수익 단서 항변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여분 자체는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액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오히려 정작 필요한 특별수익 단서 항변이나 청구기간 도과 항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시기를 놓쳐 뒤늦게 반소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갑자기 반소를 제기하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반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증거 없이 주장만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반소든 항변이든 결국 법원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려면 실제 동거 기간, 의료비 지출 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어야 하고, 증여나 대여 관계를 주장하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관련 문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소 대응, 준비와 선임 절차

반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소에도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앞서 살펴본 요건(관련성, 지연 여부, 시기)을 먼저 검토해 반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화 상담(02-591-5888)을 통해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이후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 착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실제로 관련성 요건을 갖췄는지, 청구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필요하면 반소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존 소장과 답변서 사본, 상대방이 제출한 반소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반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예를 들어 금전거래 내역이나 증여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면 상담과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자료는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존 유류분 소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에 더해, 반소 대응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실비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반소장 자체에 붙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은 반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우선 부담하지만, 우리 측 대응 과정에서도 추가 서류 작성이나 입증 준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반소 청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소가 걸린 사건은 쟁점이 늘어난 만큼 변론기일이나 제출 서류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입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먼저 사안을 정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Q. 상대방이 기여분을 이유로 반소를 걸면 유류분액이 줄어드나요?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제도인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정하고 있어 기여분 규정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여분 주장 자체로는 유류분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특별수익 단서(제1008조 단서) 항변으로 연결될 여지는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반소가 요건(관련성, 절차 지연 여부, 제기 시기)을 갖췄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에 흠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반소 자체를 배척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요건을 갖췄다면 반소 청구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검토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소장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반소장에 기재된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상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소장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끙끙대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반소, 요건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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