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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상속 순위와 최근친 우선, 형제자매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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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1 22:05

본문

유류분 · 상속재산분쟁

손자·조부모·형제 중
누가 상속인이고 유류분은 누구에게 생기나

상속 순위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최근친 우선 원칙과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형제자매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정리합니다.

1~4순위상속 순위 4단계
5할배우자 상속분 가산
3명유류분권리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와 상속 순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조부모님 재산에 손자녀인 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형제자매인데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몰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몫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린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같은 순위에 여럿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합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보다 좁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뿐이며,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상속 순위, 법이 정한 네 단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이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은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가리킵니다.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도 없어야 비로소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앞선 순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실무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이 순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유류분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상속재산분할이든 유류분반환청구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을 진행하다 보면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고, 형제자매 역시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해보면 대부분 이 순위 구조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우선하나

직계비속처럼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1000조제2항이 정한 원칙, 즉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1촌)와 손자녀(2촌)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가 우선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모두 촌수가 같은 1촌이므로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원칙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손자녀의 상속·유류분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려면 자신의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민법 제1001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인정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사망 시점과 순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 명이 함께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촌수가 같은 형제자매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중 일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어떤 순위로 상속받나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다른 상속인과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제1항은 배우자가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정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도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손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분 계산에서도 다른 상속인과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 — 균분과 배우자 가산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럿일 때 상속분을 나누는 기본 원칙은 균등 분배입니다. 민법 제1009조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3분의 1씩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자녀 각자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되어 전체를 2.5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은 유류분액을 산출할 때 법정상속분을 구하는 기초가 되므로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대습상속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계산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사망한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다시 그 대습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가족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산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분 계산이 끝나야 비로소 유류분액을 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상속분을 잘못 계산하면 이후 유류분 부족액 산출 전체가 틀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가족관계와 상속분 산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과 같지 않다 — 형제자매는 왜 빠지나

여기까지 살펴본 상속 순위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상속 순위상으로는 형제자매도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이보다 좁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 부분이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형제자매가 상속 순위상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상담을 요청하는 형제자매 유족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역시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된 것은 맞지만 유류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처음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남은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감정적인 다툼보다 훨씬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계산의 순서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차례로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는데, 앞서 살펴본 균분·배우자 5할 가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뺀 금액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특별수익에는 예외도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직접 돌려받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구조로 실무가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 배우자 유무,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자료를 갖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인의 수와 순위, 각자의 특별수익 여부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손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됩니다. 즉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미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다른 삼촌·고모 등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나 유증을 했더라도, 그 손자녀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갖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니라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망 시점과 순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사망 일자와 상속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 사이의 상속분은 사망한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다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액도 이 대습상속분을 기초로 다시 산출하게 되므로,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계산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유류분 부족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즉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그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린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나눠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청구 대상과 금액이 나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에 앞서 유증받은 재산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순서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즉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았더라도, 이들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순위상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형제자매가 실제로 재산을 받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유류분권리자가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부족액을 청구하는 구도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유류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부동산 등기 이력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각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종류와 시점이 제각각 다를 수 있어 증거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대방별로 자료를 나눠 정리해두면 소송 과정에서 주장과 입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이 얽힌 사안일수록 상속 개시 사실이나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이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협의와 별개로 청구권 보전 조치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1

재산조사·보전

상대방 재산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미리 보전합니다.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관계도 이 단계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2

소송·입증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 감정 등 입증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한 뒤 판결에 이릅니다.

3

실행·회수

임의이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의 절차는 대체로 전화상담(02-591-5888)을 거쳐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 순으로 이어집니다. 위임계약 체결 시에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양측이 각각 보관하며, 착수 단계에서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상담을 받아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과 부동산이 얽힌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해온 이력도 있어, 복잡한 가족관계가 얽힌 상속 사건에서도 순위와 촌수를 차분히 정리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뤄집니다. 형제자매나 4촌 방계혈족처럼 유류분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섞여 있는 사건에서도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상속 순위가 얽힌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각각 발급받아 대조해보면 누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 대습상속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함께 조회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거래내역, 보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즉 가족관계 서류·재산관계 자료·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해두면 상속 순위와 관련된 유류분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상담 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갖춰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 안의 상속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상속 순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뉘지 않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 부족한 몫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 가족 안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얼마 없는 상태로 사망했다면,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인의 순위와 구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두 절차의 범위와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진행되는 법원과 절차의 성격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형제자매처럼 유류분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참여하되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는 점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 협의와 별개로 유류분 청구권을 보전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면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형제자매처럼 유류분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가족이라면, 협의 테이블에서의 발언권과 실제 소송에서의 당사자 자격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유류분은 받을 수 없나요?
A.상속 순위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법률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 자격과 유류분권리자 자격을 혼동해서 생기는 오해인 만큼, 상담 초반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Q.손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하는 등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때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반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사망한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다시 그 손자녀들 사이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형제 관계가 복잡할수록 계산도 함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시점과 가족관계를 서류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먼저 법정상속분을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므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면 자녀 각자를 1, 배우자를 1.5로 놓고 전체 3.5로 나눈 비율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이 법정상속분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인 2분의 1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자녀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면 그 손자녀의 몫까지 함께 계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은 상속재산 구성과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 순위와 유류분권리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무료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신청(상단 메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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