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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압류 보전 필요성, 소송 전 재산부터 확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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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1 21:22

본문

유류분 보전처분 안내

유류분 가압류, 소송 전 재산부터
묶어둘 수 있을까

보전 필요성 판단부터 해방공탁금, 상대방 이의신청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반환청구기간
2주+본안 제소명령 최소 기간
3년본안 소송 방치 시 취소 위험

유류분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유족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상황이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원물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제1115조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결국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갖게 됐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버리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유류분 가압류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두어, 나중에 승소했을 때 그 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보전해 두는 절차를 말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통상 수증자나 수유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등이 가압류 대상이 된다.

개정법 이후 유류분권리자는 특정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제1115조①). 이는 가압류 실무에도 영향을 준다. 예전처럼 특정 부동산의 반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가 유류분 사건의 표준적인 보전처분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유류분 가압류는 상속재산분쟁 초기 단계에서 승소 이후의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소송 준비와 동시에, 혹은 소송 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실무 카드인 셈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그 자체로 지치는 일인데, 여기에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까지 더해지면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커진다. 가압류는 이런 불안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절차이기도 하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특정 부동산의 지분 자체로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던 만큼,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제1115조①이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특정 물건이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고, 그래서 금전채권 보전에 특화된 가압류가 실무의 중심으로 옮겨 왔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환청구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각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각각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한 명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형제자매 여러 명이 함께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부족액이 다르고, 청구 상대방도 겹치거나 갈릴 수 있어 가압류 신청 범위를 정하는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각자 별도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가압류 전략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상속받은 형제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상대방이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했다는 정황이 있다
  • 상대방이 사업 실패나 다른 채무로 재산을 급히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다
  • 협의가 사실상 결렬되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이 하나라도 있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아직 구체적인 처분 정황이 없고 단순히 상속재산분쟁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가압류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재산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가압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실무에서는 흔히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데, 유류분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유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막연히 "혹시 몰라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구체적인 정황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 예금을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인출한 정황, 사업 실패나 채무 과다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정황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 즉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고, 통상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다.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조사와 함께 가압류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된다. 이 자료들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가압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편이 효율적이다.

소명자료로는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재산 목록,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내용증명 등이 폭넓게 활용된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문자에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면 그 기록도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한 단계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재산 규모와 청구금액의 비율도 함께 살핀다. 상대방의 전체 재산에 비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대로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이 상대방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가압류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균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전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상속이 개시된 직후, 가족들 사이에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막 표면화된 시점이라면 처분 정황을 포착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이미 재산 정리를 마친 뒤라면 가압류를 신청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류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재산 상황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유류분 가압류는 어떤 재산에 걸 수 있나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면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처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입된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매매나 담보 설정이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

예금이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질 뿐, 그 돈을 채권자가 바로 받아가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재산이 확인된다면 처분 위험이 가장 큰 재산부터 우선 가압류하고, 필요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재산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산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단계라면 상속재산 확인 절차와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 대상 재산을 정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계좌가 확인된다면 그 예금채권부터 먼저 가압류하는 방식이다.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가압류하려 하기보다는, 청구금액에 맞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도 유리하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유류분권리자가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이후 어떤 계좌를 쓰는지,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했는지까지 세세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서의 금융조회·사실조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매매·담보 설정 사실상 제한

예금·채권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 본안 승소 후 현금화

급여·보증금

지급의무자에게 통지, 처분 위험 큰 재산부터 우선 검토

해방공탁금이란 무엇인가

가압류명령에는 반드시 '가압류 해방금액'이 함께 적힌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집행의 정지나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가압류된 재산을 다시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된 금전이 가압류된 재산을 대신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해방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담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방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즉시 동원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탁 대신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본안 소송의 진행을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 어느 쪽이든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여전히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했다면 이후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된 금전으로 옮겨갔을 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공탁금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오히려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실제로 회수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 불리하지만은 않다.

상대방이 가압류에 이의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대방(채무자)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 둘 부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 법원이 이의신청을 심리해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가압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심문 기일에 맞춰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대응하면 되는 절차다.

다만 이의신청 외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 가압류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통상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 유류분권리자 측은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황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일부 변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본안 소송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가 풀리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다만 그 경우 다른 재산을 찾아 재차 가압류를 검토하는 등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대비하려면 처음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이 뒤늦게 제출하는 반박 자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처분 정황과 재산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두텁게 쌓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료가 탄탄할수록 이의신청 심문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다. 준비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 단계를 꼼꼼히 거치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미뤄도 될까

가압류는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소송, 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압류만 걸어두고 안심한 채 소송을 미루다가는 어렵게 확보한 보전처분이 그대로 풀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 기간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 진행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역시 기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가압류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재산을 지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절차이지, 소송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재산 조사와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본안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88조는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외에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때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류분소송 전체 흐름에서 가압류는 어디쯤에 있을까

가압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체 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법도가 안내하는 유류분소송의 큰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은 그중에서도 소송 전 단계에 자리한다. 아래 흐름을 참고하면 지금 어느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소송 전 — 재산조사·내용증명·보전처분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한다

2
소송 진행 —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른다

3
판결 이후 —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선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가압류를 미리 해두었는지 여부는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의 성패를 좌우한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상대방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도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해 드리고 있다.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한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까지는 받았는데 회수를 못 해 다시 찾아오는 경우와, 처음부터 가압류로 재산을 지켜 두어 판결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회수까지 마무리되는 경우의 차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 실력이 아니라, 소송 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챙겼는지 여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초기 단계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

상담부터 가압류 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가압류를 포함한 유류분소송 준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한 뒤, 방문상담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격적인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송 수행으로 이어진다.

단계내용
1. 전화상담02-591-5888로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방문상담가족관계·상속재산·증여 정황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3.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사건을 정식으로 착수합니다
4. 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5. 소송 수행·보고본안 소송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도 괜찮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이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 거리가 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 준비는 대체로 동시에 진행된다. 재산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지면 가압류를 먼저 접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소장 작성을 함께 준비해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본안 소송도 곧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다. 이렇게 두 절차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최소화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제소명령 기간을 넉넉히 지킬 수 있어 실무적으로 안정적이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보전처분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가압류 외에 가처분이라는 절차도 있다. 두 절차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나중에 권리를 실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그 대상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절차다.

개정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특정 물건을 돌려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부족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압류가 유류분 사건의 기본적인 보전수단이 된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왜 유류분 사건에서 가압류가 표준적으로 쓰이는지 납득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에 관한 기본 구조는 두 절차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전처분이 적합한지는 반환청구 대상 재산의 성격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절차를 판단받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사건 하나에 두 가지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명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에 관한 조치를 먼저 살펴보고, 이미 명의가 넘어가 매각 위험이 있는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식이다. 어떤 조합이 적절한지는 상속재산의 구성과 각 재산의 처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집행에 들어가는데, 민사집행법 제292조는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에 가압류가 먼저 기입되고 나서 상대방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을 미리 빼돌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가압류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는 신속하게 집행까지 마쳐야 한다.

가압류 신청에는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준비와 담보 제공, 이의신청 대응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속재산 조사와 본안 소송 제기 시점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가압류한 재산을 제가 바로 가질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지키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재산의 소유권이나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뒤 추심명령·전부명령이나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준비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가압류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의 액수는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성격, 보전의 필요성 소명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다. 상담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

가압류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해 두는 절차일 뿐 소송을 강제로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가압류 이후에도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가압류로 재산이 묶여 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협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를 취하하고 절차를 정리하면 된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압류가 필요한 단계인지부터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비대면 상담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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