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거보전 신청방법, 유언장·통장 자료 사라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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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거보전 신청방법,
유언장·통장 자료 사라지기 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유언장, 예금 거래내역, 등기 자료 같은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상속분을 받았거나 상속에서 아예 배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형제 손에만 있거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료가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류분 증거보전 제도의 요건과 관할, 신청 절차를 민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주 혼동되는 유언 검인·사실조회 제도와의 차이도 함께 안내합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유족 간의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정작 중요한 자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살던 형제가 유언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님 명의 계좌의 오래된 거래내역이 은행 보관기간 문제로 확인이 어려워질까 걱정되는 경우
-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료부터 없어질까 불안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이 다가오는데 정작 뒷받침할 증거를 아직 모으지 못한 경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정해져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아무리 잘 확보하더라도 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
증거보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통상적인 순서로 증거조사를 하면 그 증거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여기서 핵심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훼손·분실·변경되거나 증인의 진술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제도가 특히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사건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분쟁과 달리 유류분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고, 정작 결정적인 자료는 소송의 상대방이 될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원본, 생전 증여 관련 계약서,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순순히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자체가 사라지거나 확인이 어려워질 위험도 커집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며, 법원은 통상의 증거조사와 같은 절차로 미리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종류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보다는,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증거보전이 검토되는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유언장의 존재 여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예상치 못한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공통된 것은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이며, 이 절박함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풀어내 법원에 소명하는 작업이 증거보전 신청의 실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시점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①). 이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이 그대로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맡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직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신문받을 사람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혹은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주소지, 혹은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직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준비하기도 전에 유언장이나 계좌 자료가 먼저 사라질 위험이 보인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문서 소지자의 거소나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확인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을 판단할 때 흔히 헷갈리는 지점은 "누구의 거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입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형제의 주소지인지, 부동산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인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확보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한 뒤 관할을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소송 중인데 너무 급하다면
원칙은 소 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라도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②).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까지 자료를 기다리다가는 정말로 증거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을 대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계속 법원과 먼 지역에 있는 증인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곧 자료를 없앨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그 문서 소지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급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로이므로, 실제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증거보전, 왜 서두를수록 유리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청구기간과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청구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에 유언장이 없어지거나 계좌 거래내역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리면 정작 청구권을 행사할 때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는 남아 있는데 청구기간을 넘겨 버리면 그 증거 자체가 무용해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만큼은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상속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도,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먼저 붙잡아 두고 이후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아 두면 나중에 "그때 확보해 둘걸"이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증거보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거나, 관공서·금융기관을 통한 통상의 방법으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별도의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체크리스트처럼 자료가 사라질 구체적인 위험 신호가 있다면, 청구기간 계산과 별개로 증거보전 신청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을 직접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을 찾았다면? 검인과 증거보전은 다릅니다
유류분 사건을 준비하다 보면 "유언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검인 절차입니다(민법 제1091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인과 증거보전은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검인은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자필증서나 녹음 같은 방식의 유언이 있을 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쓸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대상이 유언장에 한정되지 않고 통장, 등기, 계약서, 증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포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필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우선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별개로 생전 증여와 관련된 계좌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식입니다. 어느 자료가 검인 대상인지, 어느 자료가 증거보전 대상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검인 절차를 밟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검인을 받으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인은 유언증서를 보관·발견한 사람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별개의 쟁점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검인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장·등기 자료는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을까
증거보전 외에 자주 거론되는 제도가 사실조회입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실무에서는 은행이나 등기소, 관공서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실제로 어떤 범위의 자료가 회신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자료를 가진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제도이고,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직접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확보하려는 자료의 성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과 사실조회의 관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대체로 소송이 이미 진행되는 도중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증거보전은 그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위험이 있어 소송 진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더 앞선 단계에서 신청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별개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한 자료, 이렇게 나눠 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자료마다 사라지거나 확인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에 따라 검인·증거보전·사실조회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도 달라집니다.
유언 관련 서류
자필증서·녹음 등 유언 자료는 검인(제1091조)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원본 보관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자료
계좌 거래내역, 증여 관련 이체 기록 등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계약 자료
증여·매매 계약서, 등기 이력은 명의가 이전되거나 서류가 폐기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방법과 절차
증거보전 신청은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어떤 증거를 어떤 이유로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과 증거 정리
확보가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소재, 그리고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할 확인과 신청서 작성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인하고(제376조), 신청 취지와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담은 서면을 준비합니다.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사정을 살펴 증거보전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관련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실시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통상의 증거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본 소송에서 활용
이렇게 확보된 조사 결과는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활용됩니다.
검인·증거보전·사실조회, 무엇이 다를까
세 제도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인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녹음을 보관·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
증거보전 (민소법 제375·376조)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 소 제기 전후에 따라 관할이 달라짐.
사실조회 (민소법 제294조)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 등에 조사나 자료 송부를 촉탁하는 절차.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음.
공통점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같지만, 신청 시점과 대상, 절차가 각각 다름.
세 제도를 혼동하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검인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조회만 신청하고 기다리거나, 반대로 사실조회로 충분할 자료를 두고 증거보전 신청 요건을 갖추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식입니다. 어느 자료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동시에 여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며, 이 판단은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잡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증거보전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까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단계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재산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효 관리 차원에서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증거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를 시작으로 서로의 주장이 오가고, 금융 자료 조회나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증여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실제로 부족분을 돌려받는 것, 즉 협의를 통한 임의이행이나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져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건 초기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 자료, 금융자산 관련 자료, 그리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소송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거보전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부족분을 계산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단계부터 전체 소송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소송 절차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항상 판결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행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에 이르러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처음 단계에서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해 두었는지가 이후 협상력과 입증의 수월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 준비 과정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실무로 다뤄 왔습니다.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관련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02-591-5888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위임계약을 진행하고,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준비 등 사건 착수 단계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 상담 단계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현황, 그리고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으니,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①). 아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 즉 자료가 사라지기 전 시점에 신청이 검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심급 법원에 신청하되,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거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6조②).
가족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①). 다만 공정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유언장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은행 통장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우선 상속인 본인 명의로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밖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사실조회 제도(민사소송법 제294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회신되는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면 증거보전 신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확보하려는 자료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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