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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자백 취소, 답변서 증여 인정 뒤 번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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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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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센터 실무가이드

유류분 소송 자백 취소,
답변서에서 인정한 증여를 뒤집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나 배우자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답변서에 적힌 말 한마디가 소송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88조자백·현저사실 증명 불요
제150조무응답·불출석도 자백간주
1년원칙적 증여 산입 기간

유류분 소송은 서류를 모으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답변서 한 장에 적힌 문장 하나가 소송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이 성립하는 요건과 그 자백을 다시 뒤집으려 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증여를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빼달라는 주장이 나올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그 증여는 맞다"고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려 한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증여는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며 유류분에서 빼달라고 한다
  • 오래전 받은 증여까지 이번 소송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자백이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이유 — 민사소송법 제288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지점은 의외로 "증여가 있었는지, 그 증여가 얼마였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 변동을 추적하며, 때로는 수십 년 전 통장 사본까지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스스로 "그 아파트는 아버지께 증여받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송의 쟁점 자체가 줄어들고, 그만큼 심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어 자백 하나가 소송 구조를 크게 바꾸는 셈입니다.

다만 이 자백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라도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뒤집힐 여지를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백을 둘러싼 다툼은 "인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정이 착오였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옮겨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 조문이 유류분 소송에서 특히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증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 초반부터 소송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남은 심리는 증여의 성격과 산입 범위로 좁혀져 변론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원고는 계좌 이체 내역, 등기 변동 이력, 주변인 진술 등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사건을 진행할 때도 이 자백 조문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지, 어떤 부분에서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하며 입증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자백간주(제150조)

상속 분쟁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아예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2항은 "모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자백이 아니라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 침묵과 모른다는 진술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소장에 적은 증여 사실이나 금액 주장이 그대로 자백간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적인 송달이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자백간주가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이 조항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백간주는 원고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변론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 시점 이후의 심리는 자백간주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대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건 실수였다" — 자백을 취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1심 초반 답변서에서 "그 부동산은 아버지께 증여받은 것이 맞다"고 적었던 피고 측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태도를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세 가지 말과 실제 판단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처음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아쉬워하며 말을 바꾸려는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측 주장

"변호사를 바꾸다 보니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습니다."

판정 · 변호사 교체 자체는 착오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 당시 실제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적었는지, 무엇을 착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고 측 주장

"다시 확인해보니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판정 · 뒤늦게 성격을 바꿔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 답변서 작성 시점의 착오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법원이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피고 측 주장

"그때는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라 일단 인정했을 뿐입니다."

판정 · 전략적 판단으로 인정했다는 사정은 착오가 아니라 오히려 자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어, 취소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가 요구하는 "착오의 증명"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백 당시 실제로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백 취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취소를 시도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답변서가 제출된 경위와 그 이후 진행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답변서가 작성된 시기의 정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 제출 전후로 오간 연락 내역이나, 상대방이 다른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정황이 있다면 자백이 착오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부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백 취소를 둘러싼 다툼은 새로운 증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취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기존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는 인정하지만 유류분에서는 빼달라는 주장 — 특별수익 단서(제1008조)

자백을 둘러싼 다툼과 별개로, 증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로 등장하는 것이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이 조문은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제1118조가 이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위 단서 역시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조정을 위한 기여분 제도는 유류분 계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았으니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다루는 제1008조 단서의 특별부양 항변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항변이 나오면 동거 기간, 간호 내용,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되어 심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자체를 인정한 자백과 별개로, 그 성격을 둘러싼 다툼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변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주 찾아뵈었다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양이나 간호를 전담했다는 점, 혹은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막연한 효도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꺼낼 것에 대비해, 실제 부양이 누구 중심으로 이뤄졌는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사건일수록 이 부분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항변이 자백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여 자체는 그대로 인정한 채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지 말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착오 증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섞어 대응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백과 자백간주, 무엇이 다른가

자백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 명시적 진술입니다. 성립되면 그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어지고, 취소하려면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288조).

자백간주

답변서 무응답이나 변론기일 불출석처럼 침묵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50조).

정리하면 · 자백은 "말했기 때문에" 성립하고, 자백간주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되돌리는 방법과 예외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자백과 자백간주로 증여의 존재 자체가 정리됐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증여가 실제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증여가 산입 대상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여,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산에 들어갈까 — 산입 범위(제1114조)

증여 사실이 자백이나 자백간주로 정리됐다고 해도,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뤄진 증여만 원칙적으로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를 한 당사자와 받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그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의 인식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는 다른 유류분 특유의 요건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다퉈집니다. 피고 측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산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원고 측은 "증여 당시 이미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배가 불균형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려 하는 식으로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때 증여 시점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상 등기일과 실제 증여 합의 시점이 다를 수 있고, 금전 증여의 경우 계좌 이체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백으로 증여 사실 자체는 다툼이 줄었더라도, 그 증여가 산입 대상 기간 안에 있는지, 쌍방 악의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 하나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등기 원인이 남는 재산은 시점을 특정하기 비교적 수월하지만, 현금 증여나 명의만 옮겨둔 재산처럼 흔적이 흐릿한 경우는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한층 치열해집니다. 이런 경우 관련 세무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증여 시점과 경위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므로 단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백을 다투는 국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절차

자백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소송 절차 어느 단계에서 등장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접수와 송달

원고가 증여 사실과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할지, 모른다고 할지, 적극적으로 다툴지를 정하는 첫 갈림길입니다. 이 문서 하나로 이후 소송의 쟁점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무응답·불출석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제150조③에 따라 자백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대상자는 제외).

4

자백 성립과 번복 시도

자백이 성립된 뒤 상대방이 이를 뒤집으려 한다면,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 쪽으로 넘어갑니다.

5

성격을 둘러싼 항변

증여 자체는 인정하면서 특별부양 기여 보상이나 산입 기간을 다투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심리와 조정, 판결

남은 쟁점을 중심으로 금융조회·감정 등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거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 보면,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했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쟁점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답변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답변서를 받아 들었다면 먼저 점검할 세 가지

인정한 부분 확인

답변서 어느 문장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증여의 존재만 인정한 것인지 금액까지 인정한 것인지 문장 단위로 짚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읽히는 표현이라면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후속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남은 쟁점 정리

산입 기간, 특별부양 항변처럼 자백과 무관하게 남아 있는 쟁점을 미리 구분해 두면 이후 심리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자백된 부분과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변론 준비가 한결 명료해집니다.

진행 경과 기록

답변서 제출일, 송달 방식,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정리해 두면 자백간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송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 답변서를 처음 받아본 직후에 점검할수록 이후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자백·부인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

답변서 한 장에 소송의 흐름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첫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백이나 자백간주, 그리고 이를 둘러싼 취소 시도까지 사안별로 대응합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회수까지가 목표라는 점입니다.

상담은 전화(02-591-5888)로 먼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비대면으로도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거리가 멀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한 상태로 오셔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백을 취소하려 시도하는 사건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서면과 진행 경과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집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의 성격을 둘러싼 항변이 제기되면 부양이나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반대로 그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심리에 대비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 정형화된 접근보다는 사안별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둘러싼 다툼, 소송비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유류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한 쪽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늘어난 심리 기간이나 추가 증거조사에 든 시간과 노력까지 결과적으로 패소한 쪽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간주로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정리된 사건이라면 전체 소송 기간이 줄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건의 소가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역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나 부모와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 자체가 이미 마음이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기보다, 자백이나 답변서처럼 서류에 남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속도는 다르지만, 답변서 단계에서 쟁점이 명확히 정리될수록 이후 변론과 조정 절차도 한결 수월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해 두는 것이 결국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걸로 소송이 끝난 건가요?

답변서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그 부분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취급됩니다. 다만 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범위(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자백은 증여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유류분 부족액 산정까지 자동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쟁점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 그 부분은 다시 심리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툰다면, 증여 여부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과 준비할 자료의 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자백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라도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자백 당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상대방 쪽에 추가 입증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이후 주장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취소를 시도하기 전에 실제로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02-591-5888로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답변서 무응답이나 불출석이 이어지면 원고가 주장한 증여 사실 등이 자백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해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송달을 거쳤는데도 상대방이 끝내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백간주를 근거로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로 증여를 인정했다면 그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착오를 증명한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고, 답변조차 없었다면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이나 산입 범위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자백이 성립한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서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말이 지금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전화상담으로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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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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