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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압류와 가처분, 상속개시일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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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12:08

본문

유류분 소송 전 재산보전

유류분 가압류·가처분,
상속개시일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2026.3.17개정 민법 시행일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시효

유류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도, 소송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하는 사이, 아래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 준비보다 먼저 재산을 지키는 절차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예금이나 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 유류분을 요구하는 뜻을 전하자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하다
  • 상속이 정확히 언제 개시된 것인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날짜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재산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준비 과정만 해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증여와 유증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거나 생전에 재산을 관리해온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 관련 서류나 통장, 도장을 갖고 있어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정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 준비보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판결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미리 증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곧바로 소송 준비에만 매달리기보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도 절차도 닮아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히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절차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가르는 두 갈래 길 — 2026년 3월 17일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이 모든 유류분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만 가액지급과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재산 자체, 즉 원물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유류분으로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 돈인지, 재산 그 자체인지가 갈리고, 이는 뒤에서 설명할 보전처분의 선택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합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이 곧 상속개시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종선고처럼 사망일 확정 방식이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전쟁이나 재해처럼 특별한 위난으로 인한 경우는 1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망진단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7조, 제28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 날짜가 2026년 3월 17일을 전후로 걸쳐 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더욱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함께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30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환산한 부족분
이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어울리는 보전처분
금전채권을 묶는 가압류

2026년 3월 17일 이전 개시

반환 대상
그 재산 자체(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어울리는 보전처분
특정 재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

물론 이 기준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함께 섞여 있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처럼 실제 사건은 더 복잡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금전으로 청구한다면, 가압류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경우, 유류분 부족분은 금전, 즉 가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가압류 결정 후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제3자에게도 공시됩니다. 예금이나 그 밖의 채권이라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채권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돈을 곧바로 현금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가압류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가압류도 그 사람들 각자를 상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증여되거나 유증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어느 재산을 가압류할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면 신청서와 첨부자료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재산관계를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자체를 청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개시된 사건이라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보다, 특정 재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그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아야 할 부동산을 상대방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기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미리 기입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절차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과 심리, 이의신청 등 전체적인 흐름은 가압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환받아야 할 재산이 여러 개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한 채는 원물로 돌려받아야 하고, 다른 재산은 이미 처분되어 가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목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이후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담보를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이미 다툼이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부동산을 정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무리하게 처분을 진행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신청부터 실제로 재산이 묶이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보전하려는 재산과 청구할 금액 또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밝혀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2
서류 심사·심문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결정이 내려집니다.

4
결정·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되고, 예금 등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됩니다.

5
본안 소송 진행

보전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본안)은 별도로 준비해 제기해야 합니다.

6
사후 절차

상대방의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는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 이른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소명령을 할 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압류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그만큼 가압류를 받아둔 이후의 절차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금액, 이른바 해방금액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금액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특정한 숫자로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압류를 받아둔 뒤에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대응근거효과
제소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내 본안 소송을 안 내면 취소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 결정을 다투지만 집행은 멈추지 않음
사정변경 등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8조이유 소멸·담보 제공·3년간 미제소 등을 이유로 취소

이렇게 상대방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도 계속해서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제소명령을 받고도 기간을 넘기면 그동안 애써 지켜둔 재산이 다시 풀릴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 일정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 유류분 청구기간도 멈출까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리면 청구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소송 준비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이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이 조문이 정한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면 그 시점에서 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재산을 지켜두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본안 소송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만 믿고 본안 소송 준비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압류·가처분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맞추어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대방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처럼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대상이 금전인지 특정 재산인지, 지켜야 할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속인 확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처럼, 상속개시일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속개시일과 상속재산의 종류,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개시일 확인이 첫걸음입니다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속이 정확히 언제 개시됐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개시일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곧바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목적의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보전처분을 마친 뒤에도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판결문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지켜둔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 유류분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며 절차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재산을 먼저 지켜두었다는 사실은 이후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더 안정적인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협의든 판결이든 실제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상속재산 전체 목록을 한 번 더 정리해두면,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관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통 처음 상담 자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보전이 필요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내역 포함)
  • 증여계약서나 유언장 등 증여·유증 관련 자료(있는 경우)
  • 사망진단서 등 상속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중 일부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준비해나가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전하려는 재산의 가액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인 숫자로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이 곧 상속개시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종선고처럼 사망일이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을 전후로 걸쳐 있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든,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재산 조사부터 보전처분, 본안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순서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을 아직 내기 전인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소송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먼저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소송 준비와 별개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실제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일정도 함께 계획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의 성격과 준비할 서류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기와 순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이 바로 묶이나요?

신청한다고 즉시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심문을 거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거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 준비 상태와 재산 종류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자료를 정리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인지 예금인지에 따라서도 심사와 집행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재산 종류별로 예상 일정을 미리 안내받아두시면 마음의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둘 다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려받아야 할 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함께 섞여 있다면,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 같은 금전에는 가압류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각자 받은 재산의 종류도 다르다면, 상대방별로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정리해 개별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필요한 보전처분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무료로 안내받아보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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