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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3단계 공식과 가상 사례로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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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2:16

본문

유류분 계산 방법 상세 안내

유류분 계산 방법
3단계 공식과 가상 사례로 따라 하기

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 세 단계로 나눠 순서대로 계산해보는 방법을 가상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단계계산 공식
1/2·1/3유류분율
3가지가상 사례
유류분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기초재산×법정상속분×유류분율=유류분액
유류분액(특별수익+순상속분)=부족액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세 단계 공식으로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 세 가지로 직접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본인의 상황에 대략적인 숫자를 대입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왜 계산이 먼저 필요한가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계산입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부족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가늠해봐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청구금액을 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받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미리 해보면 상담에서 훨씬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실제 상황과 비슷한 가상의 사례 세 가지를 통해 계산 방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사례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숫자이며 실제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계산 결과가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은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재산의 정확한 시가나 증여 시점,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글로 정리하면 빠뜨린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류분 계산은 한 번에 정답이 나오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며 값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어떤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류분 문제는 액수가 클수록 감정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을 차분히 해보면 생각보다 부족액이 크거나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과 숫자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협의를 시도할 때 상대방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유류분 계산이 먼저 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의 대화가 훨씬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계산 방법은 종이와 계산기만으로도 대략적인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으며,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산의 출발점, 유류분율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의 유류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율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어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율만으로 곧바로 유류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정상속분을 구한 다음 거기에 유류분율을 곱해야 정확한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계산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유류분을 계산해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계산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율을 적용하기 전에 본인의 순위를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해두면 계산 도중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세 단계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초재산을 먼저 구하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하는 흐름입니다.

유류분율을 적용하기 전에 본인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지므로, 유류분율만 알아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류분율은 법으로 고정된 숫자이지만, 그 앞에 곱해지는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 어떤 관계인지를 표로 정리해두면 이후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기초재산 산정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구합니다.

2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3

부족액 도출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실제 청구 가능액을 구합니다.

1단계,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계산의 첫 단계는 기초재산을 구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있는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채무는 대출이나 미납 세금처럼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는 빚을 말하며, 재산에서 전액을 뺍니다.

산입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이 그 증여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더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도 원칙적으로 이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기초재산이 제대로 계산되므로, 재산과 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계산의 정확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채무입니다. 상속재산이 커 보여도 채무가 많다면 기초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로 채무가 적다면 증여를 포함한 기초재산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채무 내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다를 수 있고, 비상장 주식처럼 시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입 증여를 확인할 때는 증여의 형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을 이체한 경우뿐 아니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경우,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등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기초재산을 구했다면 다음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누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몫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만 두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을 1.5 대 1 대 1로 계산해, 전체를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나누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을 구한 다음에는 여기에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비율을 기초재산에 곱한 값이 바로 유류분액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순서대로 곱한 값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 중 하나라도 잘못 구하면 결과 전체가 달라지므로, 각 단계를 따로 떼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구성이 복잡할수록 법정상속분을 구하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이 섞여 있는 경우 등은 비율을 잘못 계산하기 쉬우므로, 스스로 계산한 결과라도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게 되므로 단순히 인원수로만 나누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구성이 복잡한 사례일수록 법정상속분 계산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표나 도식으로 상속인 관계를 먼저 그려보고, 그 위에 비율을 적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수로 표시된 비율이 헷갈린다면 통분을 해서 정수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분모를 같게 맞춰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므로,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유류분액을 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서 실제로 부족한 금액, 즉 부족액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빼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로 실제 받았거나 받게 될 순상속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유류분액에서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규정으로, 유류분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속개시일이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재산·증여 관련 서류가 다시 필요해집니다. 계산의 각 단계가 결국 서류로 확인하는 사실관계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계산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본인이 앞으로 받게 될 몫을 예상치로 넣어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증여도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오간 돈이나 결혼 축의금처럼 성격이 모호한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볼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부족액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남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출발점이 되며,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세 단계를 실제 상황과 비슷한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하는 금액은 계산 방법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의 숫자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각 사례를 보면서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대략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물려받고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사례 1 · 자녀만 있는 경우 (가상)
자녀 2명(A·B). 상속재산 8억원, 채무 없음, 증여 없음. 유언으로 A가 전부를 유증받아 B는 순상속분이 없는 상황.
기초재산8억원
B의 법정상속분(자녀 2명 균분)1/2
유류분율(직계비속)1/2
유류분액 = 8억×1/2×1/22억원
B의 특별수익+순상속분0원
B의 부족액(청구 가능액)2억원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 중 한 자녀만 유증에서 배제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사례 2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상)
배우자 1명 + 자녀 2명(C·D). 상속재산 14억원, 채무 없음, 증여 없음. 유언으로 배우자와 C만 유증받고 D는 순상속분이 없는 상황.
기초재산14억원
D의 법정상속분(배우자 3:자녀 2:자녀 2)2/7
유류분율(직계비속)1/2
유류분액 = 14억×2/7×1/22억원
D의 특별수익+순상속분0원
D의 부족액(청구 가능액)2억원

세 번째는 생전 증여가 컸던 경우입니다.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은 크지 않지만,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자녀에게 큰 증여가 있었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사례 3 · 생전 증여가 큰 경우 (가상)
자녀 2명(E·F). 상속개시 시 재산 3억원, 채무 없음. 상속개시 1년 이내 E에게 7억원 증여(산입 대상). F는 남은 재산 중 5,000만원만 순상속.
기초재산 = 3억(잔존재산)+7억(산입 증여)10억원
F의 법정상속분(자녀 2명 균분)1/2
유류분율(직계비속)1/2
유류분액 = 10억×1/2×1/22억5,000만원
F의 특별수익+순상속분5,000만원
F의 부족액(청구 가능액)2억원

세 사례에서 보듯, 부족액은 상속인의 구성과 증여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의 정확한 시가, 증여 시점과 경위,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위 계산은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과 사례 2는 상속인 구성이 전혀 다른데도 부족액이 똑같이 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율과 금액을 그렇게 맞춰 설정했기 때문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부족액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순서로 값을 채워나갔는지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처럼 생전 증여가 큰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 남은 재산만 보고 판단하면 부족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산입해보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 사례 모두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0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몫도 빠짐없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족액을 계산했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면 그보다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2026.3.17. 이전 개시된 상속

개정 전 조문 적용.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대법원 판결 취지).

즉 계산을 마친 뒤에는 본인의 상속개시일이 이 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족액이라도 가액으로 받는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협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언장을 나중에 발견했거나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도, 반환 방식을 정하는 기준은 상속이 개시된 날짜이므로 이 날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이 가액지급인지 재산 자체의 반환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지급이라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인 경우라면 특정 부동산이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협의나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인 분담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부족액을 계산해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곧바로 소장을 내기보다는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계산에 사용한 재산과 증여 내역을 실제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와 사실관계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시가를 다투게 되면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두고 다른 상속인과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 절차 안에서 주장과 증명을 통해 정리됩니다.

계산 결과가 크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별개로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산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산에 시간을 오래 들이는 사이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계산과 기간 확인은 항상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상담뿐 아니라 이후 협의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왜 이 금액을 청구하는지 설명할 때, 근거 없이 금액만 요구하는 것보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며 감정적인 대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계산 결과는 청구취지, 즉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처음 계산한 금액이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결과나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계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자체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 ·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온 엄정숙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계산과 입증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한국경제 등 매체에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 칼럼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계산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파악한 정보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해보니 부족액이 크지 않은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족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유류분권리자로서 부족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절차가 따르므로, 예상되는 부족액과 진행 방법을 함께 놓고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짚어보다 보면 처음에 놓쳤던 재산이나 증여가 추가로 발견되어 부족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이 그 증여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더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증여가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상담 시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없다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등기 이력을 통해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단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를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 설명한 세 단계는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계산에는 재산의 정확한 시가 평가, 증여 시점과 경위 확인,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 계산해보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계산 과정 그대로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산이 다소 다르게 나오더라도 상담을 통해 어느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산을 만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니,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간이라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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