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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이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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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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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끝내 안 될 때 가정법원은 어떻게 나눌까요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재산 나누기가 도무지 진전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지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 불성립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현물분할 불가경매로 나눌 수 있음
기여분유류분엔 준용 안 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몇 달째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이미 나눠 가진 상속재산에 뒤늦게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경매로 나누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류분에는 준용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의가 왜, 어떻게 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가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와는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나누는 협의, 끝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산을 나누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입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의로 상속재산을 정리하지만, 감정이 얽히거나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미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어떤 절차이고,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차례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이름이 다소 딱딱하게 들리더라도 그 시작은 협의가 안 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지나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가 깨진 것이 곧 가족관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각자의 몫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면, 감정적인 갈등이 오히려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일 때는 협의만으로 결론을 내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갖고 누가 돈으로 받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서로 양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협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더라도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문자나 메모로 정리해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제안을 했고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가 분명하게 남아 있으면, 협의가 왜 성립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간 말까지 굳이 다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큰 흐름만큼은 정리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지만, 안 되면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민법 제1013조①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69조①은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 즉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협의가 아예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절차라기보다,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누구든 법원에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의 뜻을 밝힌 경우뿐 아니라, 연락이 끊겨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지금 단계에서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 때와 달리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므로, 감정적인 대립이 다소 정리된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 자리에서는 말로 오간 이야기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심판 절차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서류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다면 — 경매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에 부동산 한 채만 있는 경우처럼,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하나의 집을 지분만큼 쪼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69조②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억지로 쪼개어 나누기보다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매로 나눌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핵심은 상속인 각자의 몫이 법정상속분에 맞게 정리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최종적으로 지켜야 하는 형평의 기준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부모님이 살던 집 한 채뿐이라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의 몫을 돈으로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누구도 그 부동산을 원하지 않거나, 각자 필요한 몫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경매를 통한 정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형편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도 함께 있다면, 나누기 쉬운 재산과 어려운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다양할수록 분할 방법도 여러 갈래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 현황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전체 그림이 분명해야 어떤 분할 방법이 적절한지도 가늠하기 쉬워지고, 형제들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현물분할부동산·물건을 그대로 나누는 방법
경매분할나누기 어려우면 매각 후 대금을 나눔
가액정산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 돈으로 지급
최종 기준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맞는 형평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기여분입니다. 유독 한 자녀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병간호까지 했다면, 그 자녀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①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해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008조의2④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 즉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양이나 간호에 들어간 기간과 정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이나 간병 관련 지출 자료, 함께 거주했던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도,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반박할 사정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결국 양쪽이 제시하는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기여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여를 인정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흔한 오해"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반환청구액도 자동으로 줄어들겠지."
정답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을 정하고 있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이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받은 재산이 있다면 — 특별수익과 분할의 형평

반대로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몫이 있다면 그만큼을 나머지 상속분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에 단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형평을 맞추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한쪽은 더 기여한 사람에게 더 얹어주는 장치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더 받은 사람의 몫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자녀는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다른 자녀는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다면, 이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따져서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갈무리해두시면 심판 절차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 새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 인지된 자의 가액청구권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마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나눠 가진 재산을 다시 물리적으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먼저 분할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분할 전에 상속인 전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할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분할을 마친 뒤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셨다면, 당황하기보다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청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이미 이루어진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분할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 시 함께 준비해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을 아예 겪지 않으려면 상속재산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폭넓게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인지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짐작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형제자매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분할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이미 나눠 가진 재산은 나중에 새 상속인이 나타나도 절대 다시 건드릴 수 없겠지."
정답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분할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자체를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이며, 그 상대방이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정하고 있는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심판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도중에 비로소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두면 시효를 놓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다루어진다는 점도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두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가지가 모두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다 보면 같은 재산관계를 두 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문제를 오가며 상담을 받으실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심판 절차,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실제로 준비하신다면,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 목록과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협의를 시도한 과정과 그 결과가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절차로 진행되며, 관할이나 절차에 드는 비용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실 계획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 예컨대 간병 기간이나 부양 내역,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협의가 안 될 때부터 최종 정리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나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1

협의 시도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견을 나눕니다.

2

협의 불성립 확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이 분명해지는 단계입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재산관계 확인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5

심판(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재산의 성질에 맞는 방법으로 최종 분할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협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도, 앞으로의 절차를 미리 그려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2013년부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오면서, 협의가 오래 막혀 있던 형제간 분쟁을 심판 절차로 정리해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상속 관련 절차를 설명해 온 경험도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소송이나 심판 같은 절차까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통해 각자의 몫을 분명히 정리하는 쪽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협의 단계인지, 이미 심판청구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방향을 함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만 말씀해 주셔도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오래 막혀 답답하셨던 마음까지 편하게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문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정해진 횟수만큼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요건까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시도해본 사정이 있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도 함께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를 시도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액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을 정하고 있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그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각각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관련된 사안이라면 각각을 따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에 몰랐던 형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나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친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기존 분할 내용과 새로 나타난 상속인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전에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왜 중요한지도 이런 사례를 통해 짐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혼자 계산해보기보다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화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통해 상황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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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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