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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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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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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전 체크리스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 확인할 7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 참여자부터 이후의 책임까지 일곱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협의 가능 시점
전원참여 필수
5년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최장기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과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부분 어렵지 않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명을 마친 뒤에야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오랫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상속인 중에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셨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유류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서두르기보다 차례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 재산을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협의로 분할하는 방법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협의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직후든, 몇 년이 지난 뒤든 상관없이 협의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전조의 경우 외에는"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전조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정해두었거나, 일정 기간 분할하지 말라고 정해두었다면, 상속인들이 임의로 다른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유언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에 법으로 정해진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 상속재산부터 정확히 확정하세요

일곱 가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정해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예금이나 보험, 증권 같은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두어야 나중에 협의 내용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도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재혼 가정이거나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상속인의 범위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협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 상태로 협의를 진행하면 앞으로 살펴볼 첫 번째 조건, 즉 전원 참여 요건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일곱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 참여자부터 살펴보세요

협의서의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누가 협의에 참여했는지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채로 나머지끼리만 작성한 협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는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해 참여가 어려운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고 협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로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상황에서 협의분할을 진행하면, 부모가 자신의 몫을 유리하게 정하고 자녀의 몫을 불리하게 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 스스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부모가 자녀 몫까지 정해버린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자녀별로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이라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세요

3
재산 목록과 각자의 몫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재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4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가

인감이든 서명이든, 본인의 의사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까지 함께 남겨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협의서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각자가 가져갈 몫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원만히 나눈다"처럼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번까지, 예금은 은행과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한 협의서 양식이나 서식 파일을 제공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해보면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의 목록과 각자 취득할 부분, 작성일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실제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인감을 사용한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의 의사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장에 나누어 서명을 받는 경우라면, 각 장이 같은 협의서의 일부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인을 하거나 페이지를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다면, 앞서 살펴본 전원 참여 요건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서명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전원의 의사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 유언으로 이미 정해진 재산은 없는지

5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졌거나 분할이 금지된 재산인가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협의로 나누려는 재산 중에 이미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분할이 금지된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법 제1012조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모르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유언이 남아 있는지부터 가족들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겼다면 공증받은 사무실을 통해, 그 밖의 방식이라면 유품이나 서류를 다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이 글에서 일일이 정리하기는 어려워,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언과 협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그 방식에 따라 처리 절차도 달라집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비밀증서로 남긴 유언은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고, 공정증서나 구수증서로 남긴 유언은 검인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건너뛰고 협의를 진행하면 나중에 유언의 진위나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6
협의가 안 될 경우의 절차를 알고 있는가

무조건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고, 이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민법 제2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황절차근거
협의가 성립된 경우협의서 작성 후 각자 취득분 확정민법 제1013조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②·제269조①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음민법 제269조②

즉 협의가 안 된다고 곧바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경매를 통한 분할이 검토되는 순서입니다. 협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서둘러 포기하기보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게 되면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먼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 단계에서부터 기여를 주장하고 싶은 상속인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꺼내두는 것이 좋고, 다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 분할 이후에도 남는 책임

7
분할의 효력과 이후 책임까지 염두에 두었는가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 취득한 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책임도 따라옵니다.

일곱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협의가 끝난 뒤에도 남는 효과와 책임입니다. 먼저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법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눈 뒤에 어느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문제, 예를 들어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16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에는 서명 이후에도 이어지는 효과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나누는 재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협의서에 그 내용을 함께 반영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협의서 작성 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가 남아 있고, 예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자산도 협의서와 관련 서류를 은행이나 보험사에 제출해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등기부나 금융기관 자료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예금의 은행과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가 문제 되고, 이후 명의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협의 내용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안내해드리기는 어렵고,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 정리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명 전에 일곱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서명 후에 남은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의를 옮기는 절차와 세금 문제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가정도 있지만, 나중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흐려져 다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까지 협의서나 별도의 메모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협의분할이 유류분 포기가 되는 걸까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와서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확인해야 할 점협의분할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자동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생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유류분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지도 협의서의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유독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정이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짚어보아야 나중에 억울함이 남지 않습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뒤라도 곧바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협의서의 문구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송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서에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재산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두 절차가 뒤섞여 혼선이 생기는 상황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직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확인해야 할 점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을 처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협의분할이 항상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는지 불확실하거나 한정승인·포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서두르기 전에 상속채무 관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어, 협의와 승인·포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부터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채무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상속채무 관계도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빚이나 보증채무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채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재산만 보고 서둘러 협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채무 자료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권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작성해도 될까, 검토를 받아야 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구성이 단순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직접 작성한 협의서로도 충분히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유언장이 남아 있거나, 형제 중 누군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정이 있다면, 협의서 문구 하나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재산 목록과 협의하려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협의서에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 하는지, 놓친 절차는 없는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협의서가 있다면 서명 전에 그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도, 그 내용을 협의서라는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현 하나가 나중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이나 기여분처럼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형제들끼리 합의했다고 생각한 내용과 협의서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정확히 같은지 다시 한번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가지, 순서대로 확인하셨나요전원 참여와 특별대리인, 재산 목록과 서명, 유언과의 관계, 협의 불성립 시 절차, 분할 이후의 책임까지 확인하셨다면 협의서에 서명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하거나 형제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서명하지 마시고 02-591-5888로 문의해 먼저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한 명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후자라면 먼저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1013조 제2항과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매를 통한 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막혔다고 느껴지신다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류분을 포기한 게 되나요?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자동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어떤 문구가 담겨 있는지, 서명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처럼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문구를 미리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도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서 작성 시점과 유류분 청구기간의 1년·10년이 각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셔야 나중에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해야 그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정한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자녀별로 특별대리인이 각각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나중에 협의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지금 확인받아보세요

일곱 가지 중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무료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59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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