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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비율,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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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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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청구 비율,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면 청구 순서와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정리해 드립니다.

제1115조②비례 반환 원칙
제1116조유증 먼저, 증여는 다음
상속개시일반환 방식이 갈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정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나눠 받았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유류분 청구 비율을 정하는 원칙과, 여러 명에게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산기와 법전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순서대로 짚어 나가는 편이 시간과 마음의 부담을 훨씬 줄여 줍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줬다면,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에서는 이들을 각각 수유자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고 느껴도, 그 부족분을 메워줄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유자나 수증자가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여러 자녀에게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금액을 증여했거나, 유언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 재산을 나눠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임의로 한 사람만 골라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형제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형제가 함께 있다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유증과 증여 사이에 분명한 순서를 두고 있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속재산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늦어지면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 청구 비율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여러 명에게 얼마씩 청구할지 비율을 계산하려면, 그보다 먼저 전체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 모두가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율로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므로,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분쟁이라도 유류분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유류분 부족액을 놓고서야 비로소 앞서 설명한 비율의 원칙, 즉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반환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족액 산정과 비율 계산은 순서가 있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둘을 뒤섞어 어림잡아 계산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기초재산의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유류분액은 소송 절차 안에서 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시간을 두고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115조②,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이라는 문언의 의미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을 반환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적게 반환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이 사람에게만 전부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임의로 고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환 의무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여러 수유자·수증자에게 나뉘어 발생하며, 각자는 자신이 받은 몫에 비례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유류분 청구 비율의 기본 골격입니다.

다만 조문은 "비례로 반환한다"는 원칙만 정해 두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비율대로 부족액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의 종류나 산입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더해집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청구에서는 각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와는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수유자나 수증자가 단 한 사람뿐이라면 비율을 나누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야기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부족액 전체를 그 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비율 계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뿐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시로 보는 비율 계산 —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 숫자는 설명용입니다

세 자녀 중 두 명만 증여를 받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넣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청구액은 상속재산 전체 조사와 감정을 거쳐야 정확히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 세 명 중 두 명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나머지 한 명인 유류분권리자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첫째가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크고 둘째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보다 작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 그 부족액을 첫째와 둘째에게 청구할 때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청구하게 됩니다.

가령 첫째가 전체 증여재산의 3분의 2를, 둘째가 3분의 1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부족액도 그 비율에 가깝게 나뉘어 첫째에게 더 많은 금액을, 둘째에게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 증여 시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입되는 재산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이 이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유류분 청구 비율을 스스로 계산해 소장에 담기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조사와 각 수유자·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확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비율로 청구했다가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다면? 제1116조가 정한 순서

재산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유언으로, 일부는 생전 증여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에게나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에게 먼저 청구해 부족액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아 있을 때에만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유자와 수증자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또는 동시에 청구하면 그 부분 청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다시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증 수유자들에게서 먼저 채워 넣고, 남은 부족액을 증여 수증자들 사이에서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하는 이중 구조로 이해하시면 유류분 청구 비율의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늘어나고 청구금액 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누가 유언으로, 누가 생전에 증여로 재산을 받았는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전 개시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대로 처리됩니다.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개정된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도 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 위 표처럼 처리됩니다. 여러 명에게 비율대로 청구하는 상황에서도 이 구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조문에 맞는 반환 방식과 이자 계산 방식을 각 수유자·수증자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애매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보다 기간 안에 청구 의사표시를 하는 일이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정확한 비율 계산을 마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시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명에게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각각에 대해 시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검은 자료를 모으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상담을 받고, 최소한 청구 의사표시만이라도 먼저 해 두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청구기간을 넘겼는지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여러 명에게 비율대로 청구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소장을 내기 전 확인할 목록이 늘어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청구취지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아래 항목을 하나씩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2026년 3월 17일 전후로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유자·수증자 특정

누가 유언으로, 누가 생전 증여로 얼마를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부동산이라면 시가를, 예금이라면 거래내역을 통해 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합니다.

청구 순서 정리

유증을 받은 수유자를 먼저,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나중에 청구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청구기간 점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어느 것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스스로 다 정리하기 어렵다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정확한 유류분 청구 비율 계산보다 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재산조사·시효관리

상대방별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며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입증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에 대응하며 금융조회·시가감정으로 각자 받은 가액을 입증합니다.

3

회수

조정·판결이 확정되면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관리, 소송 진행, 회수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 두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며, 금융기관 조회나 시가 감정 등을 통해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입증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면 이 단계에서 상대방별로 반환받을 금액의 비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회수하는 결과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상담을 거쳐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소송, 감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가족, 그중에서도 형제자매인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오래된 가족 간의 서운함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일도 흔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사실관계를 하나씩 객관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쪽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판결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판결까지 갈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관계, 그리고 청구 비율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어느 한쪽으로 정해 두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의 승패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후에도 가족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를 함께 고려해 절차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소송 없이 협의만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장을 낸 뒤에도 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상대방이 받은 재산과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협의든 소송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종류, 누가 언제 무엇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없다고 해서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형제에게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각자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시점을 미리 정리해 오시는 것이 청구 비율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뿐 아니라 전화로도 받으실 수 있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화와 우편, 전자문서만으로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미루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진 다음에 상담을 받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아는 정보만으로 먼저 문의해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복잡한 비율 계산, 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 명에게 비율대로 청구하는 사건은 상속재산 조사, 가액 산정, 청구 순서 정리까지 한 번에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특히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거나 상속개시일이 법 개정 시점과 가깝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과 민사 분야를 오래 다뤄 온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 가액 산정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송 매체의 유류분 관련 기획 취재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속재산의 구성, 증여 시점, 상속인의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미리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형제를 상대로 비율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처음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느냐가 이후 소송의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유류분 청구 비율은 ①전체 부족액을 먼저 확정하고 ②유증을 받은 수유자에게 먼저 청구한 뒤 ③여전히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대로 청구하며 ④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린다는 네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마다 세부 사정이 다르므로 이 네 단계를 자신의 사건에 대입해 보는 작업은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여러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 순서와 조건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장 작성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청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그 부분 청구가 다투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수유자이고 누가 수증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소장에 반영해 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형제 중 한 명이 이미 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미 소비했더라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별로 재산 상태가 다르다면 그에 맞춰 대응 전략도 각각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이라도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유류분 청구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소장을 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 절차에도 일정한 요건과 시기의 제한이 있고, 절차가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과 각자가 받은 가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조사가 미비한 상태라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나 자료제출 요청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가 받은 재산을 최대한 폭넓게 파악해 두는 것이 나중의 수정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시다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속재산 조사부터 비율 계산, 소송 진행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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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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