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멸시효, 1년·10년 두 개의 시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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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1년·10년 두 개의 시계로 알아보기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두 시계 중 하나만 넘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달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권리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권리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안 날부터 세는 1년짜리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세는 10년짜리 시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이루는 두 시계가 각각 언제부터 돌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계를 멈추는 방법이 있는지를 달력을 그려가며 정리했습니다. 문의는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남기시거나 전화로 바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유류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을 합쳐 유류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시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다 돌아가면 청구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이 두 기간 모두를 "시효"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별도의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조문의 문언만 보면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돌려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반환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보는 것부터 시효 검토가 시작됩니다.
왜 유류분의 1년은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단 1년이라는, 다른 권리에 비해 훨씬 짧은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되도록 빨리 안정시키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때문에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바로 "제가 안 지 1년이 지났는지 아닌지"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날짜를 정확히 따지는 일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되는 10년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된 사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를 알게 된 경우라면 10년의 시계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두 시계 모두 "짧을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하고 미루기보다는,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유류분 상담은 다른 상속 상담보다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먼저 이 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안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1년의 시계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하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알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1년의 시작점이 됩니다. 다만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실제 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서야 특정 부동산이 형제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등기 내용을 확인한 시점이 안 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소문으로만 짐작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면 그 시점을 안 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날"의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스로 "이미 안 지 1년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계산은 이 안 날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개의 시계, 무엇이 다를까요
두 시계는 시작점도, 성격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의 시계
- 시작점 · 안 날(주관적 인식)
- 사람마다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넘기기 쉬움
-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시계
10년의 시계
- 시작점 · 상속개시일(사망일)
-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진행
- 기간은 길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멈추지 않음
- 오래된 상속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함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1년의 시계입니다. 10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두 시계 중 더 조심해야 할 쪽은 1년의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라면 10년의 시계가 오히려 더 급한 문제가 되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를 들어보면, 상속이 어느 해 1월에 개시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그로부터 2년 뒤 6월에야 특정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날짜입니다). 이 경우 10년의 시계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까지, 1년의 시계는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6월까지 돌아가므로, 실제로 청구를 서둘러야 하는 기준은 더 일찍 끝나는 1년의 시계 쪽이 됩니다. 날짜를 이렇게 직접 달력에 표시해 보면 어느 시계가 더 급한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위험합니다
이 두 시효를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두 시계 중 하나만 보고 안심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주 나오는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청구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1년이라는 시계가 다 돌기 전에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를 보낸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구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고 상대방이 언제 이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편을 발송한 날과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한 날 사이에는 며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며칠의 차이만으로도 1년의 기간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가 갈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처럼 도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준비할 때는 반환을 청구하는 대상 재산과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이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재산에 대해 청구했는지가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세 가지 사유를 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청구"에 해당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런 태도를 보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승인을 기대하며 기간을 넘기기보다는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통해 스스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중단 사유도 상대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시효까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과 관련된 청구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외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는데, 이 둘의 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구분 | 안 날 기준 | 객관적 기간 |
|---|---|---|
| 유류분반환청구(제1117조) |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상속회복청구(제999조) | 3년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두 제도는 적용되는 상황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제도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정당하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고, 어느 한쪽만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어 처음부터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기간의 숫자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10년이니까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실제로는 유류분의 1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형제에게 나눠 청구해야 한다면 시효 확인도 늘어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시효 확인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안 날을 확인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대방에 대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로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별로 1년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점에 돌기 시작한 것이므로, 한 사람에 대한 청구를 서둘렀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효까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건일수록 표를 만들어 각자에 대한 안 날과 청구 여부, 도달 여부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어느 상대방에 대한 시효가 가장 급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세는 10년의 시계는 모든 상대방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안 날부터 세는 1년의 시계는 상대방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상대방을 알게 됐다면
소송을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몰랐던 또 다른 수증자나 수유자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1년의 시계가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 기존 소송과 별개로 시효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를 추가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청구 의사표시나 소송상 청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상대방에 대한 시효까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조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만큼 대응이 급해지고, 새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1년의 시계도 그 시점부터 다시 조심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 초기에 상속재산을 폭넓게 조사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새로운 상대방이 나타나 시효 문제로 다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조사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시효를 넘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달력을 채워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10년의 시계가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는지 표시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최대한 정확한 날짜로 적어 둡니다.
1년과 10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어느 것인지 계산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유를 두고 미리 발송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날짜까지 확인해 자료로 남겨 둡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 대한 안 날과 조치 여부를 따로 표로 정리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날짜가 애매하거나 이미 늦은 것 같아 걱정되신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표시한 날짜만 보고 이미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날의 인정 범위나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소송이라 더 조심스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유류분소송은 상대방이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자매나 부모님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효를 챙기는 일과 별개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시효는 이런 감정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난 뒤에 움직이겠다고 미루다 보면 정작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서지 않았더라도 일단 기간을 지키는 조치, 즉 청구 의사표시만이라도 먼저 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의사표시를 해 둔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협의로 정리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효라는 문턱을 넘겨 두는 것과 이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를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상담 과정에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여쭤보고, 소송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시효 때문에 서두르시더라도 최종 결정은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오면 좋을까요
상담을 받으실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와 증여나 유증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대략적인 시점을 미리 떠올려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당장 없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날부터의 1년을 계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먼저 전화로 대략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것 같다면 전화 한 통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날짜와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시효처럼 기간이 걸린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대략적인 사실만으로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그 안에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를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해 주실 때는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듣거나 확인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몇 명이고 각자 어떤 관계인지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가면 됩니다.
날짜가 헷갈리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는 작업 자체도 상담과 이후 절차의 일부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화 문의조차 미루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와 기억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맞춰 나가는 과정도 상담의 몫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유류분 사건에서 상담을 미루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효 때문입니다.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상담을 받겠다고 미루는 동안에도 1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먼저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서류 준비와 동시에 청구 의사표시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정확한 비율이나 금액을 다 계산한 뒤에 움직이기보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방문상담과 위임계약, 사건 착수와 수행, 보고로 이어지는 절차는 다른 상속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2013년부터 민사·부동산 분야 실무를 해 온 변호사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쟁 상담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시효가 임박해 급하게 연락하시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알고 있는 사실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가 가액 산정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소멸시효는 ①안 날부터 1년 ②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두 시계로 이루어져 있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 날의 판단, 도달주의에 따른 발송 시점,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는 모두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다 되어서야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미 늦은 건가요?
10년의 시계가 이미 다 돌았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히 상속이 개시된 날짜가 언제인지, 10년이 지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를 하루 단위로 다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 전에 정확한 날짜 계산을 상담을 통해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재산이 여러 시점에 걸쳐 증여된 경우라면 재산별로 안 날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령 거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령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발송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우선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효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빠르게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우편 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Q.이미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담을 받아볼 이유가 있나요?
스스로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안 날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다시 짚어보면 실제 안 날이 생각보다 늦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에게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별로 안 날이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청구를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확인 자체는 미리 받아 두셔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두 시계 중 어느 쪽이 더 급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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