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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방법, 1년의 시계를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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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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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실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방법
1년의 시계를 멈추려면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어떤 조치로 그 시계를 멈출 수 있는지,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3가지시효 중단 사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가 증여받은 사실을 안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을 준비하지 못했다
  • 내용증명만 보내고 그 뒤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보려고 기다리다가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다
  • 소송을 진행하다가 관할 등의 문제로 취하하거나 각하된 적이 있어 시효가 아직 살아있는지 불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재판상 청구(소 제기)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상대방의 승인,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을 잃고,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6개월 안에 다시 조치하면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어울리는 보전처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면 서둘러 무료상담(02-591-5888)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남은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두 가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10년 기간을 흔히 말하는 제척기간으로 단정해 쓰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뒤에서 살펴볼 중단 사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글에서 다루는 시효 문제는 이미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자동으로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짜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짜가 각각 다른 기준점이 되므로 두 날짜를 모두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다 보니 소송까지 결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재산 조사와 서류 준비에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는 사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언뜻 길어 보이지만,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조사와 준비에 시간을 쓰다 보면 어느새 임박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시계를 멈출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각 사유를 실제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몫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크게 인정되는지와는 별개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글에서 다루려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계산상 유류분액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 해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버리면 그 권리 자체를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의 크기를 따지는 것보다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1년이 임박했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처럼 기간 계산이 재산별로 갈리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느 부분의 시효가 먼저 임박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급한 부분을 기준으로 중단 조치의 시점을 잡아야 전체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정말 세 가지뿐일까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계가 멈춥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재판상 청구가 가장 확실하게 시효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로, 재판상 청구와 함께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승인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세 사유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확실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역시 재판상 청구, 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송과 별개로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도 활용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며, 승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유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사유의 성격이 다른 만큼, 남은 기간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맞추어 어떤 방법을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사유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가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근거 조문실무 포인트
청구(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 1호, 민소법 제265조소를 제기한 때 효력 발생. 가장 확실한 방법
압류·가압류·가처분민법 제168조 2호재산 확보와 시효 중단을 동시에 노릴 수 있음
승인민법 제168조 3호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달려 있어 효력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

표에서 보듯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절차를 밟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유인 반면, 승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좌우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상대방의 승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 정확히 언제부터 시효가 멈출까요?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꾸는 서면(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시효중단의 기준점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파악된 재산만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추가로 증여나 유증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서 말로만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히는 것으로는 조문이 정한 서면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부여된 날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 또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다면, 그 접수일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더라도 접수 자체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시효 문제는 해결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것처럼, 소송이 도중에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청구취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처음 소장에 적었던 청구금액을 단순히 늘리는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재산의 종류나 피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서면 제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증여 사실이 드러나 피고를 한 명 더 상대로 청구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서면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 그 시점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은 사라질까요?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어렵게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순간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관할을 잘못 정했거나 서류상 흠결로 소가 각하된 경험이 있다면 이 조문이 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구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각하나 취하로 한 번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맨 처음 소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6개월이라는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새로 제기할 소송의 관할이나 청구취지를 다시 점검하는 동시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 6개월 기한 안에 조치를 마쳐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유류분 고유의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구제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취하나 각하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이후 6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절차상 문제로 한 번 좌절을 겪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움직이면 처음 소를 제기했던 시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리는 소송이 아닌 압류나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진행했다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시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처음 시도한 절차의 종류와 나중에 다시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합이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절차가 중간에 좌절되었을 때는 남은 6개월 안에 무엇을 다시 진행할지 신속하게 상담을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최고)만 보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 한 장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혹은 장기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실질적인 기능은 시효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해야 할 본안 조치를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벌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행해야, 비로소 그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6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시효 계산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과 협의나 조정을 시도하며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6개월이 그대로 지나버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협의와 별개로 소송이나 보전처분 준비를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한 태도입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냈다면, 6개월이라는 최고의 유예기간과 1년이라는 본래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면 실제로는 늦지 않았는데도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늦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4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막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최고에 주어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보다 원래의 1년 기간이 먼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의 6개월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원래의 1년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안 날부터 1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협의를 시도해 보면서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안에는 본안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두 기간 가운데 더 짧게 남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가족 간 대화나 문자도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사건은 형제자매나 부모 자녀 사이의 다툼인 경우가 많아, 소송 대신 대화와 문자로 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앞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중에 정리해서 나눠주겠다"거나 "네 몫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에 해당해 시효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지는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승인은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나 문자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런 승인에 해당하는지, 재판 밖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만으로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내용과 정황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다퉈볼 여지가 있는 쟁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더 긴 기간에도 승인을 비롯한 중단 법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역시 조문 문언만으로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승인이라는 사유의 인정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역시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족 간의 우호적인 대화나 문자를 신뢰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기간을 다 지켰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말과 문자가 오가는 사이에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임박해 온다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같은 확실한 중단 조치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나 문자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 자체는 나중에 승인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오간 날짜와 구체적인 표현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동시에 별도로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절차를 준비해 두는 이중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화만 믿고 기다리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승인 여부를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상속개시일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실무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사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분에 대해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갖는 권리는 성격상 금전채권에 가까워지므로,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인 가압류가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그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 즉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부동산이나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재산의 종류와 반환 방식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어떤 보전처분이 정확히 맞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재산의 형태를 함께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부분만큼은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전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시효 문제는 계속 함께 따라다닙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민법 제168조 2호가 정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해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본안 소송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보전처분부터 신청해 시효를 멈춰두고, 이후 본안 소송을 이어서 준비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확보하려는 재산의 종류와 남은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여받은 형제나 부모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부터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는 실무적 기능과 함께, 그 신청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에는 본안이 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반드시 이어서 준비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실무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기간이 촉박한 유류분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효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걸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재산조사·내용증명 발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반환의무자에게 내용증명(최고)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시작됩니다.

2

6개월 안에 본안 조치

최고를 보낸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태에 맞추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3

절차 중 문제 발생 시 재조치

관할이나 서류 흠결 등으로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을 진행해 최초 소제기 시점의 중단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세 단계는 유류분 소송 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을 강조하는 실무 대응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까지이므로, 시효 관리와 재산 확보를 함께 챙기는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단계에서 날짜와 서류를 꼼꼼히 남겨두면, 나중에 시효 중단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언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형제가 계속 대화만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나 협의 시도 자체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문서나 의사표시를 남기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10년 기간이 임박했다면 협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을 동시에 준비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며,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려면 상담을 통해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유류분 소송을 냈다가 관할이 맞지 않아 각하됐습니다.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에 소를 제기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그 6개월이라는 기한부터 확인하고, 새로 소를 제기할 법원의 관할을 다시 점검해 서둘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문제는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 두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낸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을 안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즉 내용증명은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잃습니다. 5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태이므로 지체 없이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겨버리면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시효 계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서둘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본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2013년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비롯한 상속분쟁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상속개시일, 안 날의 기준, 그동안의 조치 내역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계산해 보기보다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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