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 형제자매가 검토할 수 있는 3가지 대응법
페이지 정보

본문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
형제자매가 검토할 수 있는 3가지 대응법
형이나 동생에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는데, 형제자매인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형제 유류분 폐지의 정확한 의미부터 남은 길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나 동생에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담에서 형제 유류분 폐지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 유언장 내용이나 작성 과정이 석연치 않아 문제 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 생전에 나를 뺀 다른 형제자매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전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유언 방식의 흠결이나 상속결격 사유, 상속회복청구처럼 유류분과는 다른 제도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정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한 조문입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 제4호 규정이 있었지만, 위헌결정 이후 개정을 거치며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가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과거에 개시된 상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정보 중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대로 믿고 소송을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제자매가 상속 문제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에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라면 유류분이 아닌 다른 제도로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도 되지 못한다
유류분보다 먼저, 형제자매가 애초에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 비로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두 조문을 함께 보면, 부모님(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이 살아 계시면 역시 형제자매 차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형제자매는 여전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즉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배우자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유류분은 물론 상속 자체에서도 형제자매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애초에 혼인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부모님(직계존속)마저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유류분권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와 유류분권리자라는 지위가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만 유언으로 재산이 몰렸다면, 나머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뒤에서 설명할 유언 방식의 흠결이나 상속결격, 상속회복청구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그나마 검토할 수 있는 3가지 대안
형제 유류분 폐지로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는 어렵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 방향을 순서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안 ① 유언 방식 흠결 확인
자필증서 등 법정 방식(제1065조·제1066조)을 제대로 갖췄는지, 증인 자격에 결격(제1072조)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대안 ② 상속결격 사유 확인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이 있다면 민법 제1004조 제5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대안 ③ 상속인 지위 회복 검토
유언이 무효라면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인 지위를 다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안 하나,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만 인정합니다. 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긴 메모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문제 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월일이 빠졌거나, 주소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자필증서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무효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서는 증인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형이 다른 형제의 유언 작성 자리에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식에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결의 정도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 사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구수증서처럼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방식으로 남긴 유언도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인지부터 확인한 뒤 해당 방식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안 둘, 유언서를 훼손하거나 숨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5호는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을 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법원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특정 형제가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 쓰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언장을 없애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그 형제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게 되므로, 남은 상속인들의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과 사본을 비교하거나,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람과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결격 사유는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문서 감정이나 주변인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 유언장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 원본이 사라진 경위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결격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우선 알고 있는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인 지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방식 흠결이나 결격 사유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되찾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청구권에도 기간 제한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곧바로 이 조문이 말하는 참칭상속권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유언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언장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유언 방식과 작성 경위, 재산 이전 정황을 한 번은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
첫째,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으니 지금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에는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이 전제부터 다시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유언 방식이나 결격 사유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이나 동생이 "유언장이 있으니 끝난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작성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는 별개로 확인해 볼 사안입니다.
넷째,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따질 수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회복청구처럼 별도의 기간 제한이 걸려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형제 유류분 폐지는 결국 형제자매에게 불리하기만 한 개정"이라는 단순한 시각입니다. 유류분권자 범위를 정리한 것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취지도 함께 있으므로,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유류분이 아닌 다른 제도로 눈을 돌려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형제자매의 대응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없이 지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직계존속인 조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 작성됐다는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고, 그 내용은 재산 전부를 형 한 명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겠지만, 형제 유류분 폐지로 유류분권리자 자체가 아니므로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동생은 먼저 유언장을 살펴봤습니다.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았고, 주소도 빠져 있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자필증서 요건 중 일부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방식 흠결을 근거로 유언 무효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만약 유언장 방식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형이 원래 있던 유언장을 몰래 없애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민법 제1004조 제5호 결격 사유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순서대로 짚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결론은 유언장 원본 확인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재산 구성이 다르면 검토해야 할 순서와 방향도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자 확보한 자료를 모아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끼리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류분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몫을 협의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특정 형제만 유리한 유언장이 뒤늦게 등장하거나, 이미 재산 대부분이 다른 명의로 옮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분할 절차와 별도로, 앞서 설명한 유언 방식 흠결이나 상속결격 사유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와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절차이므로, 형제자매 사안에서는 유류분이 아니라 이 절차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대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와 자주 혼동되는 제도 중 하나가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제 유류분 폐지와는 별개로, 상속인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경우에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그런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결격(제1004조)과도 다릅니다. 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지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는 제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사정이 있었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과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사안을 파악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형제자매 입장에서 위 세 가지 대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을 최대한 확보해 둡니다.
- 유언장 작성 당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의사능력을 보여줄 자료, 작성 장소와 참석자 정보, 보관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 자료로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만큼 가져오시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부족한 부분을 짚어 드리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제자매 입장에서 위 세 가지 대안 중 무엇이 사안에 맞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먼저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으로 이어가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방문상담에서 사건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계약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해 의뢰인과 사무소가 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 내용에는 처리할 사건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위임계약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건 착수 단계로 들어갑니다. 유언장의 방식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조사와 관련 서류 확보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로 나아갈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안은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유언 방식 검토와 결격 사유 확인, 상속인 지위 회복 검토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
형제 유류분 폐지처럼 최근 바뀐 민법 내용은 정확한 조문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섞인 사안에서도 실무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명도소송매뉴얼』을 출간했고, KBS·MBC·SBS·YTN 등 방송에서 상속·부동산 분쟁 관련 내용을 다뤄왔으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겪는 상속 분쟁은 법리 검토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꼼꼼히 살펴 실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는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로 상담 문의가 늘어난 만큼, 형제자매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과 확인해 봐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는 데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절차와 가능성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며 다음 단계를 함께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과거 한때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위헌결정을 거쳐 이후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민법에는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받으면 형제 유류분 폐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듣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예전 정보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법이 실제로 바뀐 결과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만 없앤 것이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형제자매와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와 형제자매 본인의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에게만 재산을 미리 준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인 나 자신이 그 증여를 유류분 문제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어 형제자매인 내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생전 증여 자체보다는 이후 남겨진 유언의 방식이나 작성 경위에 흠결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상당한 재산이 이미 생전에 이전됐다면, 남아 있는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경위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유언장이 이상해 보이면 바로 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제대로 갖췄는지, 증인 자격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부터 서류와 정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야 실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상태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우선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로 유류분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상속 전체를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이전글유류분 반환금 상계, 형제가 옛날 빌려준 돈 있다며 공제하겠다고 할 때 26.09.16
- 다음글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방법, 1년의 시계를 멈추려면 26.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