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반환금 상계, 형제가 옛날 빌려준 돈 있다며 공제하겠다고 할 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6 21:01

본문

유류분 반환금 상계

유류분 반환금 상계, 형제가 옛날 빌려준 돈 있다며 공제하겠다고 할 때

받아야 할 유류분에서 형제가 갑자기 대여금을 빼겠다고 나설 때, 정말 그렇게 쉽게 상계되는지 요건부터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3가지상계 성립요건
1년·10년유류분 청구기간
26.3.17반환방식 갈림 기준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더니, 형제 쪽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네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걸 유류분에서 빼겠다"는 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장에 당황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건지 막막해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민법상 상계입니다. 상계는 서로 빚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고도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반환의무자인 형제가 "나도 당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만큼은 유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항변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계라는 게 말 한마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류분 반환의무의 성격상 애초에 상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계가 성립하는 조건, 유류분 반환금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특별수익 공제와의 차이까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제가 "빌려준 돈 빼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무에서 이런 주장은 대개 유류분 소송이 시작된 뒤, 답변서나 준비서면 단계에서 나옵니다. 형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면, 과거에 빌려준 돈만큼이라도 상계 처리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받을 것도 있는데 다 내줘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곧바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돈이 정말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대여금이 맞더라도, 유류분 반환의무와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상계 주장을 받았다면 먼저 ①상계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그 돈이 실제로 대여금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③유류분 반환채무의 성격상 상계가 가능한 유형인지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다양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체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조금씩 나눠 보낸 돈을 나중에 "그건 빌려준 것"이라고 뒤늦게 정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활비 지원과 대여의 경계가 애매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작 당사자들끼리도 그 성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더 커지는 편입니다.

상계란 무엇이고, 유류분 소송에서 왜 등장할까

상계의 기본 구조

A가 B에게 갚을 돈이 있고, 동시에 B도 A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 두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상계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아도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변제와는 다릅니다.

민법이 상계 제도를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두 사람이 각자 따로 돈을 주고받게 하는 것보다, 차액만 정산하게 하는 편이 더 간편하고 분쟁도 줄이기 때문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 제도가 등장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인정되면 반환의무자는 그 부족액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반환의무자가 "나도 당신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돈을 주고받지 말고 그 채권만큼 상계로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계는 반환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대방인 유류분권리자가 그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채권의 존부부터 다투어야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전거래 사이의 상계라면 큰 다툼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을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섞여 있다 보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정리된 채권을 뒤늦게 꺼내 반환액을 줄이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에서의 상계 주장은 일반 금전 사건보다 더 꼼꼼하게 채권의 실체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민법 제492조제1항은 상계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으며,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같은 종류의 채무

양쪽 채무의 목적물이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금전채무끼리의 상계입니다. 한쪽은 돈, 한쪽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라면 이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② 이행기 도래

양쪽 채무 모두 갚아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어야 합니다. 한쪽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시점까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성질상 상계 허용

채무의 성질 자체가 반드시 원래 형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다 갖추어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상계를 하지 않기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즉 두 사람이 "우리는 상계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속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속이 우선하되,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형제가 상계를 주장한다면, 우선 이 세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요건인 '같은 종류의 채무'인지 여부가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나머지 요건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상계 주장 전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쪽에서는 굳이 세 요건 모두를 정면으로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가장 취약해 보이는 요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채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하나만 명확히 입증해도 상계 주장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와 대여금 채권,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을까

대여금 채권은 전형적인 금전채권입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의무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유류분 반환금 상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부칙 제3조). 반환의무 자체가 금전 지급의무의 형태를 띠므로, 대여금이라는 금전채권과 같은 종류로 볼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6. 3. 17. 전 개시된 상속

구 민법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환 대상이 부동산 지분 등 원래 재산 자체라면, 금전채권인 대여금과는 목적물의 종류가 달라 상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즉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상계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형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송이 최근에야 시작됐다면, 상속개시일과 소송 제기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방식을 가르는 기준은 소송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원칙인 구법 적용 사안이라도,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가액으로 반환하게 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 반환청구권의 구체적인 이행기와 상계 가능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추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형제가 대여금으로 상계하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애초에 상계 대상이 되는 종류의 채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확인 없이 곧바로 금액 계산으로 넘어가면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안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섞여 있어 반환 대상 자체가 여러 종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반환의무 중 어느 부분이 금전 성격을 띠고 어느 부분이 원물 성격을 띠는지 나누어 살펴야 상계 가능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 전체를 뭉뚱그려 "돈으로 갚아야 하니 상계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상계는 어떻게 행사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상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3조제1항은 상계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즉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형태의 문구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법정 밖에서 구두나 문자로 상계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그 표시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특징적입니다. 민법 제493조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를 한 날짜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이 내세우는 채권, 즉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그런 돈을 빌린 적 없다"고 다툰다면, 형제 쪽에서 차용증이나 송금 경위, 변제 약속 등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빌려줬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계는 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②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하며 ③효력은 상계적상시로 소급합니다. 형제가 구두로만 "상계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제의 채권은 그냥 사라질까

형제가 내세운 상계 주장이 요건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가 주장한 대여금 채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상계 항변만 배척될 뿐이고, 채권 자체의 존부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경우 형제로서는 유류분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반대로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상계 주장이 배척됐다"는 것과 "그 채권 자체가 없다고 확정됐다"는 것이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상계 항변이 배척된 판단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구속력을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계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상계적상시로 소급해 대등액 범위에서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소멸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이유로 상계 주장이 소송 전략상 이중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런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혹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설령 빌려준 것이 맞더라도 상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권리자 쪽에서도 이런 이중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각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별 대응표를 만들어두면 서면 작성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과 "내 몫에서 빼겠다"는 특별수익 공제, 뭐가 다를까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 공제입니다. 형제가 "너도 예전에 부모님께 도움받은 게 있지 않냐"며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받은 증여를 문제 삼는 경우인데, 이는 상계와는 전혀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수익 공제 · 계산 단계유류분액 산정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의 수증재산을 미리 반영
대여금 상계 · 이행 단계이미 확정된 반환채무를 별도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항변
공통점둘 다 반환의무자 입장에서 실제 지급액을 줄이려는 주장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생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반면 대여금 상계는 이런 계산이 끝나고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이후, 반환의무자가 자신이 별도로 가진 채권을 내세워 이행 단계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항변입니다.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수익 공제와는 구분되는 국면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유류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여분을 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대여금 상계나 특별수익 공제와 뒤섞어 이해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입증이 갈림길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사실 상계의 법리 자체보다, "그 돈이 정말 빌려준 돈이었는가"입니다. 형제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준 증여였던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상계 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약정·변제 독촉 정황이 전혀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였다면 오히려 상계가 아니라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특별수익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산입되고, 그 이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산입 대상이 됩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하다면 송금내역, 대화 기록, 변제 여부, 이자 지급 여부 등 정황을 폭넓게 살펴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형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대여로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형제가 내세우는 대여금 채권 자체가 아주 오래전 것이라면, 그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지는 않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볼 문제입니다. 상계는 애초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 자체의 존부와 시효 문제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 완성 여부와 그것이 상계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이라, 형제가 제시하는 대여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형제가 "돈 받은 거 인정한다"는 취지로 예전에 문자나 대화를 남긴 적이 있다면, 그것이 대여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을 언급한 것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표현 하나로 대여·증여 여부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간 경우라면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회차는 명확히 생활비 명목이고, 어떤 회차는 사업자금 명목이며, 또 어떤 회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체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가 상계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회차별로 성격을 나누어 대여로 볼 부분과 증여로 볼 부분을 각각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뭉뚱그려 "전부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그 목적도 가족마다 다르게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런 자금 흐름을 하나씩 재구성하는 작업이 실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가족 간 대화, 다른 형제자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지난 자료일수록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계 주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 순서를 잡아보세요

1

사실관계부터 정리

돈이 오간 시기, 금액, 방법(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메모가 있는지 먼저 모아둡니다.

2

상속개시일 확인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형태(가액지급인지 재산반환인지)가 달라지므로,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부터 짚습니다.

3

요건 하나씩 검토

같은 종류의 채무인지, 양쪽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형제 주장의 허점을 찾습니다.

4

필요시 법원 절차 활용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관련 기관이나 상대방이 가진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5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 확정

대여·증여 구분과 상계 요건 판단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가되, 실제로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이 함께 확인되고,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드러나 법원 절차 활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식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기보다, 확인되는 대로 하나씩 서면에 반영해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의 상계 주장을 "어차피 가족끼리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이고, 그 몫을 줄이려는 주장에는 그만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반박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오랜 기간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계·특별수익·시효가 얽힌 복잡한 쟁점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방송·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속분쟁 실무를 알려온 바 있습니다.

특히 상계 주장은 단순히 "요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개시일 확인·채권의 실체 확인·소송상 입증 전략까지 여러 갈래가 동시에 맞물리는 쟁점입니다. 혼자 서면을 준비하다 보면 형제 쪽 주장의 허점을 놓치거나, 반대로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초기에 전체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계하겠다고 하면 유류분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률행위이지, 형제가 말한다고 곧바로 반환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채무인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차례로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더더욱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상계 주장과 특별수익 공제 주장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주장은 성격이 다른 단계의 문제이므로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별수익 공제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청구인 본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반영하는 것이고(민법 제1008조, 제1118조), 상계는 그렇게 확정된 반환채무를 별도의 채권으로 소멸시키겠다는 이행 단계의 항변입니다. 형제가 두 가지를 뒤섞어 주장한다면, 각 주장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빌려준 돈이라며 상계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그 돈이 실제로 대여였는지부터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같은 대여의 근거가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채권 자체가 오래되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돈이라면 회차별로 성격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유류분 반환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개별 사안을 놓고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형제의 대여금 상계 주장은 ①상계 요건(같은 종류·이행기·성질) ②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방식 ③대여인지 증여인지의 입증 세 갈래를 모두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어느 한 갈래라도 흔들리면 상계 주장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제의 말만 듣고 미리 금액을 양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갈래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상계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근거를 갖추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대여금 상계 주장,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별로 짚어보세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