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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공유물분할, 반환받은 부동산 지분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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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7 00:09

본문

유류분 반환 이후 절차

유류분 공유물분할, 반환받은 부동산
지분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

형제와 부동산 한 채를 나눠 갖게 됐다면, 그다음은 공유물분할입니다. 협의부터 재판, 경매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265조보존행위 각자 가능
5년불분할 약정 상한
제269조재판상 분할 근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겼는데 통장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이 넘어왔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얼굴 마주치기도 불편한 형제와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이후, 즉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유류분 반환 이후의 후속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소송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 벌어지는 공유관계 문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립니다. 부동산은 현금과 달라서 지분으로 쪼개어 등기부에 올라간 순간부터 관리, 처분, 활용 하나하나에 다른 공유자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소송에서 이긴 것과 실제로 그 재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았는데, 형제와 계속 한 부동산을 같이 소유하게 됐다.
  • 지분만 갖고 있으니 팔지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답답하다.
  • 상대방과 다시 협의할 자신이 없어, 법원에 정리를 맡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합의서에 "일정 기간 팔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왜 공유가 될까요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점 이후 상속이라면 원칙적으로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여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는 개정 전 제1115조제1항, 즉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환 대상이 부동산이고 형제가 이미 그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청구인 몫의 지분이 이전되면서 형제와 새로운 공유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개정 제1115조제1항 적용,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정산되어 부동산 공유가 새로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6. 3. 17. 이전 개시 상속

구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부동산 지분 자체가 반환되면서 형제와 공유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도 반환의무자와 청구인이 협의를 통해 굳이 돈 대신 부동산 지분을 넘기기로 정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런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이 정한 청구 형태와 무관하게 공유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손에 쥔 지분이 판결에 따른 것인지 합의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를 확인하면 되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도 상속개시일이 전제사실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짜 하나로 이후 반환 방식과 이자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서류를 다시 꺼내어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그 조서에 반환 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지분 이전을 약속했다면, 그 조서 문언 자체가 공유관계 발생의 근거가 되므로 조서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서에 분할 방법이나 처분 제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유가 된 부동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이 된 부동산을 형제 한 명이 마음대로 세를 주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지분 절반을 넘는 쪽의 의사가 관리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며, 지분이 적은 공유자 혼자 임대차 조건 같은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 단서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거나, 등기부상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것처럼 공유물 전체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자 누구나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 행위와 보존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과반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조건 변경처럼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는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절반을 겨우 넘긴 쪽이 있다면 그 결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보존행위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나 불법 침해를 막는 조치처럼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는 행위는 지분과 무관하게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 상태는 결정 하나하나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 불편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세금, 관리비, 활용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공유관계 자체를 끝내는 길, 즉 공유물분할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지분이 적은 쪽이 부동산 전체를 혼자 쓰고 있을 때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과반수 결정 사항이라 해도, 이미 한 공유자가 사실상 독점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되돌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따른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지, 나눈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지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형제가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기기 전에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한 이유입니다.

세금 문제도 공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계속 따라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먼저 내고 나머지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될수록 공유관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결국 공유 상태를 그대로 둘지, 지금 정리에 나설지는 부동산의 활용 가치와 형제 관계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장은 손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비용과 감정의 골이 함께 쌓인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268조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으로 만들어진 공유든 유류분 반환으로 만들어진 공유든, 민법상 공유관계라면 이 분할청구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 중 누구라도 먼저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은 부동산을 팔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이 불분할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제2항은 이 약정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이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해, 불분할 약정이 무한정 이어질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지분 정리 필요성 확인
공유가 된 경위와 상속개시일, 불분할 약정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협의 시도
현물로 나눌지, 한쪽이 지분을 사들일지, 팔아서 대금을 나눌지 논의합니다.
3
협의 불성립 시 법원 절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 이전 방식, 정산 금액, 지급 시기까지 문서로 남겨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소송까지 거친 사이라면 감정의 골이 깊어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처음부터 법원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사들여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이며, 셋째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토지라면 실제로 경계를 나누어 각자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활용 가능성, 형제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갈립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전할 지분의 범위, 정산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지급 시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누가 언제까지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간단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눕니다

민법 제269조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우선 현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의 모양이나 위치, 용도상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다면 각자의 지분에 맞춰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제269조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며, 실무에서 유류분 반환으로 생긴 부동산 공유를 정리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이 이 사건에도 허용되는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절차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상태와 공유자 관계를 놓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대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용도,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게 유지되는지가 감정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경매분할로 방향이 정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공유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방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끼리는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는 경매로 정리하는 것처럼, 전체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공유자 수가 많을수록 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법원 절차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공유자끼리 합의에 이르면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로 절차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나 감정이 바뀌어 다시 협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선택지는 계속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단계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69조, 즉 방금 살펴본 공유물분할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절차가 준용 관계로 이어져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는 시점과 대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인들 사이에서 처음 나누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공유물분할은 유류분 반환으로 이미 지분이 이전되어 만들어진, 민법상 일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끝난 뒤에도, 그 결과로 남은 공유 지분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면 별도로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엉뚱한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류분 반환으로 새로 생긴 공유 지분 문제는 공유물분할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상속재산 자체인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이후의 공유 지분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핵심입니다.

구분상속재산분할이 글의 공유물분할
대상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
당사자공동상속인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공유자)
근거 규정민법 제1013조민법 제268조·제269조(제1013조②로 준용)
협의 불성립 시가정법원에 심판청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각 상속인의 몫이 먼저 확정되고,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부동산 지분이 다시 움직이면서 새로운 공유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다음에 밟을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공유물분할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나 소장의 형식, 제출할 자료, 심리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엉뚱한 법원에 서류를 내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 이후, 등기와 대금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법원의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등기소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현물분할로 각자 몫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대로 지분 이전 및 분할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매각대금이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당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 실무는 개별 등기소와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를 통한 분할에서는 매각대금에서 절차 비용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세금의 종류와 신고 방법은 부동산 보유 기간이나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대리와 세무 상담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나 등기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배당표로 절차가 마무리되었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다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로 부동산 일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공유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공유물분할 절차의 실질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등기 협조를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기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협조가 없다고 해서 정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고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분할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공유물분할을 검토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자료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공유자가 누구이고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이나 조정 이후 등기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지분 비율이 판결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불분할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일정 기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은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갱신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분할 약정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형제와 관리 방법을 협의하거나, 사용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이후 분할 절차를 더 수월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중인 주택인지, 임대 중인 상가인지, 나대지인지에 따라 협의로 풀 수 있는 여지와 법원이 선택할 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제 각자의 자금 사정도 함께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사들여 단독 소유로 정리하려면 그만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이나 경매를 통한 정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형제 모두에게 무리가 없는 정리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는 원칙적인 관할 법원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분할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내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지방에 살고 있거나 부동산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 선택적 관할을 활용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더 수월한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여러 곳일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법원으로만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건 전체의 진행 편의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소장 작성부터 부동산 현황 파악, 감정 절차, 경매 진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절차인 만큼, 처음 유류분 소송을 진행한 자료와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곳에서 상담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등기부등본, 유류분 반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신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송 판결로 받은 지분, 등기만 하면 바로 제 것 아닌가요

등기를 마치면 그 지분 자체는 명확히 청구인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유자와 함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지분이 확정된 것과 공유관계가 끝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공유물분할을 서둘러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부동산을 계속 혼자 쓰면서 임대료도 안 나눠줍니다, 방법이 있나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265조에 비추어 볼 때, 한 명이 임의로 전체를 독점 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 대가를 나누지 않는 상황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용 형태와 지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용 대가 문제와 별개로, 공유관계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앞서 살펴본 공유물분할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69조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우선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제269조제2항에 따라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전에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넓은 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쉬운 부동산이라면 현물분할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동산 형태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유류분 소송과 공유물분할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먼저 확정되어 지분 이전이 이루어진 뒤에, 그렇게 생긴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가 별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한 소송에서 곧바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맡았던 곳에서 이어서 공유물분할까지 진행하면 그동안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매끄럽습니다.

유류분 반환 이후 공유가 된 부동산, 어떻게 정리할지 상단 메뉴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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