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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학비용 특별수익, 형제만 유학 보내줬다면 반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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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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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특별수익 상담

유류분 유학비용 특별수익,
형제만 유학 보내줬다면 반환 대상일까

한 자녀에게만 들어간 유학비·대학원 학비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제1008조특별수익 산입 근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자녀에게만 해외 유학비나 대학원 학비, 어학연수 비용을 지속적으로 대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다른 형제들은 그 지원 규모를 알게 되고, 자신이 받은 몫이 형제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유학비 지원이 법률상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학비·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는 지출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지출이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선 재산 이전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유학비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영역이지만, 법이 정한 기본 틀과 미리 확인해야 할 자료를 알아두면 상담과 소송 준비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은 단순히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 온 서운함과 가족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감정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는 데에 더해,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도 하나씩 차분히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유학비·어학연수비·대학원 학비를 오래 지원해 오셨다
  •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형제의 몫이 눈에 띄게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유학비 지원이 '증여'로 잡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 송금 내역이나 등록금 납부 기록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이고, 왜 유류분에서 중요할까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생전에 많이 받은 사람은 상속에서 그만큼 덜 받는 구조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본래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형제가 받은 유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거나 그 형제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해 유류분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자주 혼동되지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이 글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특별수익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다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지원을 받은 형제가 상속재산까지 법정상속분대로 온전히 가져간다면 다른 형제의 유류분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특별수익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형제가 받은 지원 전부를 곧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초재산에 더해지거나 그 형제 본인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반영되므로, 실제 결과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용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유학비·대학원 학비·어학연수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지출이 통상적인 부양·교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는 것은 원래 부모의 역할이자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평범한 학비나 생활비 지원까지 전부 특별수익으로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피상속인의 재산·수입·생활수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크거나,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다른 자녀와의 지원 격차, 지원의 지속 기간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학비 지원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과 재산 규모

지원된 유학비·학비 총액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에 비추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형제와의 격차

다른 형제들에게 지원된 교육비·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지원 기간과 반복성

한 학기·한 번의 지원인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인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이며, 어느 정도 규모부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유학비 지원은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기간·형제 간 격차가 확인될 때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며, 그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유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즉 지원을 받은 형제 쪽에서 그 지원이 통상적인 교육비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결국 지원 금액과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다른 형제와의 형평이라는 같은 잣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므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특히 유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된 경우라면, 개별 송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지원 기간과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단기 어학연수 한 차례 정도라면 통상적인 교육비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지원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냉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상담 전 준비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유학비 외에도 흔히 다투어지는 특별수익, 무엇이 다를까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는 재산은 유학비 외에도 다양합니다. 결혼할 때 지원받은 자금이나 혼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은 창업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통상적 부양의 범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정은 각각 다릅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는 자녀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특정 시점에 받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학비처럼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기보다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유학비는 학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송금을 모아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입증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업자금 지원은 그 자금이 이후 자녀 명의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유학비와 다릅니다. 유학비는 학위나 자격이라는 무형의 결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금처럼 곧바로 재산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입증 방법과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유학비 사안이라면 유학비 지원에 특화된 자료인 등록금 납부 기록, 유학원 결제 내역,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단서, 유학비 지원에는 해당될까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단서는 개정 민법의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유학비나 대학원 학비 지원은 통상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출이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비 지원 자체가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단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를 챙겼다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을 떠난 자녀가 오히려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던 경우라면 이 단서를 주장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학비 지원 자체는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단서보다는, 앞서 살펴본 통상적 부양의 범위를 넘는 재산 이전인지라는 특별수익 판단 기준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형제 사이의 증여,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될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제1113조①). 이때 어떤 증여를 더할지에 관해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는 산입하고,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라면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유학비 지원처럼 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 제1118조)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제1114조가 정한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 영역에 속하는 쟁점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오래전에 이루어진 유학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만 짚어 두고자 합니다.

결국 유학을 보낸 시점이 상속개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물론, 그 증여가 다른 형제들과의 형평을 크게 해치는 수준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점만으로 안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원 시기와 규모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쟁점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유학비 지원이 대개 자녀가 어리거나 학업을 마치기 전인 오래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로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의 지원이라면 제1114조가 정한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해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이라는 점에서 시기와 무관하게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진 시점, 지원 규모,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어떤 주장과 입증 전략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학비 지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유학비·학비 지원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거나 반대로 방어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나 해외 학교·유학원 등으로 이체된 송금 내역이며, 여기에 등록금 고지서·납부 영수증, 어학원 수강료 결제 기록 등을 더하면 지원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지원된 교육비나 생활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특별히 큰 금액이 장기간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그 형제와 다른 형제들 사이의 지원 격차를 구체적인 자료로 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에 신청해 확보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등 절차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모든 자료가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로 확인되는 것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현황이 중심이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유학비 송금처럼 이미 처분된 재산의 흐름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의 감정이 더 상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유류분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유학비 지원처럼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여기에 더해 송금 내역, 등록금·학비 납부 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 지원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류가 아직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을 결정하신 뒤에는 전화 상담(02-591-5888) 이후 방문 상담,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계약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소장 작성 등 사건 착수 단계로 들어갑니다. 거리나 사정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진행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유학비가 반영되는 구조

유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할 때, 유류분 계산은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제1113조①).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제1112조)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그다음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받은 몫을 뺀 금액이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유학비를 지원받은 형제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면서 전체 상속인들 사이의 몫 배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환 청구의 형태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청구 형태로 준비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무리 특별수익 계산이 유리하게 정리되더라도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특별수익과 유류분액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되므로,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특별수익이 있는 형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 안에서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 구조 자체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전체 목록과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정리한 뒤 순서대로 계산해야 정확한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산해 보기보다는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해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소송,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유학비 지원처럼 특별수익 판단부터 쟁점이 되는 사안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촘촘히 쌓아야 하는 만큼, 전체 진행을 큰 흐름으로 미리 그려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재산조사와 내용증명 — 상대방이 받은 유학비·학비 지원 내역과 상속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며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관리에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 협의가 안 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며 송금 내역·등록금 자료 등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왔으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유학비 지원처럼 판단이 까다로운 특별수익 쟁점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학비를 지원받은 형제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였다면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지나요?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의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수익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미성년 자녀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기에 이루어진 지원일수록 재산 이전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원의 경위와 규모, 다른 형제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02-591-5888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학비 지원을 특별수익으로 다투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부족분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단계에서든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유학비 지원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됩니다(제1117조). 즉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학비 지원 같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최근에야 그 지원 규모를 알게 되었다면 안 날의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학비를 받은 형제가 그 돈으로 자격증이나 학위만 얻고 재산은 남기지 않았다면 달라지나요?유학비 지원으로 형성된 것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학위나 자격이라는 무형의 결과물이라 해도, 그 지원 자체가 통상적 부양의 범위를 넘는 재산 이전으로 인정된다면 특별수익 판단에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자격이 이후 소득이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학비·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지원 규모와 기간, 다른 형제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송금 내역과 자료를 정리하신 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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