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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대상 판정법, 재산·증여·유증을 가려내는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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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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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가이드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증여·유증을
가려내는 4단계 판정법

형제가 상속받은 재산 중 어디까지가 유류분 청구 대상인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4단계대상 판정 순서
1년생전 증여 산입 기준
10년청구권 소멸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그 재산이 전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살아 계실 때 미리 준 돈, 유언장에 적힌 재산,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넘긴 재산까지 종류가 제각각이다 보니, 어디까지를 계산에 넣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은 유류분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대상 범위를 좁게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부족액을 놓치고, 반대로 근거 없이 넓게 잡으면 소송에서 다툼만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을 네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 형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예금·회사 지분까지 전부 유류분 청구 대상인지 궁금하다
  • 오래전에 받은 증여까지 계산에 포함되는지 헷갈린다
  • 유언으로 남긴 재산과 살아있을 때 미리 준 재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반환받을 때 재산 자체를 받는지, 돈으로 받는지 헷갈린다

유류분 청구 대상,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유류분 청구 대상이 헷갈리는 이유는 재산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각 갈래마다 산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넘긴 생전 증여, 그리고 유언으로 정리한 유증이 서로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게다가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식 자체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대상을 가려내는 일과 반환 방식을 가려내는 일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 청구 대상을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하나씩 짚어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생전 증여를 더하고, 유증·사인증여를 따로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반환 방식을 정하는 흐름입니다. 아래에서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
유류분 청구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하고, 유증·사인증여를 별도로 반영한 뒤 채무를 공제해 정해집니다. 판단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단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부동산, 예금, 주식, 보증금 같은 적극재산입니다. 이 재산에서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같은 채무 전액을 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처럼 가격을 곧바로 매기기 어려운 재산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권리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권리라도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절차를 거쳐 포함 여부와 가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조회하고, 등기부등본과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적극재산과 채무 액수가 이후 단계에서 더해질 생전 증여, 유증의 기준선이 됩니다.

채무 항목을 정리할 때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처럼 눈에 보이는 채무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반환채무, 보증을 서준 채무처럼 당장 드러나지 않는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빠뜨리고 재산만 크게 잡으면 유류분 청구 대상 산정 자체가 부정확해지므로, 재산조사 단계에서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단계, 생전에 준 증여는 어디까지 유류분 청구 대상에 들어갈까요

민법 제1114조는 증여에 관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즉 기본 원칙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청구 대상에 산입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증여자와 받은 사람 양쪽 모두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즉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거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도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판례가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 준용을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되며,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학비나 결혼 지원 정도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서를 근거로 특정 형제가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그동안 받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아무 부양이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처럼 통상적인 자녀 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제외되는 범위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거나 가끔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체가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주장을 마주했다면 구체적인 부양 내용과 기간을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단계, 유언으로 남긴 재산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룰까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재산 이전이므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게 준다"는 식으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인증여 역시 유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뤄지는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는지는 판례로 세부가 정리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반환받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권자가 부족액을 채울 때는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이 남으면 그다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부터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차상 순서를 어기는 셈이 되므로,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정리할 때는 유증인지 증여인지 구분해 순서를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반환은 재산 자체일까 돈일까

유류분 청구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날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반환 방식과 이자 가산 모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법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 조문 아래에서는 원물, 즉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취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의 분담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증여와 유증을 함께 받은 복잡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씩 나눠 부담하는지는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예시로 드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가액지급 청구로 쓸지 재산 반환 청구로 쓸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소장을 준비하면 나중에 청구취지 자체를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소송 준비의 가장 앞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

유류분 청구 대상을 다룰 때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문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짚어드립니다.

오해 1. "10년 지난 증여는 전부 제외된다"

10년은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는 기준입니다(제1117조).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별개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인지로 판단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라도 청구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였다면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해 2. "기여분을 주장하면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별도의 제도이고,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에는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근거 삼아 유류분 청구 대상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재산 유형별로 정리한 판정표

지금까지 살펴본 네 단계를 재산 유형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 표에 나온 기본 원칙에 더해 증여 경위와 상속개시일 같은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유류분 청구 대상 여부근거
상속개시 당시 남은 부동산·예금 등포함(채무 공제 후)제1113조①
조건부 권리·존속기간 불확정 권리감정 평가 후 포함제1113조②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포함제1114조
1년보다 앞선 증여(쌍방 악의)포함될 수 있음제1114조
기여 보상 목적 증여(요건 충족 시)기여 범위만큼 제외제1008조 단서·제1118조
유증포함(반환 1순위)제1116조
사인증여포함(유증 규정 준용)제562조
기여분 공제분산정에 반영 안 됨제1118조(제1008조의2 미준용)
1

상속개시 시 재산 확정

적극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해 기준선을 만듭니다.

2

생전 증여 산입 여부 확인

1년 이내 증여,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3

유증·사인증여 정리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로 청구를 넘어갑니다.

4

반환 방식 확인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로 재산 반환·가액지급이 갈립니다.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앞서 살펴본 네 단계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1114조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제1008조·제1118조의 특별수익 규정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서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이 20년 전 제3자인 지인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 준용 규정과는 무관하게, 오직 제1114조만으로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20년이나 지났더라도 증여 당시 양쪽 모두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셋째, 부모님이 사망 직전 예금 상당액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인출된 현금이 실제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병원비나 생활비로 소비된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 청구 대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계좌 거래내역과 인출 시기,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증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유언장에는 특정 부동산만 적혀 있는데 생전에 이미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증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각각 따로 정리한 뒤, 반환청구 순서 역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다음 증여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두 재산을 뭉뚱그려 한 번에 청구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구분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런 증여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제1114조가 정한 1년 기준,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인지를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실제로는 형식상 손자녀나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도 있어, 명의만 보지 말고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확정한 대상 재산은 소송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정리하는 작업은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기까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눠 이해하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소송 전 준비입니다. 앞서 정리한 대상 재산을 근거로 재산조사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시효 관리에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번째 국면은 소장 접수 이후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를 시작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금융조회나 감정 같은 절차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뒤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세 번째 국면은 판결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면 그대로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세 국면을 관통하는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입증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는 상황도 예방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대상 재산 정리가 허술하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계속 수정해야 하거나, 뒤늦게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 제출한 소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꿔 새로 발견된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애초에 유류분 청구 대상을 재산 유형별로 정리해두었기 때문이며, 정리가 촘촘할수록 소송 중간에 발견되는 재산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상담 전 준비

유류분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상속관계와 재산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있는 자료만이라도 먼저 챙겨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자산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가능)
  •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서류가 전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이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초기 상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많을수록 유류분 청구 대상 범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으므로, 손에 있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 확인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초기에 상담을 통해 진행 순서와 우선순위를 미리 그려보는 편이 전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비용 구조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규모,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뒤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드리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기준

유류분 청구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은 조문 하나만 봐서는 끝나지 않고,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경위, 반환 방식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속·부동산 분야 실무 경험이 꾸준히 쌓인 곳에서 상담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명도소송 실무를 정리한 저서를 출간하는 등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방송 매체 출연과 경제지 법률칼럼 연재를 통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쟁 쟁점을 꾸준히 설명해온 이력도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는 대체로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착수 단계로 넘어간 뒤, 이후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받는 방식입니다. 거리가 멀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급하게 넘긴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상속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정 자체가 증여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등기 원인일자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증여인지 매매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 접수일과 실제 재산 이전 합의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날짜를 하나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계약 경위 전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명의로 넘긴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에 들어가나요

피상속인이 직접 소유하던 재산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재산이지 피상속인 개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지분 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을 넣어둔 경위나 지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등기부와 법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분 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면 감정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성이 강해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를 갖고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상 재산이 맞는지 스스로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 대상 판단은 상속개시 시점, 증여 시기,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등 여러 변수가 겹치는 영역이라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같은 자료를 우선 모아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상담 단계에서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가족 간 갈등이 얽혀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기간이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기간 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 판단부터 반환 방식 설계까지,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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