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하기 전에 알아야 할 협의·조정·소송 3단계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청구소송, 처음부터 법정으로 가야만 할까요
협의부터 조정, 소송까지 —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형제나 다른 상속인이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당장 소송까지 가야 할지, 먼저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협의를 시도하다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
유류분 청구소송,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류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유류분 분쟁은 하나의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협의, 조정, 소송이라는 세 단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스펙트럼에 가깝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재산 규모,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이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서 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끝까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류분 문제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몇 달 안에 대화로 끝나고, 다른 가정에서는 몇 년에 걸쳐 소송까지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스펙트럼의 차이에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송을 전제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과 협의·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하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즉 협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소송 준비를 아예 손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두 트랙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 조정, 소송이라는 세 단계를 각각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어느 시점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결정에서 패륜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이나 기여분 미고려 문제는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위헌 즉시실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든, 핵심은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가 정작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 협의·조정·소송이라는 세 단계는 순서대로 반드시 다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중간 단계를 건너뛰거나 여러 단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가족 간 협의로 끝내는 경우
협의 단계는 상속인들끼리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한 서면 교환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부족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눌 의사가 있는 경우, 소송 없이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협의는 법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조건은 상속재산 내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고, 상대방이 소송으로 갈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싶지 않다는 공통된 동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유류분 부족액을 정리한 서면을 전달하고, 합의서 작성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끼리 직접 대화할 때보다 합의에 이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오간 합의는 나중에 번복될 위험이 있고,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사이 청구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를 관리하고, 합의에 이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 또는 이전할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이행 시기,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까지 명확히 담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만으로 마무리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곧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곧바로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시도하는 중에도 관련 자료는 계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
실무에서 유류분 협의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재산의 내역을 상대방만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재산을 관리해 온 상속인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생전에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를 훨씬 잘 알고 있는 반면, 따로 살던 다른 상속인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망 직후의 감정적 대립입니다. 장례 절차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산 문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쌓여 온 형제간 서운함이나 부모의 편애에 대한 감정까지 함께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앙금은 협의를 논리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는 것 자체를 부족 사실을 인정하는 신호로 여겨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남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은연중에 청구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협의를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감정적인 설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속재산 조사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먼저 마쳐 두고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료가 명확할수록 상대방도 막연히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을 나누는 문제까지 얽히면서 협의가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협의가 끝없이 제자리를 맴돌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반환의무자별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단계, 조정이라는 중간 절차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정식 판결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판처럼 승패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신청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조정 기일에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 단계의 장점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까지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조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회수 측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정에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은 강제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 의지가 없다면 시간만 소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을 시도하면서도 소송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의 발언이나 제시안은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부족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조정 시도 자체가 결코 시간 낭비만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진행 중 재판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조정 외에도, 당사자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하든 조정위원회는 양측 주장과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합리적인 접점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협의 단계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기일을 앞두고는 그동안 정리해 둔 재산 조사 자료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 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가는 것이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결국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협의도, 조정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남는 방법은 정식 소송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상대방이 유류분 부족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청구기간이 임박했는데도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를 더 시도하기보다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며 금융거래내역 조회, 부동산 감정 등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 시점에 다시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최종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파악해 두어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받아 두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보전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며 함께 챙겨야 할 자료
어느 단계로 넘어가든 유류분 부족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협상력도, 소송에서의 입증력도 떨어집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 및 청구인),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로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한결 수월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처음부터 완벽히 갖춰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관공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를 상대방에게 먼저 공개할지 여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보여주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쉬워지는 대신,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상대방이 미리 대응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상대방이 유류분 부족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시효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정황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부족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협의나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장 접수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시효는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협의를 시도하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재산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이 여러 건 얽혀 있을수록 협의만으로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감정과 조회를 거쳐야 하는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 내역이 단순하고 당사자 수가 적다면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대화에 응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협의를 더 기다리기보다 보전처분과 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 중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매매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이는 협의를 계속할 신호가 아니라 신속히 가압류를 검토해야 할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
협의, 조정, 소송은 겉보기에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근거 있는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가족 간 대화에 법률 대리인이 개입하면, 오히려 대화가 더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고 서면과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충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안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불리한 조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기간 관리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소장 작성과 입증 자료 준비, 상대방 반박에 대한 대응, 그리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 조회나 부동산 감정처럼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커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실무를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 단계의 서면 작성부터 소송 단계의 강제집행까지 사건 전 과정을 일관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방문상담을 통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임을 결정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협의 시도, 필요시 소장 작성까지 이어지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보고됩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해, 지역에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협의에서 조정, 소송까지의 흐름
실제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치기도 하고, 중간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가정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을 종합해 재구성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형제 한 명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자, 다른 형제가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시효 관리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와 금융자산 내역을 조사해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접수 이후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 기일이 열렸고, 상대방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를 밝히면서 쟁점이 좁혀졌습니다.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쟁점은 정식 변론과 입증 절차를 거쳐 판결로 마무리되었고, 판결 이후 임의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시처럼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협의, 조정, 소송이 순차적으로 겹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소송이나 완전한 협의로 딱 잘라 구분되기보다,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하나씩 좁혀지며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만 판결로 정리되는 흐름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며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협의나 조정을 오래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보전처분과 소장 접수로 넘어가는 편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맞추어 단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판단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부족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눌 의사가 있다면 소송 없이 합의서 작성만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번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협의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이나 이전할 재산, 이행 시기와 불이행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이후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일 뿐 강제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 확보해 둔 자료나 상대방의 발언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조정 시도 자체가 완전히 헛된 과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 안에 종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건마다 재산 규모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 감정 등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쟁점이 많고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항소심까지 이어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진단이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청구 시효 기산점, 상속개시 안 날부터 1년 언제부터일까 26.09.02
- 다음글유류분 계산식 완벽 정리, 숫자 예시로 따라가는 계산 4단계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