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무상 거주, 부모 집에 오래 살았다면 특별수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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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무상 거주, 부모 집에서 오래 산 형제도 특별수익일까
부모님 명의 집이나 상가에서 임대료 없이 살거나 영업한 형제가 있다면, 그 무상 사용 이익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 집에 형제 한 명만 계속 무상으로 살아왔고, 다른 형제들은 그 사실이 늘 불편했다.
- 부모님 소유 상가에서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 형제가 영업을 해왔다.
-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이 무상 거주·무상 영업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졌다.
- 등기 이전이나 계좌 이체 같은 뚜렷한 증거는 없어서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넘긴 증여와 달리 무상 거주·무상 영업처럼 사용 이익만 넘긴 경우는 유류분 계산에 곧바로 들어가는지가 조문만으로 단정되지 않는 쟁점입니다. 사용대차로 볼 여지와 증여로 볼 여지가 함께 존재하고, 실제 반영 여부와 평가 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은 형제자매 사이의 오랜 감정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먼저 터져 나오곤 합니다. 무상 거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인데 왜 문제 삼느냐는 입장과, 그 집에서 살며 챙긴 이익도 결국 상속재산이 아니냐는 입장이 부딪히면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어떤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오래 무상으로 살았다면, 이것도 증여일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 명의 주택에 들어가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상가를 물려주기 전 자녀가 그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 무상 사용 기간 동안 형제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되고, 이들의 유류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이 비율과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산출합니다. 기초재산 자체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면 이후 계산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에, 무상 거주 이익을 기초재산에 넣을지 말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한 명만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아온 경우가 많고, 나머지 형제들은 독립해 각자의 생활을 꾸려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크게 문제 되지 않다가, 막상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한 형제만 임대료 부담 없이 지내온 사실이 새삼 부각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평가에 앞서 그 거주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상 거주 자체가 집을 아예 넘겨준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수익만 무상으로 허락한 관계는 민법상 별도의 전형계약인 사용대차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와 애초부터 증여 의사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법률 구성이 갈립니다. 아래에서 두 갈래를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무상 거주가 문제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또는 단독으로 거주해 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명의 상가나 건물에서 자녀가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해 온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소유권 자체는 부모님에게 남아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가 영업의 경우 매출이라는 별도의 경제적 결과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사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용대차와 증여, 법이 가르는 두 갈래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면서 언젠가는 돌려받는다는 전제, 즉 소유권은 계속 부모님에게 남아 있고 사용만 허락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 사용대차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민법 제554조가 정하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여의 대상인 재산에는 부동산 소유권처럼 형태가 뚜렷한 것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무상 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 자체를 증여의 목적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이 애초에 어떤 의사로 자녀의 거주나 영업을 허락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언젠가 반환받을 생각으로 잠시 내어준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그 집이나 상가의 경제적 이익을 그 자녀에게 계속 넘겨줄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사용대차에 가까운 사안과 증여에 가까운 사안이 갈립니다. 다만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의사와 정황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무상 거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대차와 증여의 구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이 이익을 산입할지 여부를 정하는 첫 단계일 뿐, 산입 여부와 산입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서 유류분 계산의 전체 틀 안에서 증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 무상 거주 이익이 그 틀에 어떻게 놓이는지를 이어서 검토하겠습니다.
| 구분 | 사용대차로 볼 여지 | 증여로 볼 여지 |
|---|---|---|
| 근거 조문 | 민법 제609조 | 민법 제554조 |
| 소유권 | 부모님에게 계속 남아 있음을 전제 | 이익 자체를 무상으로 넘겨줄 의사 |
| 반환 약속 | 사용 후 반환 약정이 전제됨 |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지 않음 |
| 유류분 산입 여부 | 당사자 의사·정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단정하기 어려움 | |
실무에서는 이 두 갈래를 가르기 위해 부모님이 생전에 남긴 말, 다른 가족들에게 설명한 내용, 형제들 사이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정황 증거를 모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무상 거주를 허락한 이유를 부모님이 평소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른 형제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사용대차와 증여를 가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증여가 들어가는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고,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른다는 규정이 제2항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해지는 증여의 범위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무상 거주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면, 그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증여로 보아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전 1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로도 들어옵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인 집이나 상가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얻어 왔다면, 그 이익이 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무상 거주 이익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것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 제1114조의 산입 요건이나 제1118조·제1008조의 특별수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를 통과해야 비로소 기초재산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무상으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계산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에서 무상으로 영업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님 소유 상가에서 자녀가 임대료 없이 매장을 운영해 온 경우는 주택 거주와 비슷해 보이지만 따져야 할 사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주택 거주는 순수하게 생활공간을 무상으로 쓴 것이지만, 상가 영업은 그 공간을 이용해 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된 이익의 범위를 임대료 상당액으로 볼지, 영업이익 전체와 연결해 볼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데서 오는 이익, 즉 같은 조건의 상가를 임차했다면 부담했을 임대료 상당액을 무상 사용 이익으로 보는 접근이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으로 얻은 매출이나 순이익까지 통째로 부모님 재산에서 나온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무상 사용 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가 영업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외에도 사업자등록 명의, 영업 기간 동안의 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상가 시세와 인근 임대료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료 시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세 확인서나 감정평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택 무상 거주든 상가 무상 영업이든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는 같습니다. 먼저 그 관계가 사용대차인지 증여인지를 정황으로 가리고, 그다음 제1114조의 산입 요건과 제1118조·제1008조의 특별수익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상가 영업은 이익의 성격이 더 복잡한 만큼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거주 이익, 유류분 계산에 반드시 포함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 거주나 무상 영업으로 얻은 사용 이익 자체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이나 산입 증여로 다뤄지는지, 다뤄진다면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처럼 금액을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다는 규정이 민법 제1113조 제2항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상 사용 이익도 한눈에 금액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조항이 무상 사용 이익의 평가 방법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가 쉽지 않은 이익을 다룰 때는 구체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사점을 줍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증여라면 그 재산의 가액을 기초재산에 더하면 되지만, 사용 이익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재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는 경제적 가치라는 점에서 평가 방식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같은 지역의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지, 그 기간 동안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어떻게 조합해 금액으로 환산할지는 법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용대차 관계로 시작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증여로 평가할 만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데, 이 판단 자체도 당사자들의 대화나 정황을 종합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무상 거주 이익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포함될 가능성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쟁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 판단에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무상 거주 이익의 산입 여부와 평가 방법은 관련 조문이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영역이라,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사안의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정리한 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산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사안에서 자주 얽히는 또 다른 쟁점은 그 자녀가 단순히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까지 했던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본문에 이어 단서를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 규정은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무상 거주가 단순한 무상 제공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신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개정법의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정해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열거하고 있고, 제1008조의2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 제도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통로로만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1008조 단서를 통해 무상 거주 이익 중 일부가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되는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무상 거주가 부양의 대가였다는 점을 부양 없이 이루어진 무상 제공과 구분해 설명하는 통로입니다.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자체를 깎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제1118조의 준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중 막내가 부모님과 한집에 살며 오랜 기간 병간호를 도맡았고, 그 대가 성격으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안이라면, 무상 거주 이익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하기보다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간병 없이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주를 허락받았을 뿐이라면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같은 무상 거주라도 그 배경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일 뿐 실제 결론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를 둘러싼 분쟁,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상 거주가 얽힌 유류분 사건은 다른 유형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무상 거주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뚜렷한 계약서나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막하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이런 사안에서 안내하는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상속재산 전반을 파악하는 동시에 무상 거주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등기 이력, 전입 이력, 부모님과 해당 형제 사이의 대화나 정황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관련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무상 거주 이익을 산입 증여 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청구원인에 담아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와 증거를 통해 사용대차인지 증여인지, 부양의 대가였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임대료 시세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부양 여부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다투고,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상 거주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 그것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상 거주라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었는가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방이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다거나 증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입증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무상 거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과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지금 떠오르는 만큼만 정리해 오셔도 됩니다.
특히 무상 거주 기간이 길수록 관련 자료를 찾는 일 자체가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아래 자료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 납부 기록이나 공과금 명의 같은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직후 기관별 보관 기간을 확인해 자료부터 발급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확인할 자료 목록
-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 주민등록 전입 이력, 초본상 거주 기간
- 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없다면 무상 거주 정황의 근거가 됨)
- 공과금·관리비·재산세 납부자 내역
- 부양·간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료 동행, 생활비 지출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 서류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무상 거주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류분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전입 이력·공과금 납부 내역을 종합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재구성하고, 그 위에서 제1114조의 산입 요건과 제1118조·제1008조의 특별수익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실제 거주 기간과 등본상 전입일이 다른 경우나 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사용을 허락한 경우처럼 서류만으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사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자료가 전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부모님 상가에서 임대료 없이 10년을 영업했다면, 그 10년치 임대료 상당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유류분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그보다 앞선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도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10년치를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에서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시점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실제 거주 기간 전체의 평균적인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할지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인근 부동산의 시세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를 아예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통상 무상 거주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산입 증여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평가 금액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 이력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형제들 사이에 오갔던 문자나 대화 내용처럼 부모님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무상으로 살긴 했지만 부모님을 오래 모셨습니다. 그래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가나요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면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이를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그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부양의 정도와 무상 거주 이익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부양이 이루어진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정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무상 거주나 무상 영업처럼 소유권 이전 없이 이익만 오간 사안은 등기부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한눈에 확인되는 증여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와 생활 정황을 하나씩 짚어야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사용대차로 볼 여지와 증여로 볼 여지가 함께 있고, 부양의 대가였는지 여부까지 얽히면 검토할 사정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등기 이력과 거주 기간, 부양 여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 등기와 점유 관계까지 함께 살펴 사안을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KBS·MBC·SBS·YTN 등 방송 출연 경험과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정기연재를 통해서도 유류분·상속 분쟁 실무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무상 거주·무상 영업 문제는 자료가 흩어져 있고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정리하려다 지치기 쉬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등기부와 전입 이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하나씩 모으고, 사안에 따라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는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상 거주·무상 영업이 얽힌 유류분 사안,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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