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채무면제, 부모가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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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채무면제, 부모가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면
대여였는지 처음부터 증여였는지, 그리고 채무가 실제로 면제되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의 의미와 확인해야 할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있었던 대여금이 사망 후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 차용증도, 이자를 받은 기록도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 남아 있다
- 유류분을 계산하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다
그 돈, 처음부터 준 것일까요 빌려준 것일까요
유류분 채무면제를 둘러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사업자금이나 목돈을 건넨 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마디 남긴 경우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돈이 처음부터 준 돈이었는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없던 일로 한 것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처음부터 증여였다면 민법 제5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미 성립한 계약입니다. 반면 대여였다면 애초에 갚기로 한 채무가 존재했고, 그 채무가 나중에 별도의 의사표시로 소멸했다는 뜻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출발점이 다른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도 자녀도 그 돈을 사실상 없는 셈 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가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채무면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를 가려낼 때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뒤늦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청구기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둘째 아들에게 사업 실패 후 재기 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건넨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아라"는 말과 함께 돈이 오갔지만, 몇 해 뒤 아버지가 먼저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 돈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하신 뒤로는 누구도 그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계산하려고 보니,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처음 돈을 건넨 시점, "갚으라"는 말이 있었는지, 이후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실제로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였는지가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애매하게 넘어가면 유류분 계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채무면제란 무엇인가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이 한 문장이 채무면제의 핵심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면제는 채권자 혼자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처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쌍방행위가 아니라,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그것으로 채권이 사라진다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주기로 합의한 증여와는 성립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류분 상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가 말로만 "그건 안 갚아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이 면제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까지 저절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남지 않은 구두 면제는 이후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돈을 받은 형제는 면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사라지는 경로가 면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면제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유류분 채무면제를 논의할 때는 이런 다른 경로와 뒤섞지 말고, 실제로 부모가 면제의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돈 문제일수록 사망 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는 부모와 그 돈을 받은 자녀만 아는 일이었다가, 상속이 개시되면서 비로소 다른 형제들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후 재산을 정리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런 대여·면제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정합니다(제1113조①).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라면 포함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로 다뤄집니다(제1118조). 자녀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이 구조 안에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없을 때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채무면제를 문제 삼으려는 사람도 결국 이 범위 안에 있는 상속인이어야 유류분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채무면제는 형식적으로 '증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을 보면, 원래 갚아야 했던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채무자였던 자녀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는 증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실무에서는 채무면제도 특별수익이나 산입 증여와 비슷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에 "채무면제는 증여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채무면제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이며, 이 글에서도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으로만 설명합니다.
가령 채무면제가 특별수익처럼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기초재산에 그 금액 상당이 더해지고, 그만큼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일 뿐, 실제로 그렇게 반영되는지 자체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대여 후 면제
처음엔 갚기로 한 채무가 있었고, 이후 채권자의 의사표시(제506조)로 그 채무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언제 면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
애초에 갚을 의무 없이 재산을 주기로 한 계약(제554조)입니다. 이 경우는 산입 증여 요건(제1114조)만 살펴보면 됩니다.
면제 시점과 가액, 어떻게 판단할까요
설령 채무면제가 특별수익처럼 검토될 수 있다고 해도, 언제를 기준으로 산입하고 얼마로 평가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상속이 개시된 시점 중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유류분 채무면제를 판단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1114조가 정한 산입 증여의 1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면제된 날'이 중요해지는데, 말로 이루어진 면제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그나마 시점을 좁혀볼 수 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언제부터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가액을 정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된 원금만 볼지, 그 사이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볼지, 대여 이후 일부라도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빌려주고 나눠 면제한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각각의 대여와 면제 시점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1년이라는 산입 기간을 따질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시간 순서를 촘촘하게 정리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앞서 본 사례로 돌아가보면, 둘째 아들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과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나온 시점 사이에는 몇 해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이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말을 곧바로 산입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시점 문제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를 종합해서 내리는 영역이므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 무엇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
결국 실무에서는 자료 싸움이 됩니다. 대여였다는 흔적과 면제가 있었다는 흔적을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가족 간 대화를 캡처한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정황을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채무면제를 주장하는 쪽, 즉 돈을 받았던 형제도 같은 종류의 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는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 금액, 이체 방식과 함께 면제라고 볼 만한 발언이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돈이 오갔고, 언제 어떤 말이 있었으며, 그 뒤로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두면, 상담 과정에서 대여인지 증여인지, 면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 하나도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생활비", "용돈"처럼 무상 지원을 암시하는 문구가 반복됐는지, 아니면 "빌려줌", "대여"처럼 상환을 전제한 문구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실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가 없더라도 함께 오간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비슷한 취지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보상이었거나 아직 살아있는 채무라면 달라지는 것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채무면제도 실질이 이런 보상이라면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 규정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는 유류분 산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제1118조). 그래서 "내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만큼 부모님을 모셨으니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제1008조 단서라는 별도의 통로로만 검토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양이나 간병을 이유로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정작 그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살았는지, 병원비나 생활비를 실제로 얼마나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해두면 이 부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면제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그대로 대여금 채권으로 남아 상속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채권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 과정에서 형제가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만큼 공제하겠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문제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계는 이미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채권을 유류분 지급액에서 깎겠다는 주장인 반면, 유류분 채무면제는 애초에 그 채권 자체가 소멸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를 먼저 가리는 문제입니다. 한 사건 안에서 두 쟁점이 함께 등장할 수도 있지만, 면제 여부부터 가려야 상계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순서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문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 증여, 빌려준 뒤 면제한 채무, 그리고 면제 없이 그대로 남은 채무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으로 남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이 세 갈래를 혼자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대여로 보는 사람과 증여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자료를 정리한 뒤 제3자의 시각에서 한 번 점검받아보는 절차가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채무면제를 뒤늦게 알았다면, 청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다른 어떤 쟁점보다 먼저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채무면제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애초에 그런 대여나 면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한참 뒤에야, 그것도 우연히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조문상 기산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채무면제를 그러한 증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 역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채무면제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될 것 같다면, 정확한 기산점이 언제인지 따져보느라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즉시 상담을 통해 시효 관리 방법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면제 주장이 나왔을 때, 상담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돈을 빌려준 게 맞는지, 면제된 게 맞는지"를 한 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금액부터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를 통장 거래내역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날짜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시기와 정황만으로도 이후 자료를 찾아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제라고 볼 만한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자리에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는지, 그 뒤로 실제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앞뒤 정황에 따라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는지, 실제로 채무를 없애겠다는 의사표시였는지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청구기간의 기산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상담 초기에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오해
채무면제를 둘러싼 상담에서는 몇 가지 오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증명책임을 어느 쪽이 지는지, 부족한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료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남아 있는 정황이라도 최대한 모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몰랐던 기간 동안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수록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남은 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구두로만 "안 갚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면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 제506조는 채무면제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두로 이루어진 표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는 증명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를 다툰다면 문자나 대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이후 행동 등 정황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족이 있다면 그 기억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Q. 아버지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럼 자동으로 면제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506조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면제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의 형편을 봐주려던 것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를 고려해 미뤄둔 것일 수도 있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도로 소멸시효 문제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침묵과 명확한 면제 의사표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Q. 유류분 채무면제가 계산에 들어간다면, 그 형제 몫에서 바로 얼마를 빼올 수 있나요?
설령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확히 얼마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영역이라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여 금액, 면제로 볼 수 있는 정황, 그 이후 상황까지 자료를 종합해서 살펴봐야 구체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시간 순서가 명확할수록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02-591-5888로 상담하시면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가 남긴 돈 문제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 면제였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가족 안의 오래된 감정까지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만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결국 이 세 갈래를 구분하는 작업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료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 돈이 오간 성격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 이후 면제로 볼 만한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유류분 채무면제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채무면제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대여 시점과 금액, 면제라고 볼 만한 정황,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정리해서 전화 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상담 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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