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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이 다른 두 가상 사례로 보는 절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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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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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 안내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이 다른 두 가상 사례로 보는 절차 차이

같은 가족 구조라도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보전처분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두 사건을 나란히 따라가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청구 시효
10년상속개시부터 시효
3.17반환 방식 갈리는 기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중 한 명만 유독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인터넷 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 혼란스럽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청구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가족 구성을 가진 두 개의 가상 사건, 상속이 그 이전에 시작된 A사건과 그 이후에 시작된 B사건을 나란히 두고 소장 접수부터 시효 관리,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두 사건은 모두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가족 구성과 증여 형태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굳이 두 사건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이유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집인지 돈인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글이 어떤 것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다고 하고, 어떤 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맞는 설명이며, 다만 적용되는 사건이 다를 뿐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생전에 부동산이나 목돈을 미리 받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최근인지 여러 해 전인지에 따라 반환을 재산 자체로 받는지, 돈으로 환산해 받는지가 궁금한 경우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봐 보전처분부터 알아보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정리하면 — 유류분 반환청구의 뼈대(유류분권리자 범위,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반환의 순서, 1년·10년 시효)는 A사건과 B사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B사건에는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몫을 가액으로 지급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반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A사건은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가 유지됩니다. 이 차이는 보전처분을 가압류로 할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할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만큼 최소한 보장되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증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환을 어떤 형태로 청구하느냐가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액지급 규정과 이자 가산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반환의 대상을 그 재산 자체로 보아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실무에서 계속 참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즉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족 구성이 동일한 두 개의 가상 사건, A사건과 B사건을 만들어 비교합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세부 계산과 판단은 상속개시일과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 하나로 절차 전체가 갈린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는 것은 흔히 있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제도에서는 이 기준이 상속개시일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이후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망신고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A사건과 B사건 — 상속개시일만 다른 두 가상 사례

두 사건 모두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 둘은 상속이 개시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가족 구성과 증여 내역은 동일하게 두고, 오직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 즉 상속이 개시된 날짜만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아래 두 카드를 통해 어느 지점에서 절차가 갈라지는지 먼저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사건 — 개정 전 개시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
  • 구 민법 제1115조제1항 적용
  • 반환의 대상은 그 재산 자체(원물반환 원칙 취지)
  • 부동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B사건 — 개정 후 개시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 개정 민법 제1115조제1항 적용
  •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검토

A사건 —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A사건에서 아버지는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 민법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가 실무에서 유지됩니다.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장을 내기 전에 장남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기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이 조문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는 등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그 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절차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려면 청구권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마다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건처럼 상속이 이미 오래전에 개시된 경우라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 당시의 정황이나 부동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개시일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A사건 유형의 상담을 받으면 먼저 그 부동산의 현재 등기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안내합니다. 여전히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원물반환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A사건은 재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사건 —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B사건에서는 같은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환의무자 입장에서는 청구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이나 실제 지급될 금액은 사안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계산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B사건 유형에서는 상담을 받으면 먼저 기초재산을 이루는 항목부터 정리해 보시도록 안내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 채무를 각각 확인한 뒤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추정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함께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환의 대상이 금전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B사건에서 소장을 내기 전 보전처분을 검토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보다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이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로 묶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 공통되는 소송 진행 순서

반환의 형태는 다르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이 사건을 진행하는 큰 틀은 A사건과 B사건이 거의 같습니다. 아래는 두 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소장 접수와 부본 송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과 공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증여 여부, 산입 대상인지,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 등을 두고 서면 공방과 변론이 이어집니다.

3

화해권고결정 가능성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다만 이 결정서 정본은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판결과 가집행선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 B사건처럼 가액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이 가집행선고 덕분에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착수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분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효 관리는 두 사건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반환 방식은 다르지만 시효 규정은 A사건과 B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 기간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어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재판상 청구, 즉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해 경정을 신청하는 서면이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사건처럼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된 사안일수록 10년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B사건처럼 비교적 최근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계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상담을 통해 기간부터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A사건과 B사건,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같을까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반환 방식과 보전처분에서는 뚜렷하게 갈리지만, 청구의 기본 구조와 시효, 반환의 순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구분A사건(개정 전 개시)B사건(개정 후 개시)
적용 조문구 민법 제1115조제1항개정 민법 제1115조제1항
반환 방식그 재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 원칙 취지)부족분의 가액 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보전처분처분금지가처분(민집법 제300조①)가압류(민집법 제276조①)
산입되는 증여민법 제1114조 요건 동일민법 제1114조 요건 동일
반환의 순서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 청구(제1116조)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 청구(제1116조)
시효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제1117조)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제1117조)
수인 반환 비례각자가 얻은 유증가액 비례(제1115조②)각자가 얻은 유증가액 비례(제1115조②)

표에서 보시듯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의 뼈대가 같고, 반환 방식과 그에 따른 보전처분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두 유형이 섞인 상속,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은 A사건, 어머니의 상속은 B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보게 되므로, 상속이 여러 번 있었던 가족이라면 각각의 상속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를 인쇄해 두고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표시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액으로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B사건처럼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A사건형 반환은 이후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과 별개로 재산 자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가액을 지급받는 B사건형 반환은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과 현금으로 정리되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각각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액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그만한 현금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 회수에 더 유리한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일반적인 우열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 방식이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현재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어떤 절차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왕이면 돈으로 받는 게 편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의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는지,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의 이행 과정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사건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자력과 무관하게 해당 재산 자체를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소송 이후의 이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선임 절차 5단계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펴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 변화를 설명한 이력도 있어, 개정된 민법이 사건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리는 데 익숙합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으로 전화 주시면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로 짐작되는 재산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2

방문상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등 확보된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위임계약

사건 진행 방향에 합의하면 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상속개시일 확인,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이 함께 진행됩니다.

5

수행과 보고

소송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실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A사건과 B사건처럼 상속개시일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사안일수록,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날짜와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상담을 예약하실 때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어떤 절차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누구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A사건이든 B사건이든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이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장남 한 사람만 증여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장남 한 사람이지만, 여러 형제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재산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1115조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고,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는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시기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 서류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내역, 계좌 거래내역,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담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서류를 전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는 대로 증여받은 재산과 대략적인 시기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절차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모든 경우에 통하는 방법이라고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특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A사건과 B사건 모두 동일합니다. 반환의 결과가 재산 자체로 나올지 가액으로 나올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소송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사건처럼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상담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상속개시부터 10년, 그리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처분됐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늦어질수록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정확한 날짜와 증여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부터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자체가 오래전이라면 10년의 시효가 이미 임박했거나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B사건처럼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면 소송 도중 화해로 끝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반환의 형태가 재산 자체이든 가액이든 관계없이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산정 근거에 이견이 있다면 변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소송 진행 상황과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두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유류분 청구의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전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접수와 함께 또는 그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청구권과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맞는 절차를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지 여부와 어떤 종류로 신청할지는 A사건과 B사건이 다르게 갈리는 지점이므로, 상속개시일과 상대방이 현재 그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내역을 알려주시면 반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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