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 시점 기준, 1년을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쪽으로 셀까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증여 시점 기준, 1년을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쪽으로 셀까
부모님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준 날이 사망 1년 전인지 애매할 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등기·이체가 이루어진 날짜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형에게 아파트 한 채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생각하는 유족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증여가 '사망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기부를 떼어 보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실제로 잔금이 오간 날짜가 전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중 어느 날짜를 '증여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시점 사이에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운 간격이 있는 사안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언제 약속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언제 서류상으로 완결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은 계약 시점을 앞당겨 이야기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도차 때문에라도 날짜를 둘러싼 다툼은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준 시점이 사망 1년 전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어긋나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 계약은 오래전에 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은 나중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며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산입 대상인지부터 가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왜 증여 '시점'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가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에 다시 끌어와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을 정한 조문이 제1114조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풀어 보면 두 갈래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별다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산입되고,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지되 쌍방의 악의라는 별도 요건이 확인되면 그때도 산입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1년'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상속개시, 즉 사망한 날로부터 거꾸로 1년을 계산하라고만 할 뿐, 증여가 '언제 행해진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한 날,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사안마다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제1114조가 말하는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사망일 당일을 포함해 만 1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선 증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 제1114조 후문의 핵심입니다.
후문이 말하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란, 증여를 한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상대방 양쪽 모두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요건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 문구도, 적용되는 상황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1년보다 앞선 증여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방의 인식이라는 요건이 확인되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단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1년이 지난 증여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1년 이내의 증여라 해서 언제나 다툼 없이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이 '증여'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 이전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대여이지 증여가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 것이라면 매매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시점을 따지기에 앞서 그 재산 이전이 애초에 민법 제554조가 말하는 무상의 수여였는지를 먼저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 시점의 후보가 되는 세 날짜
'증여가 행해진 날'을 판단할 때 실무에서 등장하는 날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으로서의 증여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둘째는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예금이라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이체된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과 이행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계약은 사망 1년 6개월 전에 했지만 등기는 사망 8개월 전에 마쳐진 경우 —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산입 여부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두 날짜의 구분입니다. 등기부 갑구를 보면 '접수' 항목의 날짜와 '등기원인' 항목의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 접수일자는 등기소에 서류가 제출된 날이고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즉 증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날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계약일과 이행일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므로, 이 차이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 예를 들어 예금이나 주식처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상황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명의변경처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순간이 곧 이행일이자 사실상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남는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도 이체를 하기로 한 약속이 언제 있었는지와 실제 이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이에 시차가 있었다면, 부동산 사안과 마찬가지로 두 시점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한 날(제554조). 계약서·구두 약속 시점.
이행일
등기·인도·계좌이체 등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날.
등기부 기재일
접수일자(제출일)와 등기원인일자(계약일 기재)의 차이.
계약일과 이행일, 어느 쪽이 기준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113조와 제1114조 어디에도 '증여가 행해진 날'을 계약일로 볼지 이행일로 볼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제554조는 증여 계약의 성립 요건을 정할 뿐이고, 제1114조는 그렇게 성립한 증여를 언제 '행한 것'으로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쪽이 항상 맞다고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날짜가 사망일로부터 1년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계선상에 있다면, 그 차이 자체가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 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계선상의 사안일수록 어느 한쪽 날짜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두 날짜를 전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조문들과 비교해 보면 이 공백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제1019조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제1117조)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반면 제1114조는 증여를 '행한' 시점의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1년간에 행한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다른 기간 조문들에 비해 해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남아 있는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과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사안 — 예컨대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로 약속만 해두고 실제 등기는 건강이 악화된 뒤에야 이루어진 경우 — 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산입 여부의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계약 당시의 정황(어떤 문서나 대화가 남아 있는지)과 이행 당시의 정황을 모두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단순화한 예시로 보는 두 날짜의 간격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건의 수치나 결론과는 무관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 넘기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사망일 기준 약 13개월 전이었고, 실제로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사망일 기준 약 10개월 전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1년을 넘겨 산입 여부가 불투명하고, 등기(이행)일 기준으로 보면 1년 이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갑구의 등기원인일자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약 13개월 전)가, 접수일자에는 서류가 실제로 제출된 날짜(등기가 마쳐지기 며칠 전)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원인일자와 실제 등기 완료일(대체로 접수일 무렵) 사이에도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날짜' 하나만으로는 계약일과 이행일을 곧바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일과 이행일이 1년이라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사안이라면,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섣불리 '산입되지 않는다' 또는 '당연히 산입된다'고 결론짓기보다, 계약 당시의 정황(문자메시지, 계약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진술 등)과 이행 당시의 정황(등기 서류, 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도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이 글의 사례처럼 부모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준 경우, 그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때 그 증여에도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며, 이 부분의 결론은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해 안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쟁점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 내용은 저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별도로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증여 시점을 어느 날짜로 볼 것인가'라는 이 글의 주제와 '공동상속인 증여에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가'라는 주제가 서로 다른 쟁점이라는 점만 구분해 짚어 두겠습니다. 두 쟁점이 겹쳐 있는 사안이라면 상담 시 둘 다 함께 확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두 쟁점을 분리해 접근하시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 증여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날짜 자료로 확인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1년 제한의 적용 방식이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두 쟁점을 한 번에 뭉뚱그려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산입 여부와 특별수익 공제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계산됩니다
증여가 제1114조에 따라 산입 대상인지를 가리는 작업과,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몫에서 얼마를 공제받는지를 계산하는 작업은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합니다.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중 제1008조가 바로 특별수익 공제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1114조의 '1년 산입' 단계에서는 그 증여를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더할 것인지를 가리고,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단계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본인의 몫에서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뺄 것인지를 따집니다. 두 단계를 섞어서 한 번에 계산하려 하면 이중으로 공제하거나 반대로 빠뜨리는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시점 판별은 어디까지나 산입 여부를 가리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는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를 받은 사안을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증여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산입 대상이 된다면 기초재산 자체가 그만큼 커지고, 이는 유류분권리자 전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그 증여를 받은 형제 본인의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같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다시 한 번 고려되어 그의 몫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증여 하나가 서로 다른 두 계산식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전체 구조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참고로 제1118조는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가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은 유류분 계산 자체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고, 다만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가 정하는 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증여를 두고도 세 가지 질문이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첫째, 그 증여가 1년 이내(또는 쌍방 악의 요건을 갖춘 1년 이전)에 이루어져 산입 대상인가. 둘째,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으로서 본인 몫에서 공제되는가. 셋째,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공제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가. 이 글은 이 중 첫 번째 질문, 즉 산입 여부를 가리는 시점 판단에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두 날짜를 직접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계약일과 이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자료를 통해 두 날짜를 각각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 갑구를 발급받아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를 나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날짜가 같다면 계약과 등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그 사이의 기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한 번에 목돈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이체되었다면 각 이체 건별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조회가 모든 사안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자료도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쪽이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서에 증여일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쪽에 가까운 날짜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적힌 날짜가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증여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등기부·계좌내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할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확인 자료 | 보이는 것 | 확인 방법 |
|---|---|---|
| 등기부 갑구 | 접수일자 · 등기원인일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 계좌 거래내역 | 실제 이체일 · 금액 · 반복 여부 | 은행 거래내역 조회, 필요시 사실조회 검토 |
| 증여세 신고자료 | 신고서상 증여일 | 세무서 신고 이력 확인(상담 시 병행 안내) |
이 세 가지 자료 외에도 부모님의 생전 재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받은 거래내역서, 세무 관련 서류, 심지어 가족 간 대화를 정리해 둔 메모도 상담 과정에서 시점을 좁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 가시면 시점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보여주므로 갑구 전체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계좌내역은 증여로 의심되는 이체 건을 날짜순으로 나열해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증여가 산입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다음에는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대로 처리되며, 이런 사안에서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의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반환 방식과 이자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의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개정 제1115조① 적용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
개정 전 제1115조① 적용 —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시점 확인,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이 안전한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증여가 언제 행해진 것인지'는 단순히 계약서 날짜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일, 이행일, 등기부에 남는 두 종류의 날짜, 그리고 1년을 넘긴 증여에 적용될 수 있는 쌍방 악의 요건까지 여러 층위가 겹쳐 있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산입 여부와는 별개인 특별수익 공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토할 요소가 한층 더 늘어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등기부·계좌내역·증여세 신고 같은 자료를 미리 최대한 모아 상담을 받으시면, 시점이 애매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나누어 어느 쪽에 집중해 대응할지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화상담(02-591-5888)과 온라인 상담신청(상단 메뉴)을 통해 이러한 자료 검토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 안에서 증여 시점 확인과 청구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대응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꽤 지난 뒤에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우선 점검해야 하므로, 어느 경우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여 시점 하나만 놓고 보아도 계약일·이행일·등기부 기재일·쌍방 악의 요건까지 살펴볼 지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보니, 서면 한 장이나 통화 한 번으로 결론을 안내받기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느 자료가 계약일을 뒷받침하고 어느 자료가 이행일을 뒷받침하는지 하나씩 짚어 가며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궁금한 부분을 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계약서의 날짜와 등기부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등기원인일자, 접수일자를 모두 정리해 어느 쪽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 날짜를 전부 확보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날수록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주변 사람의 기억 등 정황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이 1년 넘게 전에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 날짜 주장이 계약일을 말하는 것인지 이행일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실제 등기나 계좌이체 시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보다 앞선 증여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날짜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날짜와 등기부·계좌내역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여러 번 나누어 받은 재산도 시점을 어떻게 정하나요
한 번의 큰 증여가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뉘어 이체된 경우에는 각 이체 건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체일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1년을 넘긴 이체 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쌍방 악의 요건이 확인되어야 별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시면 어느 건이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애매해 유류분 산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등기부·계좌내역 등 가진 자료를 정리해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888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전글유류분 청구 기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7가지 26.09.17
- 다음글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이 다른 두 가상 사례로 보는 절차 차이 26.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