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기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7가지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청구 기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7가지
"협의 중이니까 괜찮다"는 말, 조문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감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니 기한은 나중에 신경 써도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뒀으니 안전하다"처럼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실제 조문과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정이 억울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 7가지를 하나씩 짚어 조문 그대로 교정해 드립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상속 관련 기간들과 비교해도 짧은 편에 속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안 날 기준 3년이나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과 비교해보면 1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촉박한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류분 사건은 형제자매·부모자식 간의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지금 법적 조치까지 해야 하나"라는 망설임 속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오해들은 바로 그 망설임의 시간 동안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몇 달째 말로만 협의 중이고, 정식으로 소송을 낸 적은 없다
-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뒀으니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유언장 검인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기한이 시작도 안 됐다고 들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8~9년째라 10년이 다 됐는데도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다
협의 중이면 청구 기한이 멈춘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형제들끼리 협의 중이니 아직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를 대화로만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10년의 기간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법이 정해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민법 제168조는 이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라는 단어 자체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지 않으며, 대화가 오간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정한 중단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네 몫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밝혔다면 이것이 제168조 3호의 승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실 문제이지 협의 자체가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떤 표현이라야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을 협의 진행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권해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문자메시지나 녹취,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데,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협의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 기한 관리를 협의의 성패와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합의가 다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기한 관리를 미루다가 10년이 임박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협의가 길어지는 사안일수록 형제자매 여러 명이 얽혀 있고,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상속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다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자"는 말만 오가다가 정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협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 각각에 대해 기한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하셔야 하며, 대표로 한 사람과만 대화를 이어가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안전하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에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즉 재판 외에서 하는 청구인 최고는 민법 제174조가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영구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은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거나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일단 보냈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몇 개월을 더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시계가 별도로 돌아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안 날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면 6개월이라는 여유가 실제로는 훨씬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원래의 1년 기한까지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의 최고 효력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6개월을 다 채우고 움직이면 오히려 원래의 1년 기한을 넘겨버릴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원래 기한과 최고의 6개월 중 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협상의 신호탄이자 증거 확보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한 관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발송일과 도달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6개월의 기산점을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발송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송 영수증과 배달완료 조회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그 중 일부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별로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정신청은 소송이 아니니 기한과 무관하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두면 소송을 낸 것과는 다르니 기한 관리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지만, 시효중단이라는 효과 면에서는 소 제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민사조정법 제31조)에 해당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신청 자체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조정이 도중에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되는 상황이 오면 1개월이라는 별도의 시계가 다시 작동합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해 두었다고 해서 그 이후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취하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1개월의 기한을 인지하고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뒤로 미뤄둔 다른 기한 관리 항목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정 절차의 특성상 기일이 한두 달 간격으로 잡히고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1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몇 차례 열리는 동안에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별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며,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소 제기 시점을 미리 가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 검인받은 날부터 1년이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검인일부터 1년을 센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인은 민법 제1091조가 정한 절차로,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청구하는 것일 뿐, 유류분 청구 기한의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해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절차이지,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 방식에 따라서는 검인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인일부터 1년"이라는 공식은 애초에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유언장이 아예 없는 사안, 즉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검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검인일부터 1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계기, 예를 들어 등기부를 열람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날이나 가족 대화에서 증여 사실을 전해 들은 날을 기준으로 안 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검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유증의 존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이 제1117조가 말하는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판단의 문제이지, "검인일이 곧 안 날"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된 구체적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지내다가 다른 형제가 검인을 신청하면서 비로소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언장의 존재 자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검인 절차를 통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안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 존재를 처음 들은 시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 검인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각각 나누어 기억해두시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10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 안 된다?
1년은 시효이고 10년은 성질이 다른 제척기간이라서 협의나 청구로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두 기간 모두 "시효"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해, 두 기간을 같은 문장 구조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이 실제로 시효로서 중단이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별개의 기간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판례의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10년이라는 기간을 "손댈 수 없는 절대적 기간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속개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일수록 10년이라는 기간이 임박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상담에서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니냐"며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10년이라는 숫자만 믿고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을 놓친 채로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넉넉히 남아 있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이미 1년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 상속회복청구 3년과 같은 기간 아닌가?
상속과 관련된 기간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서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갖습니다(제1117조).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숫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일부터 10년과 겹쳐 보이지만, 안 날 기준 기간이 유류분은 1년,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으로 서로 다르고, 애초에 두 청구권이 적용되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세 제도의 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안 날 기준 기간만 놓고 봐도 3개월, 1년, 3년으로 모두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이가 실제 상담에서 혼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섞어서 "3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1년의 유류분 시효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도 | 안 날 기준 | 객관적 기준 |
|---|---|---|
| 유류분반환청구권(제1117조) |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②) | 3년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 상속포기 신고(제1019조①) | 3개월 | - |
세 제도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동시에, 다른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유류분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각 제도의 기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기한을 지킨 것이다?
소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실제로 전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지켰는지 판단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시점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이 기준과 무관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끝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냈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는 애초에 소를 내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제170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처음 소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워지므로, 소송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일수록 곧바로 다음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소장에 형식적인 흠이 있어 보정을 거치지 못하고 각하되거나, 관할 법원을 잘못 정해 소가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이유로 소가 끝났다고 해서 유류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흠을 보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 장치를 믿고 소장 작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형식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방식들이 시효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청구"라는 말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방식마다 시효중단 효력의 유무와 그 조건이 다릅니다.
| 방식 | 시효중단 효력 | 주의할 조건 |
|---|---|---|
| 구두 요구·협의 | 없음 | 승인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 |
| 내용증명(최고) | 있음(제174조)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필요 |
| 조정신청 | 있음(민사조정법 제35조①) | 취하·취하간주 시 1개월 내 소 제기 |
| 소 제기 | 있음(민소법 제265조) | 각하·기각·취하 시 6개월 내 재청구(제170조②) |
표에서 보듯 협의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나머지 세 방식은 모두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내용증명과 조정신청, 소 제기가 각하·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서 취한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 다음 단계의 기한까지 함께 메모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상의 여지를 확인한 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해 법원의 개입 아래 대화를 이어가고, 그마저도 성립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앞서 살펴본 각 단계의 후속 기한(6개월, 1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이전 단계에서 취한 조치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하나의 표로 미리 그려두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날인의 구체적 문구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단순히 협의에 참여했다는 의미인지에 따라 민법 제168조 3호의 승인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실 문제입니다. 협의서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협의서 사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문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기한을 이중으로 관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날인 없이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무 인정 여부가 드러나도록 문구를 다듬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 자체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계속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미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내용증명은 후속 조치로 이어가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쏟기보다, 첫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로 넘어가는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계산해 더 짧게 남은 쪽을 기준으로 서둘러 조치하셔야 합니다. 두 날짜를 모두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남은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야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상대방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는 원칙적으로 각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머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의무자 각각에 대해 기한 관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각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언제 취했는지를 표나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놓치는 상대방 없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기한 관리는 감정과는 별개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어떤 조치를 이미 취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막막하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지금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보세요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매달 보낸 돈도 반환 대상일까 3단계로 가려보기 26.09.17
- 다음글유류분 증여 시점 기준, 1년을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쪽으로 셀까 26.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