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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매달 보낸 돈도 반환 대상일까
부모님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오래 생활비를 보내셨다면, 그 돈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인지, 특별수익인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를 차례로 가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만 생활비 명목의 돈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상속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특정 계좌로 반복해서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고, 이 돈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의 법적 성격을 순서대로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특히 여러 자녀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장기간 돈이 흘러간 경우,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왜 그 형제만 계속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상속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가족 안의 일이라 여기고 넘어가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그 돈의 성격이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 글은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문제를 증여성, 특별수익성, 산입요건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 부모님이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만 몇 년에 걸쳐 생활비를 보내셨다
- 계좌 거래내역에 매달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여부를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형제가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그냥 용돈이었다"고 주장한다
- 소액이 오래 쌓인 돈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다
매달 보낸 돈, 법률상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정의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여로,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순수한 생활비 지원으로, 부양 목적으로 대가 없이 준 돈은 증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셋째는 대가성 지급으로, 간병이나 특정한 도움을 받은 대가로 준 돈이라면 무상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이후 단계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명확한 문서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후에 성격을 가려내는 일 자체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자메시지, 계좌 메모, 가족 간 대화 내용 등 정황자료로 성격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려는 쪽과 이를 부인하려는 쪽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으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결국 이 첫 단계는 "돈을 준 사실"이 아니라 "무상으로 준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를 가리는 정황은 사건마다 제각각이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하나는 이체 메모나 문자메시지에 "빌려준다", "갚아라" 같은 표현이 남아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진 이력이 있는지이며, 나머지 하나는 액수와 주기가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원래 별도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부모가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가족관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특정 형제 한 사람에게만, 다른 형제자매는 받지 못한 수준으로 오랫동안 이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뚜렷할수록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남은 상속인들도 그 격차를 조정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증여, '특별수익'까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형제 중 한 사람이 받은 생활비 역시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말하는 수증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논의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이 직접 받은 돈에 관한 문제이고,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 등이 받은 돈이라면 이 조문만으로 그 상속인 자신의 특별수익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순수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매달 보낸 돈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인지,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거나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액수와 기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에 비추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하나의 사례를 다른 사례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는 원래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이 당연히 하는 일이니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적용되려면 조문이 정한 대로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한 정도만으로 곧바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서 특별수익 검토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도 아니어서, 두 방향 모두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수익이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해,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더해지고,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1년 전에 보낸 돈이니 무조건 빠진다"거나 반대로 "몇 년 전 돈이라도 다 들어간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도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매달 보낸 돈이 시작된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 사이의 간격을 먼저 정리해두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제1114조가 말하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요건은 유류분 산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 뿐이고,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요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두 조문을 혼동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 예를 들어 형제의 배우자나 손자녀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경우에 한정되지만, 제1113조·제1114조가 정하는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은 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흘러간 돈이라도 산입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 자신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세 단계는 단순히 이론적인 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를 결정짓는 실무적인 기준이 됩니다. 같은 생활비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특별수익 공제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산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갈리므로,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단계를 한 번에 정리하면
앞서 본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어느 하나에서 막히면 그 뒤 단계는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증여인가
무상으로 준 것인지, 대여나 대가성 지급과 성격이 다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554조).
특별수익인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부양·기여 보상 단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핍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산입 증여인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로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그 생활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온전히 반영되고, 특별수익으로서 해당 상속인의 몫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도 함께 작동합니다. 반대로 어느 한 단계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거나, 다른 방식으로만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된 특별수익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 특별수익이자 산입 증여로 확정되면, 이 돈은 두 자리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먼저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남아 있던 재산에 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생활비를 실제로 받은 상속인 본인의 몫을 계산할 때는 제1008조·제1118조가 정한 특별수익 공제가 작동합니다. 돈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만큼 본인의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돈을 받은 상속인이 반대로 청구를 당하는 쪽이라면, 그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가산된 결과가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같은 생활비 하나가 기초재산 가산과 특별수익 공제라는 두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계산하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결과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숫자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기초재산에 생활비 총액이 더해져 유류분액 자체가 늘어나는 동시에, 그 생활비를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는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기초재산이 늘어난 만큼 자신의 유류분액도 함께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여기에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 차이까지 겹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순서만 기억해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을 확인하고, 여기에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더한 뒤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만듭니다. 그다음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액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생활비 송금이 문제 되는 사안은 이 가운데 첫 단계인 산입 여부와 마지막 단계인 공제 여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계산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였을까, 빌려준 돈이었을까
매달 오간 돈의 성격을 가장 먼저 가르는 기준은 반환 약속의 존재 여부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생활비 지원이었다면
- 반환 약정 없이 무상으로 준 것 → 증여 성격
-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특별수익 검토 대상
- 부양·기여 보상 단서 해당 여부는 사안별 판단
빌려준 돈이었다면
- 반환 약정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닐 여지
- 상속재산 중 채권으로 별도 정리될 수 있음
- 유류분보다 상속재산분할 단계의 문제에 가까움
실제로는 이 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주는 셈으로 시작했다가 실제로는 갚으라는 말 없이 세월이 흘러 사실상 생활비 지원으로 굳어지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생활비라고 부르면서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굳어졌는지는 결국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흔히 나오는 말이 "그건 원래 빌려준 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갚은 이력도 없으며, 금액과 주기가 오랜 기간 일정하게 이어졌다면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자금 흐름의 패턴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점부터 상환이 이루어졌거나 이자가 붙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자료를 종합해야 가능하므로,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로 대여 형태로 시작했다가, 이후 상환 요구 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생활비 지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구간을 나누어 각 시기의 성격을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제 결론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 역시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을 오래 반복해서 받았다면, 입증은 이렇게
매달 일정 금액이 반복해서 오간 경우, 낱건이 소액이라 오히려 입증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합이 오랜 기간 쌓이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반복성과 지속성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역시 계좌거래내역이며, 송금인과 수취인, 주기와 기간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두면 상대방과 협의할 때도, 소송으로 넘어가 준비서면을 쓸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시작 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간격은 제1114조의 1년 요건과 직결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대조해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해 사실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활용되는 절차이지, 신청만 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곧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자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법원에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용을 표로 정리해 송금 시기와 주기, 대략적인 규모를 한눈에 보이게 해두면 상담에서 사안을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 오래 쌓인 돈일수록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그 형제에게만 보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같이 준비해두면 증여성과 특별수익성을 함께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부양 보상 단서를 주장하려는 쪽도 같은 자료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의 방향은 결국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넘어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계좌에 찍힌 입출금 내역, 가족 단체대화방에 남은 대화, 병원 진료기록이나 요양 관련 자료처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한 뒤, 상대방 명의 계좌의 구체적인 입금 내역처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로 보완하는 순서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도 이런 자료 정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처음부터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취지의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어,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자료
사실조회
공공기관·단체 대상 조사 촉탁
기간·주기 정리
송금 시작·종료 시점 대조
세 가지 자료를 나란히 준비해두면,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서로 맞물려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내역이 "언제, 얼마나"를 보여준다면, 사실조회는 본인이 직접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메워주고, 기간·주기 정리는 이 모든 정보를 제1114조·제1008조 각 요건에 맞춰 한눈에 대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신 것도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그 돈이 무상으로 준 증여인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송금이라면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상속개시일 사이의 간격을 먼저 정리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형제가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이 기준이 되므로, 용돈이라 부르든 생활비라 부르든 무상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지는 액수와 기간, 실제 부양·기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실제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칭을 둘러싼 다툼 자체보다, 그 돈이 오간 기간과 주기, 실제로 어떤 도움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도 더 된 오래전 송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의 기간(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예외적으로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오래전 송금이라 해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산입될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이 공동상속인 간 증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효와 산입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송금이 시작된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포함된다"는 식의 단정은 둘 다 위험할 수 있어, 개별 송금 건별로 시점을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온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연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처럼 자료의 성격을 하나하나 가려야 하는 사안일수록, 통장 내역만 들고 판단하기보다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인의 범위를 보여주는 서류를 같이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송금이 시작된 시기, 반복된 주기, 상속개시일까지의 흐름을 표나 메모로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생활비 송금 특별수익 여부는 통장 하나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좌거래내역과 상황을 정리해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방문 상담이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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