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답이 0 이하로 나와 청구 안 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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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답이 0 이하로 나와 청구 안 되는 4가지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부족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부터 계산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공식대로 숫자를 넣어보면 부족액이 0이거나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닌지, 정말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없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이 왜 0 이하로 나오는지 4가지 경우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각 경우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산기 결과가 0 또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것 같다
- 상속재산에 빚이 많이 남아 있다
- 부모님이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에서 받을 순상속분을 뺀 값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값이 0 이하라면 반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산에 넣어야 할 증여나 채무를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과만 보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자료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다음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는 순서입니다. 첫 단계인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 세 숫자 중 하나라도 잘못 넣으면 결과 전체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바로 결론부터 짐작하면, 정작 어느 단계에서 부족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계산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재산은 아무 증여나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1114조가 정한 산입 요건을 충족한 증여만 들어갑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②). 부동산처럼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실무에서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산 초기 단계부터 평가액을 지나치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곱하는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를 따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는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세 번째로 곱하는 유류분율은 제1112조가 정한 비율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세 부류만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애초에 이 계산식 자체를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초재산×법정상속분×유류분율로 나온 값이 유류분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몫의 크기를 정하는 단계이고,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유류분액 자체가 크게 나왔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빼는 값이 그만큼 크다면 부족액은 오히려 작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 이하로 나왔다면?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에는 거기서 두 가지를 뺍니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에서 본인 몫으로 받게 될 순상속분입니다. 유류분액에서 이 두 값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부족액을 한도로 합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구조 자체가 부족이 생긴 경우에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계산 결과 부족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라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계산 결과를 곧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산에 넣어야 할 증여나 채무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이중으로 넣거나 거꾸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부족액이 0 이하로 나오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생전에 받은 재산이 이미 유류분액 이상인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본인이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다면, 부족액은 0 이하로 계산됩니다.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처럼 목돈을 한 번에 받은 경우뿐 아니라, 시기가 겹치는 여러 건의 증여를 합산했을 때 유류분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고,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순수한 증여인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본인이 받은 재산의 성격을 서류와 정황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며, 미리 단정해 버리면 계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계산이 달라지면 부족액 결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이 정말 유류분액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받은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유류분액과 단순 비교해 봐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잡은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그 금액 산정 근거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상속재산 중 내 몫만으로 유류분액이 채워지는 경우
두 번째는 생전 증여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본인이 받게 될 몫, 즉 순상속분만으로 유류분액이 이미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소수이고 남은 재산이 넉넉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몫 자체가 유류분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제도가 애초에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몫을 본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이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순상속분을 정확히 얼마로 볼 것인지는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속채무를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순상속분을 가늠해 보되, 실제 분할 결과나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순상속분 계산이 애매하다면 이 부분만 따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에서 그만큼 몫이 조정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순상속분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크지 않다면 본인의 순상속분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아야 실제 결과와 가까운 계산이 됩니다.
결국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몫이 앞서 구한 유류분액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남은 재산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채무가 많아 기초재산 자체가 작아진 경우
세 번째는 앞서 본 기초재산 단계에서부터 숫자가 작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여기서부터 기초재산이 크게 줄어들고 그 뒤 단계에서 나오는 유류분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부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전체를 빼는 구조이므로, 채무가 많은 상속일수록 유류분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액이 애초에 작게 나오면, 그다음 단계에서 본인의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을 빼기도 전에 이미 부족액이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액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출금처럼 명확한 채무도 있지만, 보증채무처럼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존재 자체가 다퉈지는 채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움직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초재산 계산에 넣을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가 언제 성립했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족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되는 증여재산이 채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면 여전히 부족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재산과 증여, 채무를 모두 더하고 뺀 최종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④산입되는 증여도, 유증도 없는 경우
네 번째는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도 많지 않고, 계산식에 넣을 수 있는 증여나 유증도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 이뤄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만 산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시점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이고 증여 당시 양쪽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증여는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재산에 더할 증여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유류분액도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 대해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개별 사안에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오래전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증여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산입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이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에 시기를 다투게 되더라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유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고 정해 둔 것이 없다면, 계산식에 더할 유증 가액도 없습니다. 결국 산입 증여도 유증도 없는 상태에서 남은 재산까지 적다면, 유류분액 자체가 작게 산출되어 부족액이 0에 가깝거나 그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경우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생전 증여가 유류분액 이상
특별수익으로 이미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
②순상속분만으로 충분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만으로 유류분액이 채워지는 경우
③채무 공제로 기초재산 축소
채무 전액 공제로 기초재산 자체가 작아진 경우
④산입 증여·유증 없음
1년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도, 유증도 없는 경우
부족액을 계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4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려면 결국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형이 많이 받은 것 같다"거나 "남은 재산이 없는 것 같다"는 짐작만으로는 계산식에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네 갈래의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순서를 줄이는 길입니다.
먼저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할 자료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변동과 등기원인을 확인하고,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당장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의무 제도로 뒤늦게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본인과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그보다 앞선 것인지에 따라 제1114조의 산입 여부가 갈리므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무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대출금이라면 금융기관의 채무 확인서나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내역으로, 보증채무처럼 액수가 유동적인 채무라면 관련 계약서나 소송 자료로 범위를 가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면 법정상속분 계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네 갈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어느 항목이 부족한지 빠르게 짚어낼 수 있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단순화한 숫자로 보는 부족액 갈림
실제 계산은 재산 항목별 평가와 증여 시기 확인이 얽혀 복잡하지만, 구조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 단위를 임의로 둔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항목·증여 시기·채무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부족액이 남는 예 | 부족액이 0 이하인 예 |
|---|---|---|
| 기초재산(임의 단위) | 100 | 100 |
| 본인 법정상속분×유류분율 | 25 | 25 |
| 본인 특별수익 | 5 | 30 |
| 순상속분 | 5 | 0 |
| 부족액 | 15 (청구 가능) | −5 (청구 불가) |
왼쪽 열은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합쳐도 유류분액에 못 미쳐 부족액이 남는 경우이고, 오른쪽 열은 본인 특별수익만으로 유류분액을 이미 넘어서 부족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같은 기초재산과 같은 유류분율이라도,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표의 각 칸에 들어갈 숫자를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재산이 같더라도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의 크기 하나로 청구 가능 여부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 계산식을 미리 짚어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족액이 애매하게 나올 때 확인하는 순서
계산을 마쳤는데 부족액이 0에 아주 가깝거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애매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 항목의 숫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두고 하나씩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초재산에 들어간 증여 목록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는 물론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 중 당사자 쌍방의 악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빠뜨린 증여가 하나라도 추가되면 기초재산이 커지고, 그만큼 유류분액과 부족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던 채무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반대로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채무로 잘못 넣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채무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부풀려져, 부족액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는 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각각 따로 정리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수익은 생전에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순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앞으로 받을 몫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한 번에 빼거나, 반대로 어느 한쪽을 빠뜨리면 부족액이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 세 갈래를 순서대로 다시 짚어보고도 여전히 애매하다면,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나열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해 청구를 접기보다는 항목별로 점검받아 보는 편이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증여 시기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처럼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혼자 계산기를 여러 번 돌려보는 것보다, 항목별 자료를 한 번에 펼쳐놓고 순서대로 짚어보는 쪽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을 넣으면 부족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넣어서 상대방 몫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별도로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지,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제1008조 단서처럼,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이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제외 주장은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느 쪽을 내세우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부족액이 확인되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나눠서 확인해야 하고, 부족액 계산만큼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시행된 현행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가액지급 방식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개정 전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 사안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반환 방식과 이자 계산 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 시점의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족액 계산을 마친 뒤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족액이 남아 실제로 청구하는 단계에서도, 앞서 정리한 계산 구조는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특별수익 범위나 채무 액수를 다르게 주장하면, 결국 기초재산부터 다시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액 계산식은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리는 첫 관문이자,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계속 참고하게 되는 기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족액이 0으로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계산 결과가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부족액이 없으면 반환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 빠뜨린 증여나 채무가 있는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정확히 반영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형제가 받은 증여 중 뒤늦게 확인된 것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만 보고 단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산 항목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고, 반대로 이미 정확하게 계산했는데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상담(02-591-5888)에서 계산 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한 결과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수익으로 볼지 여부, 채무 액수, 재산 평가액 등 계산에 들어가는 각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등으로 각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의무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접근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그대로 두고 협상하기보다는, 어느 항목에서 숫자가 갈리는지부터 표로 정리해 맞춰보면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제 몫을 계산할 때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함께 넣나요?
네, 기초재산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라면 누가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가산합니다. 다만 그다음 단계에서 유류분액에서 빼는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은 본인이 받은 몫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는 기초재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본인이 받은 증여는 부족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항목을 뒤섞어 계산하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거나, 반대로 작게 나와 청구 가능한 몫을 놓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족액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4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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