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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간을 늘리는 변수 7가지, 청구인이 줄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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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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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 안내

유류분소송 기간을 늘리는 변수 7가지,
청구인이 줄일 수 있는 것

"유류분소송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인이 미리 손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7가지기간 변수
1년·10년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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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유류분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 보면 이 질문에 특정 개월 수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답변서를 내는지, 재산 자료를 순순히 내놓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류분소송 기간"이라는 검색어로 여러 글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이미 다른 글에서 대략적인 흐름은 접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은 그 흐름을 다시 나열하는 대신, 왜 어떤 사건은 빨리 끝나고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지점을 하나씩 짚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기간을 숫자로 약속드리는 대신, 실제로 유류분소송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7가지 변수를 법 조문을 기준으로 짚어 보려 합니다. 소장을 어떻게 보내는지부터 답변서 제출 여부, 상대방의 수, 재산조사와 감정, 조정과 화해, 청구 변경과 항소까지 —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지 확인하면,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은 보통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 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준비 단계, 실제로 소장을 접수해 답변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르는 재판 단계,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7가지 변수는 대부분 두 번째 단계, 즉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재판 단계 안에서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들입니다. 세 단계를 미리 그려 두면 지금 내 사건이 전체 과정 중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형제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몰라 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낼지 안 낼지 짐작이 안 돼 답답한 상황이라면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 누구부터, 얼마씩 청구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해 재판부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 조정으로 끝낼지, 끝까지 다퉈 판결을 받을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소송에는 법에 정해진 표준 기간이 없습니다. 소장 송달이 순조로운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지, 청구할 상대방이 몇 명인지, 재산조사와 감정이 필요한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지, 판결 후 항소나 청구 변경이 있는지 — 이 7가지 변수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실제 진행 속도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소송 기간, 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까요?

"이웃 사건은 반 년 만에 끝났다는데 우리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상담 중에 자주 듣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진행 경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서를 내는지 무대응인지, 청구할 상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절차의 단계 수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변호사가 특정 개월 수를 단정적으로 약속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은 정해진 컨베이어벨트 위를 흘러가는 절차가 아니라, 매 단계마다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7가지 변수는 실제로 유류분 사건에서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점들입니다.

①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② 답변서

내느냐 안 내느냐로 방향이 갈립니다

③ 피고 수

여러 명이면 반환 순서까지 따집니다

④ 재산조사

사실조회·문서제출로 자료를 모읍니다

⑤ 감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⑥ 조정·화해

합의로 마무리되면 경로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변수 ① — 소장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느냐

유류분소송의 첫 관문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이 정합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 송달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이 단계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다고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하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내지 제3항). 즉 상대방 주소를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하면, 이 대기 기간만으로도 다른 사건보다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필요하면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최대한 확인해 두는 작업이 뜻밖에 중요합니다. 송달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면 이후 답변서·변론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도 함께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송달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과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 사건은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의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후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을 먼저 기다린 뒤에야 답변서 제출 기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상대방 주소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수 ② — 답변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방향을 가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에게는 대응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즉 상대방이 끝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가 짧게 끝날 수 있는 반면, 뒤늦게라도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들어오면 정식 심리로 넘어가면서 전체 진행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류분 사건은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자매 간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있다가 변론 도중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와 그 안에 담긴 다툼의 강도가 이후 진행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미리 통제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청구 취지와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소장을 낸다면 상대방이 초기부터 다투기 어려운 쟁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이후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 원인 사실 자체를 다투는 답변서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유류분권 자체가 소멸했다거나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적 항변을 담은 답변서인지에 따라 이후 준비할 증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무변론판결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답변서 내용을 처음부터 세심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수 ③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계산과 순서가 복잡해집니다

부모님 재산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자녀·손자녀에게 나뉘어 증여되었거나, 유증과 증여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청구할 상대방부터 여러 명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방이 한 명인 사건보다 다룰 쟁점과 주고받는 서면의 양이 자연히 늘어나고, 그만큼 전체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은 여러 명에게 청구할 때의 순서와 비율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즉 유증받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상대해야 하고,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각 상대방이 얻은 유증가액과 증여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계산할지가 조문에 세세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환 순서의 원칙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분담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증여·유증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자료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답변서·증거조사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 대상을 몇 명으로,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미리 검토해 두면 소송 진행 중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별로 다투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준비 단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형제는 증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다른 형제는 증여는 인정하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식으로 방어 논리가 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별로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변론이 뒤섞여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수 ④~⑤ — 재산조사와 감정에 걸리는 시간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다만 이 절차는 신청한다고 곧바로 회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상대 기관의 회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 자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 규정도 활용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거나, 신청자가 인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이거나,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면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다만 금융거래 내역처럼 예민한 자료가 언제나 신청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계좌거래내역·등기부·세무자료처럼 청구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편이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중에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섞여 있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여기에 더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있으면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시가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감정은 감정인 선정, 자료 수집, 감정서 작성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여서 소송 전체 진행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소 제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상속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소송 중 사실조회·문서제출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금융거래내역처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상담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의 개수도 영향을 줍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 사건과, 여러 필지의 토지·비상장주식·임야까지 섞여 있는 사건은 감정을 진행할 대상의 수 자체가 다릅니다. 감정 대상이 많을수록 감정인 선정과 감정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상담 초기에 상속재산 목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어떤 재산에 감정이 필요할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비용은 재산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수 ⑥~⑦ — 조정·화해, 그리고 청구 변경·항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은 발송송달·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제2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역시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다만 이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지만, 형제자매 간 감정이 깊게 얽혀 있으면 조정 시도 자체가 무산되고 다시 정식 심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조정·화해 가능성은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청구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내지 제3항). 청구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 그만큼 심리 범위가 넓어져 전체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있으면 항소로 절차가 한 단계 더 이어집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 진행이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만 기억하고 있다가 판결서가 실제로 집에 도착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2주라는 짧은 불변기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겉봉투에 찍힌 송달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두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출되면 그만큼 심리가 길어질 수 있어, 1심에서부터 쟁점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전체 진행 속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소송 기간, 청구인이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7가지 변수 중 상대방의 답변 태도나 조정 의사처럼 청구인이 좌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 스스로 준비해 둘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변수와 청구인이 미리 확인·준비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수청구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① 송달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대방 현재 주소 최대한 확인
④ 재산조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금융거래내역 등 본인이 발급 가능한 자료 사전 확보
⑤ 감정부동산 등 감정이 필요할 만한 재산을 미리 목록화
반환 방식·이자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해 청구 구조를 정리

특히 반환 방식과 이자 문제는 개정 민법 시행과 맞물려 있어 미리 확인해 둘 가치가 큽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반면 그보다 먼저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비용 문제도 미리 가늠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유류분소송을 의뢰할 때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대방의 수, 재산 자료를 얼마나 확보한 상태인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처럼 소송 진행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실비는 청구금액과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규모는 사안을 놓고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결과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끝까지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판단이 나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 비율도 그에 맞춰 나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실제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희 사무소가 안내하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로 먼저 사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며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2

방문상담

가족관계·재산 현황 등 가진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청구인과 사무소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조사, 필요하면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5

수행·보고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며,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입니다.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같은 기본 서류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부족한 자료는 절차 진행 중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요청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2013년부터 유류분·상속 관련 사건을 다뤄 왔으며, 유류분 관련 방송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사건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안내드리는 대신, 내 사건에서 시간을 늘릴 만한 변수가 무엇인지 미리 짚어 드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준비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막연히 오래 걸릴까 봐 청구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상담을 받아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유류분소송도 정해진 표준 기간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기간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송달·답변서·피고 수·재산조사·감정·조정·항소라는 7가지 변수가 사건마다 다른 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걸리는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자체보다는 내 사건에서 어느 변수가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례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상대방 주소 파악 여부·답변서 제출 가능성·상속재산 구성처럼 내 사건만의 조건을 놓고 따져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정확한 진행 전망은 자료를 놓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나요?

상대방 주소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까지 국내 송달보다 더 긴 기간(2월)이 걸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 이야기이고,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절차가 더 길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이민을 가거나 유학 중이어서 연락이 뜸했던 사이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국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한 송달·집행은 사안별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유류분소송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1심 판결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항소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 전 재산조사·시효관리, 소송을 통한 판단, 그리고 임의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까지 세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판결 확정 이후에도 회수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지급하면 이 마지막 단계가 짧게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판결 확정이 곧 사건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가 조정이나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조정 절차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조정 의사를 청구인이 미리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정이 무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소장과 증거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느 변수가 유류분소송 기간을 좌우할지, 자료를 놓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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