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해행위 취소, 증여받은 재산을 빼돌렸을 때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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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해행위 취소, 넘어간 재산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형수 이름으로 돌렸다는 말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은 재산과 이미 넘어간 재산은 대응하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겼다
- 소장을 내기도 전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
- 이미 등기가 넘어가버려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 유류분 청구기간과는 별도로 또 다른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류분 청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정말 못 받게 되나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넘어갔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들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요건·기간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해행위 취소가 필요해지는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시작하는 사이, 증여받은 형제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는 사례를 상담 중에 드물지 않게 접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 재산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구하거나(상속개시일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인데,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줄어들거나 명의가 여러 사람에게 흩어지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미 넘어갔는가. 앞의 경우라면 처분 자체를 막는 예방 절차를, 뒤의 경우라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되돌리는 사후 회복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전득), 증거가 될 계좌거래내역과 등기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꼽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가압류·가처분, 채권자취소권은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절차라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절차들은 '그 청구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을 지키거나 되찾는' 보조 절차에 가깝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두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은 문서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지키거나 되찾아 두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승소했을 때 그 결과를 실제 회수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 가압류·가처분으로 막는다
재산이 아직 상대방 명의에 그대로 있다면 처분 자체를 막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제277조).
재산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가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재 상태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그 뒤에 이루어진 처분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민법 제1115조제1항) 가압류 쪽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가처분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절차를 잘못 고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 특히 가액지급청구권이 가압류의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시점과 요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도 보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면 자료를 정리해 빠르게 상담받아 보전처분 신청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준비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느 절차를 신청할지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종류와 처분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앞서 본 가압류·가처분이 중심이지만, 이미 등기가 넘어가는 등 처분이 끝났다면 이 채권자취소권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요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본문).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 즉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예외가 같은 항 단서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유류분 사건에 대입하면, 재산을 증여·유증받은 형제가 '채무자', 유류분권리자가 '채권자',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형수 등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하는 구도로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대입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406조제2항),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민법 제1117조)과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시작점과 대상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기간이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줄어들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처분 전후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판단 역시 사안마다 자료와 정황이 다르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 특히 가액지급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시점과 요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도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처분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재산이 그대로 돌아오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더라도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07조). 다시 말해 유류분권리자 혼자 소송을 냈더라도 그 효과는 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도 함께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상회복의 방식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넘어간 등기 명의를 되돌리는 방식이 기본으로 검토되고, 이미 다시 처분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처분 경위와 현재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판례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로 재산이 채무자, 즉 증여받은 형제에게 되돌아오더라도 그 재산이 곧바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아온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해 가액의 지급을 받거나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로 마무리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목표를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유리한지, 두 절차의 관할이나 병합 가능 여부는 재산의 종류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겨 재산이 채무자에게 되돌아왔다는 판결 자체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아온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두 판결이 맡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상 채권자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406조제1항), 재산을 넘긴 형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와 진행 방식이 갈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 즉 수증자·수유자를 상대로 하는 절차인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피고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서류 작업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며, 다투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내는 것이 절차상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절차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1114조와 제406조, 헷갈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알고'
유류분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조문의 '알고'를 같은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조문 모두 '알고'라는 표현을 쓰지만 판단하는 대상과 쓰이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 · 산입 요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를 따집니다.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선 증여를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지를 가르는 산입 요건입니다.
민법 제406조 · 취소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재산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취소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제1114조의 '알고'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어떤 증여까지 기초재산에 넣을지를 정하는 산입 요건이고, 제406조의 '알고'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 처분 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취소 요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겨 준비할 자료나 주장을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한 사건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가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그 증여로 증여받은 형제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되어 제406조의 취소 대상도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하나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다른 요건이 자동으로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시효와 유류분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기간이 넷이나 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정리를 보면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민법 제1117조) — 안 날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민법 제406조제2항) —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민법 제406조제2항) — 취소원인을 몰랐어도 진행되는 기간
넷 다 조문상으로는 '시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유류분의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느 하나를 넘기면 해당 절차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될 뿐, 다른 절차의 기간이 그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취소소송의 1년·5년을 넘겼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1년·10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네 가지 기간을 표나 메모로 각각 따로 적어 관리하고, 증여나 처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상담 기록이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뒤에 기산점을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를 진술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도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어느 절차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 조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로 재판상 절차를 밟는 시점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도가 돕는 방법 — 상담부터 보전처분까지
재산이 넘어갈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넘어간 상황을 확인했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상담이 첫 단계입니다.
전화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방·회복 중 어느 쪽부터 검토할지 안내합니다.
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
등기·금융자료를 확인해 가압류·가처분 또는 채권자취소 요건을 살핍니다.
수행·보고
소송 진행 상황과 실제 회수 단계까지 단계마다 보고합니다.
02-591-5888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각 보관합니다
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진행 경과를 단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도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거래내역,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정도입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을 구체적인 정액으로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 관련된 상속인의 수, 재산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엄정숙은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2013년부터 유류분·상속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류분 관련 취재에 응한 경험도 있어 이런 재산 은닉 유형의 사건을 다루는 데도 익숙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확인된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할 자료와 검토할 절차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상속관계 서류 외에 등기 변동 내역, 처분 시점 전후의 금융거래내역, 상대방과 오간 대화나 문자 기록처럼 처분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보전처분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검토하는 상담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상태여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우선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도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협의에 응하는 경우와 재산을 미리 정리해 버리는 경우는 진행 속도와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소장을 준비하는 동시에 보전처분이나 채권자취소소송 검토를 병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며,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며, 진행 중에도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조율합니다.
예방과 사후회복,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저는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채권자취소소송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질문은 아니지만,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두면 어느 쪽부터 검토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이 아직 상대방(수증자·수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지 — 남아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이 먼저 검토됩니다
- 매매·증여 등 처분이 임박했다는 정황(매물 등록, 대화 내용 등)이 있는지
-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상대방이 처음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인지,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인지
- 상대방에게 그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 — 남아 있다면 굳이 취소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아직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대응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처분 자체를 막아 둔 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집행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처분이 끝났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다음 사람, 즉 전득자를 상대로도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전득자가 처분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본 대로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굳이 채권자취소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을 받아 남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충분한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두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일부는 아직 남아 있고 일부는 이미 넘어간 경우라면 가압류·가처분과 채권자취소권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무엇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함께 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야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반드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 자체를 막는 절차가 먼저 검토되고,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검토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이 처분된 시점과 남은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시 등기부와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수가 몰랐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조문상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다만 실제로 몰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대가 지급 여부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악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기간을 놓치면 유류분 청구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기간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1년·5년을 놓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1년·10년(민법 제1117조)이 아직 남아 있다면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두 기간 모두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기간을 함께 적어 둔 메모 하나만 있어도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이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면, 이미 넘어갔다면 — 지금 상담하세요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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