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뜻, 법이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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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뜻, 법이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의 경계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법정상속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 유류분 제도 뜻을 정확히 알아야 상담에서 헛걸음이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 뜻을 검색해 보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짧은 설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제도가 조문상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부터는 보장하지 않는지, 그 경계선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당연히 내 몫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조문이 실제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면,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실제로 회복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형제인데 나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부모를 오래 모셨으니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는지 걱정되는 분
- 유류분 제도 뜻을 정확히 몰라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상속개시일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분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것 ①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세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이미 삭제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표현이 '법정상속분의 일부'라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체를 다시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이 비율에 못 미치게 받았을 때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추가로 요구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누가 어느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최근친이 선순위,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별도로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 나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만이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이 제1001조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유류분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대습 여부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적등본까지 함께 준비해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제1112조 1·2호)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제1112조 3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그 앞 단계인 법정상속분 자체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1009조①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정하고, ②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흔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부터 5할이 가산된 뒤에야 유류분 비율을 곱하게 되므로, 가족 구성이 같더라도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액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을 잘못하면 이후 기초재산이 맞더라도 결과가 어긋나므로,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것 ② 계산의 뼈대
유류분액을 구하는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②).
증여재산을 무한정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원칙적으로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앞선 것도 함께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증여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증여나 다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분이 남습니다.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못박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것은 '부족한 만큼'이지 '더 받고 싶은 만큼'이 아닙니다. 유류분액이 아무리 크게 계산되더라도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이 그보다 많다면 부족분 자체가 0이 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액과 부족분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15조②는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 비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일 뿐 구체 분담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의 뼈대를 순서대로 풀어보면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둘째, 그 기초재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합니다. 셋째, 여기에 다시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넷째,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이 남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재산을 넣고 뺄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 네 단계 중 어디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기초재산 단계에서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고, 나는 산입 증여 범위를 다투는 식으로 쟁점이 서로 다른 단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어느 단계의 다툼인지 구분해두는 것만으로도 진행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것 5가지
반대로 이 제도를 물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지만, 조문상 보장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의 청구권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했던 제1112조 4호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이나 언니가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느껴도 형제자매 본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 전부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보장합니다.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기여분 반영 —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뿐이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계산식에 기여분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몫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제1000조①②) 유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지난 권리 —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은 모두 조문이 정한 경계이지, 담당 변호사나 상담자의 재량으로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이 다섯 가지 틀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는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걸러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 시간을 계산과 입증 쪽에 더 쓸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두 개 이상이 내 사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순위가 올라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시효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아직 1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이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했던 민법 제1112조 4호는 삭제되었고,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유형뿐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 자체에서는 3순위로 여전히 존재하므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최소 보장 장치는 형제자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자매 입장에서 유류분 제도 뜻을 확인하는 작업은 '내가 청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있는 사건에서 형제자매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형제자매는 반환의무자, 즉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흔히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둘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미리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그 의사표시의 범위와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수록 문서 하나의 표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결론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세 가지뿐이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주장할 사안이지, 유류분 부족분 계산 공식에 직접 대입되는 변수가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제1008조)은 유류분에도 준용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 부족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유류분 계산에서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따질 때는 기여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절차의 계산 방식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린다
유류분 제도 뜻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반환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제1115조①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①).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구법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물로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실제로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개시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환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 계산에 관련된 제1008조 단서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이 단서 규정은, 개정 민법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반환 방식과 특별수익 산정 기준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상속개시일 하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정확한 사망일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장선을 확인하는 3단계 실전 순서
여기까지 조문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내 사건이 실제로 보장선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차례입니다. 아래 세 단계는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는 순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나와 피상속인의 관계, 나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후순위자로 밀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금융자산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부동산·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또는 그보다 앞선 악의의 증여가 있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계산합니다. 동시에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이전인지도 함께 확인해 반환 방식이 가액지급인지 원물반환인지 가늠해 둡니다.
세 단계 중 가장 많은 상담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 즉 증여를 안 시점과 그 증여가 산입 대상인지를 가리는 단계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계좌 거래내역이나 등기부, 증여세 신고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억이나 가족 간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자신의 사건이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특정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 단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실제로 진행을 맡기기로 했다면, 통상 전화상담으로 먼저 사건 개요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한 뒤, 내용에 동의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착수 단계로 넘어가고, 이후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안내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상담 시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정리표 — 상담 전 스스로 확인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보장선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상담 전에 스스로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보장 여부 | 근거 조문 |
|---|---|---|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청구권 | 보장 | 제1112조 1~3호 |
| 형제자매의 청구권 | 보장하지 않음 | 제1112조 4호(삭제) |
| 법정상속분 전부 | 비율만 보장 | 제1112조 |
| 기여분 반영 | 보장하지 않음 | 제1118조(1008조의2 제외) |
| 특별수익 공제 | 계산에 반영 |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
|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권 | 선순위 있으면 보장하지 않음 | 제1000조①② |
| 1년·10년 지난 청구 | 보장하지 않음 | 제1117조 |
표에서 '보장'으로 분류된 항목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기초재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여·유증 내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보장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면 유류분이 아닌 다른 절차,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단정하지 말고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 일곱 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장'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보장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이유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항목 하나하나를 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해 보는 작업이며, 이 작업은 서류와 날짜를 정확히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상담을 받으면,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내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하는 데 쓰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와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를 논의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사본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제도 뜻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최소한의 몫을 법이 강제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장되는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제1112조),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재산 산정과 시효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실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할 때는 정의 한 줄보다, 보장되는 범위와 보장되지 않는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방식(원물반환 또는 가액지급)까지 달라지므로, 정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형제자매인데 상속에서 배제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했던 제1112조 4호가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과는 별개로 상속인 지위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지는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여부, 증여·유언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자매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쪽이라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군가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다르다는데, 제 사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짜입니다.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한 뒤 이 기준일과 비교하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만, 증여·유증이 여러 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건별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개시일 확인은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를 정하는 첫 단추이므로, 다른 어떤 쟁점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정이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쪽인지, 보장하지 않는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서류 목록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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