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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 자녀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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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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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 대응 가이드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
자녀가 써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님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 한 줄만으로 자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짚어 드립니다.

3가지유류분권리자 범위
1년안 날부터 청구 시효
2가지법이 정한 배제 경로

유언장을 펼쳤는데 재산은 형제 중 한 명에게 몰려 있고, 그 아래 "유류분을 청구하지 마라", "청구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순간 아무 권리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를 금지하거나 청구 시 불이익을 준다는 문구가 있다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서 나머지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적어 두었다
  • 유언장 문구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유언장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권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법정 권리이고, 민법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이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별도 절차를 거쳐 상속권 자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이므로, 아래에서 그 절차와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02-591-5888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를 봤다면 먼저 확인할 것

부모 사망 후 유언장을 열어보니 특정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몰아주면서 "유류분을 청구하지 마라", "이 재산은 전부 장남에게 준다, 다른 자식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이런 문구를 처음 접하면 자신에게 남은 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문구의 표현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규정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구가 강경하게 쓰여 있다고 해서 그 효력까지 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문구가 유류분권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둘째, 피상속인이 그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별도의 법적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 셋째, 유언장 자체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이런 문구를 받은 자녀가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런 문구가 등장하는 배경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를 오래 부양받았거나, 반대로 한 자녀와 오래 갈등을 겪었거나, 사업체나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상속인 개인의 바람이 담긴 문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바람이 곧바로 법적 효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문구가 자필로 급하게 적혀 있거나, 정식 유언 절차 없이 메모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문구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유언 자체의 형식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안에 담긴 어떤 문구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구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직접 보장하는 것이라, 유언 한 줄로 지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민법 어디에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류분권 자체를 배제하거나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제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특정 상속인에게 전혀 주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유언 문구 하나로 이 제도가 무력화된다면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실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니 그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부담과,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은 별개로 보장된다"는 법적 원칙이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해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 판단을 잠시 미뤄 두고, 법이 정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언만으로 할 수 없는 것

  • 유류분권리자 지위 자체를 없애는 것
  • 청구 금지 문구만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

  •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
  •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것

다만 법이 정한 별도 절차를 거치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없애는 길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는 유언 문구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바로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유언장에 적힌 문구의 강도와 그 문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법적 효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처럼 단호한 표현이 쓰여 있어도, 그 문구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구의 표현보다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법정 경로

자녀의 상속권 자체를 없애는 법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제1004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배제 경로인 것은 아닙니다.

결격 사유는 다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결격 사유와 달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결격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상황을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소원했다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법정 경로는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결격 (제1004조)

별도 선고 불필요·5개 사유에 한정·살해·유언방해 등 중대 범죄행위형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가정법원 선고 확정 필요·공정증서 유언 요건·부양의무 위반 등도 포함

두 제도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결격은 이미 벌어진 중대한 사건(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 등)이 있어야 성립하고 피상속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작동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조차 공정증서 유언과 가정법원의 심사라는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청구 금지 문구만 적혀 있고 공정증서 형식도, 가정법원 청구도 없는 상태라면 이 두 제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담에서는 이 지점에서 유언장 사본과 함께 다른 서류가 더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에 보관본이 남아 있으므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가리는 첫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가 "아버지가 너는 유류분도 못 받게 조치해 두셨다"고 말로만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존재, 가정법원 청구 여부, 선고 확정 여부까지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실제로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말로 전해 들은 내용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시작된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청구를 유언집행자의 의무로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형식 요건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내용을 구술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필로 "유류분 청구하지 마라"라고만 써 넣은 유언장은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공정증서 유언 — 부양의무 중대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사유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제1068조 방식)
2
유언집행자의 청구 —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의무).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3
가정법원의 심사 —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4
확정과 소급효 —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정리하면 이런 청구 금지 문구만으로는 상속권 상실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방식을 갖추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사유를 심사해 인용해야 비로소 상속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네 단계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청구 금지 문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선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문구가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에 청구 금지 문구만 있고 공정증서 형식이나 가정법원 청구 흔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절차가 아예 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문구에 위축될 필요 없이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면 됩니다.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해놨는데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방법을 정하는 조문이지, 유류분권 자체를 없애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집은 장남, 예금은 차남에게 준다"처럼 분할방법을 정해 놓고 동시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말라는 문구를 덧붙인 경우, 분할방법 지정 자체는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어도 청구 금지 문구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가액 지급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뉘는데,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는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분할방법 지정은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정할 뿐이고, 그 결과가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서 부족분을 청구할 문제입니다. 분할방법 지정 문구와 청구 금지 문구를 하나로 묶어 "유언대로 됐으니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분할방법과 실제로 각 자녀가 받은 재산의 가치를 나란히 놓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 부족분이 없다면 청구 금지 문구와 상관없이 애초에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것이고, 부족분이 있다면 문구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판단의 출발점은 계산이지 문구 해석이 아닙니다.

유언 자체가 형식을 못 갖췄다면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유언장이 자필증서 방식이라면,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그 방식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안에 담긴 문구를 포함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만약 청구 금지 문구가 담긴 유언장 이후에 다른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내용이 바뀐 정황이 있다면, 나중 의사표시가 앞선 문구보다 우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처음 받아든 상황에서는 문구의 내용보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인지, 다른 유언이나 서류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장의 유언장이 시기를 달리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견한 유언장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날짜가 더 늦은 유언장이 따로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녹음은 유언자의 구술과 증인의 확인이 녹음되어야 하며,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는 각각 정해진 봉인·확정일자, 구술·필기·낭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요건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문서는 사실상 메모에 가까워, 그 안에 담긴 청구 금지 문구 역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받은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구의 내용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자체가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방식이 요구하는 형식을 실제로 갖췄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문구의 강도와 상관없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증 문구, 효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증한 재산을 취소한다", "청구하면 상속분을 몰수한다"처럼 조건을 붙인 문구도 나옵니다. 이런 조건부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조문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문구의 표현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권 자체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법정 권리이고 이를 유언으로 배제한다는 조문이 없으므로, 조건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건부 문구의 구체적 효력은 상담을 통해 문구와 정황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단정해 청구를 미루다 보면, 이어서 살펴볼 시효 문제와 맞물려 오히려 권리 자체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의 문언을 그대로 가져와 상담을 요청하면, 그 표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조건부 문구를 마주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니 청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지레 판단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의 효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상담과 자료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그 판단을 미루는 동안에도 청구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건부 문구 자체가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있어도 1년 시효는 그대로 흐른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 날 기준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개시일 기준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유언장 문구두 기간의 진행과는 관계없음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는 이 시효의 진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구 때문에 "청구해도 소용없겠다"고 지레짐작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에도 1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는 것이 실무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문구의 법적 효력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먼저 상담을 받아 청구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문구의 효력을 다툴 필요조차 없이 청구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으로 짐작되는 부동산·예금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시효 기산점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므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상담을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문제가 되는 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1년 시효의 기산점을 다투게 될 경우에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와 정황을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구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질까 봐 상담조차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 절차를 준비하는 것과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효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이상, 관계를 고민하는 시간과 별도로 청구 여부만큼은 기한 안에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와 유류분 청구, 굳이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정법원에 청구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결과를 보고 유류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 대상자는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해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 절차를 병행해 두는 편이 시효를 놓치는 위험을 줄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 결과에 맞춰 청구 대상과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수유자·수증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와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각각 진행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끝나든 시효 관리가 우선이라는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담당 법원이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의 소송 절차입니다. 절차와 서류 양식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한쪽 절차의 서류를 다른 쪽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그때는 청구할 수 없나요?

공증 여부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요구하지만, 그 유언이 있다고 곧바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 유언장에 공증인의 확인 없이 도장만 찍혀 있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요건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어떤 방식의 유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 없이, 어느 방식의 유언이고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게 하고 나머지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이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되고, 이를 공정증서 유언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다른 형제를 편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상속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훨씬 무거운 절차라는 점에서 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 유언장 문구를 보고 부모님 생전에 청구 포기 각서를 미리 써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알려져 있고, 상속개시 후에 작성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부모 생전에 미리 각서를 써준 경우라면 효력을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작성 시기와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를 쓴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하나만으로도 판단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서에 날짜가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가 있어도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문구의 효력,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 남은 시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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