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나에게 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리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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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나에게도 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리는 5단계
순위·대습·결격·포기까지, 상담 전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보는 판정 순서
INTRO유류분반환청구권, 나에게도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비로소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 방법이나 소송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기 전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놓고 스스로 짚어볼 수 있는 다섯 단계의 판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상속 순위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②유류분권리자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③부모나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 대습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아닌지 ④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자격을 잃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지 ⑤상속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다섯 단계를 차례로 지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다
- 내가 상속인이 맞는지, 자녀·손자녀·배우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린다
-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라는 말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예전에 상속포기 각서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어,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
STEP 1상속 순위부터 확인한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그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없으면 혼자 상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로 내 위치를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펼쳐 놓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나와의 관계, 나보다 선순위인 사람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면 이 단계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 순위 | 해당자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와 동순위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동순위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인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만 |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두 명과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은 자녀 두 명과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살아 있으므로 애초에 상속인 자격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고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이때 비로소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위표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입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 관계가 한 번에 나타나므로 내가 몇 순위인지, 나보다 앞선 순위의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재혼·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이 단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서류를 갖고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만 태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행사 시점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입양으로 자녀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입양 형태나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상 입양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유류분권리자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전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제1112조에는 원래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로 정한 조항이 있었지만, 위헌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자매가 아무리 재산을 적게 받았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상담을 미루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입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인 방계혈족은 설령 상속 순위상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내가 1순위 또는 2순위, 혹은 배우자에 해당했다면 이 단계는 자연스럽게 통과합니다. 3순위 이하였다면 여기서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관해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만 짚어 드립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애매한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앞서 예로 든 상황에서, 자녀 두 명과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배우자 역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2단계는 1단계에서 확인한 상속인 지위를 한 번 더 걸러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TEP 3대습상속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녀가 아버지의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대습자의 배우자, 즉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하는 사람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낯설 수 있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 법이 정한 몫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대습상속 규정은 유류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을 정한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습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나 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대상이었던 본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2단계에서 살펴본 세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대습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내가 원래 상속인이었어야 하는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대습되는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과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안에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유류분 역시 이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되므로, 대습 관계에 있는 가족이 여럿이라면 각자의 몫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분 계산을 함께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습의 원인이 사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뿐 아니라, 4단계에서 살펴볼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의 원인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살아 있더라도 그 자녀인 손자녀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가족 중 결격이나 상실 선고 대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STEP 4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두 가지 서로 다른 제도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상속결격입니다.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을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격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이로써 해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청구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담 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뜻으로 특정 상속인의 자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정한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유일한 경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격처럼 당연히 자격을 잃는 경우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격이나 상실 선고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인 손자녀는 대습으로 상속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부모 세대의 결격 여부가 자녀 세대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결격
사유 발생 시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 자격 상실.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 등 5가지 사유.
상속권 상실 선고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돼야 효력.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사유.
STEP 5상속포기가 유류분 권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포기 여부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소급효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포기 시점, 포기서의 문구, 다른 협의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포기 사실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둡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서류에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가족들끼리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 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런 생전 각서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 정식 절차를 거쳐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각서를 썼으니 나는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그 각서가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전에 쓴 각서라면 다섯 단계 판정에서 이 부분 때문에 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CASE두 가지 사례로 다시 확인하는 5단계
같은 다섯 단계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실제 사례에 가까운 두 가지 상황으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서류로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1단계에서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인입니다. 2단계에서도 직계비속은 유류분권리자 세 유형에 포함됩니다. 3·4·5단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형제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형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형의 자녀만 남은 경우
1단계에서 형은 상속개시 전 사망으로 상속인 순위에서 빠지지만, 3단계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형의 자녀, 즉 조카가 형의 순위를 대습합니다. 이 대습은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조카 역시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형제끼리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둔 경우
5단계에서 살펴본 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한 이런 각서는 미리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각서 작성 시점과 문구, 이후 실제로 상속개시 후 별도의 포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서 자체만으로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서류를 갖고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걸리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서류 없이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A처럼 형제 사이에 증여가 있었던 사안은 시효가 급하게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B처럼 대습이 얽힌 사안은 가족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더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처럼 각서 문제가 걸린 사안은 각서 자체의 효력을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세 사례 중 가장 먼저 서류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NEXT권리가 확인됐다면, 청구 상대방과 시효
다섯 단계를 지나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 또는 수유자입니다. 나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것 자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는 사안이라면 상담 시 각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때"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야 1년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사실은 진작 알았지만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부터 서류로 짚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섯 단계 판정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나면, 정작 이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서둘러 상담을 받아 시효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상속개시일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엄정숙 변호사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부터 청구 상대방 특정, 시효 관리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단계를 스스로 확인해 보셨다면, 상담 때는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챙겨 오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피상속인과 상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나 유언장, 확인 가능한 금융자산 자료 정도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지금 가진 서류만으로 먼저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공식이나 소송 진행 절차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산 방법이나 청구기간을 주제로 한 다른 글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리고, 이 글은 그보다 앞서 "내가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가"라는 첫 관문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상속 문제는 계산보다 자격 확인이 먼저이고, 자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산부터 서두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 형제자매인데 부모님 재산을 형만 전부 받았습니다. 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 세 유형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조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이 받은 재산이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부당하게 형성된 것이라면 유류분과는 별개의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를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분쟁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이 아닌 다른 제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어,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가족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 재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대습상속 규정은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갖추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자녀뿐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였던 어머니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니,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대습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촌수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상담 시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예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는데, 그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각서를 쓴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는, 각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각서라면 시점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작성 당시 정황과 각서 원본을 함께 챙겨 오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각서 외에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라면 문서가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단계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다면,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전글유류분 소송 취하, 취하 간주 요건과 시효 놓치는 위험 정리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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