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취하, 취하 간주 요건과 시효 놓치는 위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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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취하, 취하 간주 요건과
시효 놓치는 위험 정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 취하를 고민 중이거나 기일에 나가지 못해 취하 간주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을 취하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다.
- 변론기일에 사정이 생겨 나가지 못했고, 이러다 소송이 취하로 간주될까 걱정된다.
- 취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지,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1년·10년 시효와 취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유류분 소송에서 소취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가 진전되거나, 청구 대상 재산을 잘못 특정했거나,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워 소송 자체를 접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소취하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법원에 낸 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소송행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처럼 형제·자매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면 특정 피고에 대한 부분만 취하하는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가 항상 원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유류분 소송은 대개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 구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낸 상태에서 원고 혼자 취하서만 내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라면 취하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 하고, 이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도 2주가 지나면 동의 간주로 취하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 2주 안에 상대방이 명확히 이의를 밝히면 취하는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가 됐으니 그냥 취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하는 소송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절차일 뿐, 합의 내용을 이행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적은 가액을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했는지, 등기 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하기 전에 취하부터 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될 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증여받은 형, 유증받은 누나처럼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소는 전부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가 끝난 피고에 대해서만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지 취하서에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취하의 범위를 두고 다시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취하일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대상 피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취하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취하의 효과는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소장을 낸 사실,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법원이 진행한 변론까지 소송법적으로는 전부 없던 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인데, 취하는 원고가 "졌다"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취하하거나,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취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취하했다면 재소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는 뒤에서 볼 시효 문제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취하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청구의 포기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진술해 그대로 패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아들이는 절차로, 취하와는 전혀 다른 소송행위입니다. 취하는 소송관계를 소멸시킬 뿐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하 후에도 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청구 포기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시효가 다시 흐른다는 점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으로 얻었던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를 낸 사실 자체가 시효를 멈춰 세운 효과를 없던 일로 만든다는 뜻이라,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취하부터 해버리면 시효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가 취하로 끝난 경우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취하했더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창 안에 정해진 조치를 취하면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되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이 6개월 특례는 협의나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법이 정한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중 하나를 실제로 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구두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6개월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협의가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어느 조치를 취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래도 시효가 짧은 권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모두 법 조문상 "시효"로 규정되어 있어 10년 쪽만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취하와 만나면 특히 위험해집니다. 소를 제기해 두었던 덕분에 1년의 시계가 멈춰 있다고 안심하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사이 소를 취하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시효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협의가 결렬되고 나서야 뒤늦게 다시 소를 내려고 보니 이미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린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1년과 10년 두 기간이 각각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기간을 확인할 때는 상속개시일뿐 아니라 각 증여·유증을 "안 때"가 언제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러 재산이 얽혀 있다면 건별로 안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취하를 고려하는 시점에 어느 증여·유증에 대한 청구까지 1년이 임박했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대상 재산과 시효가 임박한 재산이 서로 다르다면,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 관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취하해도 될까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를 서둘러 취하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가액 지급이나 등기 이전 같은 이행이 실제로 끝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유지한 채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이 전부 확인된 뒤에 취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취하까지 미리 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유지한 채로도 기일 진행을 늦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거나, 조정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취하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가 남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소를 다시 낼 필요 없이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취하는 이런 집행력 있는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확인하고 소를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남는 것은 협의했다는 정황뿐이고 새로 소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사이 1년 시효가 지나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취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합의서의 이행 완료 여부와 남은 시효 기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전환하는 절차 자체는 소송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거나, 변론기일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어 굳이 취하부터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 취하와 조정·화해 중 어느 쪽이 이후 이행 확보에 유리한지 변호사와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못 나가면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사정상 나가지 못했을 때 "이러다 소송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 기일에 빠졌다고 바로 취하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취하간주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다시 통지합니다.
새 기일이나 그 뒤 열린 기일에도 양쪽이 또 불출석하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정해진 기일에서도 양쪽이 불출석하면, 이때는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원고인 유류분권리자만 나오지 않고 상대방인 피고가 출석해 변론했다면 취하간주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절차 문제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원고가 출석했는데 상대방만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간주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취하간주는 어디까지나 양쪽 모두 두 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만 문제 되는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일에 부득이하게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취하간주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은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얽혀 기일 진행이 예민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불출석이 협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하간주로 소송이 끝나 버리면 앞서 본 시효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남은 시효 기간이 짧다면 곧바로 새로 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송 대응 단계와 합의 이행 여부, 남은 시효 기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 완료 여부
합의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 같은 실제 이행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시효 기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중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대응 단계
준비서면 제출·변론 여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취하 요건 |
|---|---|
| 상대방이 아직 본안 준비서면을 내지 않은 단계 | 원고 단독 취하 가능 (동의 불요) |
|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한 뒤 | 상대방 동의 필요 (서면 송달 후 2주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
|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 취하 가능하나 같은 소 재제기는 금지 |
표에서 보듯 취하가 순조롭게 성립하는지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어느 단계까지 대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서만 낸 단계인지, 변론기일에 실제로 출석해 다퉜는지에 따라 동의 요건이 갈리기 때문에, 취하 서면을 내기 전에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하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취하하는 청구의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일부 취하라면 어느 피고에 대한 어느 청구 부분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다툰 단계였다면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 송달일로부터 2주라는 이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취하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므로, 취하서를 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의 기간이 지났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취하서 접수 여부와 송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하 확정 여부는 사건 진행 내역에 표시되므로, 이의 기간이 지난 뒤 사건이 실제로 종결 처리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일부만 취하했다면, 취하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하가 확정된 뒤에는 시효 관리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취하로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졌다는 전제 아래, 남은 1년과 10년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고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6개월 특례를 활용할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끝나 조정이나 화해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취하 대신 조정·화해 절차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집행력 있는 서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같은 기초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금융자료·등기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의가 다시 깨지거나 6개월 특례를 활용해 재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모으지 않고 곧바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부족해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하 이후 다시 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기존 자료 목록과 확보 경위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담당 변호사가 재소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접수부터 이의 기간 경과, 시효 재계산까지 각 단계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협의 결렬 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서면을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경우 기재 누락이나 송달 확인 지연으로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사례가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일 때, 한 명에 대해서만 취하해도 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과만 협의가 끝났을 때 그 피고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유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소는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일부에는 청구금액의 일부뿐 아니라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 전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는 피고와 대상 청구를 취하서에 정확히 특정해야 법원과 상대방이 취하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한 피고에 대한 취하는 다른 피고에 대한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하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취하된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반환 순서가 별도로 있으므로, 취하 대상을 정할 때는 수유자와 수증자 중 누구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전체 회수 전략에 유리한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과만 합의하고 취하할 때 합의서 문구를 넓게 써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으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취하 이후에도 남은 피고에 대해서는 1년·10년 시효가 별도로 흐르고 있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일부 취하는 협의가 끝난 상대방과의 관계만 정리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취하서의 문구와 범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전체 청구를 포기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에서 일부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취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장 송달로 전달된 청구 의사표시는 취하 후에도 남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청구 의사표시가 전달됐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그 사법상 효과가 소취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취하로 소송법상 소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것과, 실체법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남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소송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후로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내 두면, 소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 청구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명확한 자료로 남습니다. 협의가 오가는 동안에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구두 협의보다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취하를 앞두고 있다면 취하서를 내기 전에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해 두고, 그 발송·도달 자료를 사건 기록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협의가 여러 차례 오가며 대상 재산의 범위가 바뀐 경우라면,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증명을 취하 직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취하를 고려할 때는 소송 진행 여부만이 아니라, 그 소송이 시효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협의에만 집중하다가, 취하 이후의 상황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남은 시효 기간, 합의 이행 상황, 상대방의 소송 대응 단계를 한 번에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재산분쟁이라는 특성상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감정적인 갈등이 반복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취하나 재기일 대응 같은 절차적 판단이 감정에 밀려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할지, 언제 취하할지, 취하 후 시효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협의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 협의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시 같은 청구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소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실제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취하 시점에 소송으로 얻었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취하된 소송 자체를 되살리는 절차는 없고, 협의가 깨졌다면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남은 시효 기간입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뒤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했다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6개월이 지났고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도 함께 지났다면 다시 소를 내더라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취하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시효 관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한 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하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다시 통지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서도 양쪽이 또 불출석해야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로 봅니다. 신청에 따라 다시 정해진 기일에서도 양쪽이 불출석하면 그때 비로소 취하로 확정됩니다. 원고만 나오지 않고 상대방이 출석해 변론했다면 이 취하간주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소송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을 한 뒤라면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고 소송은 취하 전 상태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반대로 2주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하가 확정됩니다.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취하서를 내기 전에 상대방과 사전에 취하 의사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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