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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일부 합의 후 나머지 청구, 남은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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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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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실무

유류분 일부 합의 후 나머지 청구, 남은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법

형과는 합의금을 주고받았는데 누나에게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면 —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제1115조②여럿이면 비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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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아버지 재산을 형은 생전에 증여로, 누나는 유언으로 각각 받았는데 형과만 합의금을 주고받았다.
  •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누나에게도 청구가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형이 준 합의금만큼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 형과 합의가 오가는 동안 1년 시효가 조용히 지나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반환의무자 중 한 명과만 합의했다면, 나머지에게는 어떻게 될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각각 성립하는 권리다. 그래서 형과 합의했다고 해서 누나에 대한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서에 적은 문구, 증여와 유증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의 순서,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시효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나머지 청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 글은 그 확인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청구 순서와 비율부터 다릅니다

형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누나는 유언에 따라 예금을 받은 것처럼, 반환의무자가 두 명 이상이고 그중 한 명과만 이야기가 끝났다면 남은 절차는 나머지 한 명이 증여를 받았는지 유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민법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이 남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법률상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 순서를 모른 채 증여받은 형에게 먼저 합의를 시도했다가, 나중에야 유증받은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정리하며 절차를 다시 짚어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남아 있는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기부 등을 먼저 모아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단축한다.

①상대방 지위 확인

합의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인지 유증받은 사람인지부터 가린다.

②반환 순서 확인

유증을 먼저 청구하고 부족분이 남을 때 증여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킨다.

③잔여 시효 확인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따로 계산한다.

세 가지는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지위를 먼저 가리지 않고 합의서부터 쓰면 반환 순서를 어긴 채 협상하게 되고, 반환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시효만 신경 쓰면 정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협상이든 소송이든 흔들리지 않는 출발점이 된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만도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지만, 예금이나 보험처럼 금융자산으로 넘어간 증여는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해야 증여 시점과 금액이 드러난다. 유언장이 공정증서로 작성됐다면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협회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필증서라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런 확인 작업을 형과의 협상과 동시에 진행해 두면, 형과의 합의가 끝난 뒤 누나에 대한 절차로 넘어갈 때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여럿이고 증여와 유증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일수록 이 세 가지 확인이 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넘겼고, 세상을 떠나면서는 유언으로 누나에게 예금을 남겼다면, 형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면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도 함께 살펴야 부족액 계산이 정확해진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사건에서는 확인해야 할 조합이 더 늘어난다. 첫째가 증여를, 둘째가 유증을, 셋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청구인이 되는 구조라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둘째와 먼저 정리한 뒤 첫째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켜야 하고, 만약 이미 첫째와 협상을 시작했다면 그 협상과 별개로 둘째에 대한 자료도 동시에 준비해 두어야 전체 사건이 지연되지 않는다.

합의한 상대는 증여받은 사람인가요, 유증받은 사람인가요?

형이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받았다면 이는 증여이고, 누나가 유언장에 따라 예금을 받았다면 이는 유증이다. 겉보기에는 둘 다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법률상 지위가 다르고, 그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순서와 방식이 갈린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곧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형과 누나 중 누나가 유증을 받았다면 누나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고, 형에게 먼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서 자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형과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채로 남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유언장 사본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한다. 서류가 부족해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유증을 받은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상담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간혹 재산을 미리 받았지만 그 성격이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인지, 혹은 생활비 명목의 지원이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지위를 성급히 단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실제로는 다른 성격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합의 내용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료가 애매하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길이다.

형이 낸 합의금이 누나의 몫을 줄여줄까요?

형과 합의하며 받은 금액이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에서 그대로 공제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이 지급한 금액이 전체 부족액을 채운 것으로 볼지, 아니면 그 사람 몫의 반환의무만 채운 것으로 볼지는 합의 당시의 의사표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조문의 큰 틀은 분명하다.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한 민법 제1115조② 때문에, 애초에 형과 누나가 각각 부담할 몫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뉘어 있다. 형이 자신의 몫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몫만큼만 지급했는지에 따라 누나에게 청구할 나머지 금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은 형과 누나가 각각 받은 재산의 가액, 합의금의 성격을 정리한 뒤 사건 전체를 놓고 따져야 정확해진다. 금액과 비율을 섣불리 단정해 협상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부족액 전체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권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형이 준 합의금을 뺀 나머지만 누나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형과 누나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다르고, 그에 따라 원래 부담해야 할 몫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계산을 단순한 뺄셈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족액 전체를 먼저 산정하고, 그 안에서 형과 누나가 각각 부담할 몫을 나눈 뒤, 형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느 쪽에 반영할지 순서대로 짚어야 정확한 청구금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형과 주고받은 합의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형과 누나가 각각 받은 재산의 등기부나 금융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상담에서 부족액 구조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한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나머지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채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 제506조의 내용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금전이나 재산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합의서에 담긴 문구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읽히면 그 범위만큼 권리가 사라진다.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문구다. 형과의 합의서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누나를 상대로 청구할 때 형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이미 전부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작성 당시에는 형에 대한 청구만 정리할 생각이었더라도, 문구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남는다.

반대로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형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한정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누나를 상대로 한 권리는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합의서 자체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서는 변호사 없이 가족끼리 간단히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수록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서명하기 쉽다. 특히 "원만히 해결한다",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처럼 감정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법률적으로는 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문구의 의미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다시 검토해 나머지 청구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의 문구가 포괄적이어서 걱정된다면, 추가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행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보완 조치가 항상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원문과 당시 정황을 함께 놓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하다.

나머지 청구권을 지키는 합의서 문구 체크리스트

합의서를 작성할 때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면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청구 대상 특정"형(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한하여"처럼 상대방과 청구 원인을 명확히 적는다.
나머지 청구권 유보"누나(유증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이 합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행사한다"는 문장을 넣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
합의금의 성격지급받는 금액이 형의 반환의무 전체를 채우는 것인지, 일부만 채우는 것인지 적어 나중의 분담 다툼을 줄인다.
지급 방법과 시기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불이행 시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서명·작성일 명확화합의 당사자 본인이 서명했는지, 작성일자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 나중의 진정성 다툼을 줄인다.

이 문구들은 합의서를 쓰는 시점에 한 번만 정리하면 되지만, 빠뜨리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서를 근거로 항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청구를 염두에 둔 문구를 넣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문구의 진정성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정증서로 만든다고 해서 문구 자체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청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문장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초안을 미리 검토받는 편이 서명한 뒤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합의서라면 그 문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갈지는 여전히 여러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합의가 오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까요?

그렇다. 형과 협의하거나 합의서를 조율하는 과정 자체는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민법 제1117조는 정한다. 형과의 협상에 시간을 쓰는 사이 누나에 대한 1년 시효가 먼저 지나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민법 제168조가 정하고 있다. 협의나 합의 시도 자체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나와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같은 별도의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 두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74조다. 시효중단이나 법정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하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협상 타결을 기다리기보다 소를 먼저 제기해 기간을 확실히 지키는 편이 안전하다.

형과의 협상이 오래 걸리는 사이 누나에 대한 시효를 놓치는 경우는 실제로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가족 간의 문제이다 보니 "설마 남매 사이에 시효까지 따지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효는 당사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시효 관리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 두고, 그 다음에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영구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벌어주는 조치이므로, 그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확실한 절차로 이어가지 않으면 결국 시효 소멸을 막지 못한다. 기한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소 제기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다.

유류분 반환, 실제 회수까지 가는 3단계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결국 아래 3단계를 거쳐 마무리된다. 목표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각 단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소송 전 — 재산조사·시효관리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미리 보전한다.
2
소송 진행 — 입증과 변론소장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한다.
3
회수 —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임의이행 협의로 마무리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종결한다.

형과의 합의가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협상으로 끝난 사례였다면, 누나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어 처음 사건을 준비할 때보다 절차가 수월한 경우가 많다. 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전체 목록, 금융조회 결과 등은 누나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한 뒤라도 상대방과 이야기가 통하면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과 판결로 절차가 이어진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목표는 같다 — 서류상의 승소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급여나 예금 채권이 있다면 채권 압류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재산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것 사이에는 이런 실무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 사건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5단계

1
전화상담02-591-5888로 사건 개요를 먼저 안내한다.
2
방문상담자료를 갖고 방문해 상대방 지위와 반환 순서, 남은 시효를 함께 확인한다.
3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서로 보관한다.
4
사건착수재산조사,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준비를 진행한다.
5
수행·보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마다 경과를 보고한다. 비대면 절차도 가능하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도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가능), 계좌 거래내역, 형과 주고받은 합의서, 유언장·증여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상담에 지참하면 도움이 된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형과의 합의서는 나머지 청구에 걸림돌이 될 문구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원본이나 사본을 챙겨 상담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한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사건은 상대방별로 절차가 나뉘는 만큼,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건 구조를 함께 그려두면 이후 비용과 절차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 사건을 다뤄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 저자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등 매체의 부동산 법률칼럼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복잡한 사건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사건별로 함께 정리해 안내한다.

사례로 살펴보는 진행 순서

가상의 사례로 흐름을 정리해 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고, 누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따라 예금 대부분을 유증받았다. 막내인 자녀는 두 사람으로부터 받을 부족분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고, 먼저 형과 대화를 시작해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이 사례에서 절차상 아쉬운 부분은 순서였다. 제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유증을 받은 누나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 부족분이 남을 때 형에게 청구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순서다. 형과 먼저 합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이 순서를 미리 알았다면 협상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고 시효 관리 계획도 더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었을 사례다.

형과의 합의서에는 "형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한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대상을 특정했고, 별도 조항으로 "누나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이 합의와 무관하게 유보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이렇게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이후 누나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할 때 형과의 합의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누나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를 제기했다. 이미 형에 대한 사건에서 확보해 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금융조회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장 준비 기간이 단축됐고,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소 제기로 기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었다. 이 사례처럼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사건은 한쪽이 먼저 정리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라고만 썼는데, 나머지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막히나요?

문구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남는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제506조 때문에, 합의서 문구가 포괄적으로 읽힐수록 나머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항변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 이미 그렇게 써 버린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의 해석과 대응 방법을 자료를 갖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으로 합의서를 쓴다면 청구 대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명 전에 문구를 한 번 더 검토받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Q. 형에게 받은 합의금만큼 누나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나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여럿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한 민법 제1115조②에 따라 형과 누나가 원래 부담할 몫은 나뉘어 있고, 형이 지급한 금액이 자신의 몫을 채운 것인지 그 이상을 채운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계산은 형과 누나가 각각 받은 재산의 가액과 합의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야 정확해지므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전체 부족액 구조를 다시 짚어보길 권한다.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미리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Q. 형과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누나에 대한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 협상이나 합의 시도 자체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한 중 하나만 지나도 소멸하므로, 형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사이 누나에 대한 1년 기한이 먼저 지나버리지 않도록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같은 조치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협상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소를 제기해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유류분 사건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문구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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