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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기한표, 증여·유증 건별로 만료일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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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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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안내

유류분 청구기간, 내 사건 기한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1년과 10년, 두 시계 중 하나만 먼저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와 유증을 한 건씩 놓고 직접 만료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10년상속개시부터
먼저 오는 날청구 마감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 유류분 청구기간이 1년인지 10년인지 헷갈려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 어느 것부터 기한을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 형제간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지나버릴까 봐 불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 청구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모두 법이 정한 시효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로 알게 된 날짜와 만료일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조문 내용과 기한표 작성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조문은 어떻게 정해두었나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한 문장 안에 청구기간을 둘러싼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기간 모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표현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지만, 조문 문언 자체는 1년과 10년을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구권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부족분의 가액 지급 또는 재산 반환을 구하는 권리 자체에 적용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기간과는 별개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상속재산 조사나 형제간 협의에 시간을 쏟다가 정작 기한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일보다, 언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유류분권리자 각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도 한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기한까지 함께 관리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정만 믿고 자신의 기한 관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10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훌쩍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관리할 때는 10년보다 1년을 먼저, 더 촘촘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함께 놓고 보면 오히려 관리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 하나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시계이고, 1년은 증여·유증 건마다 알게 된 날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0년을 먼저 표에 적어 큰 틀을 잡아두고, 그 안에서 건별로 1년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시효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실제로 멈추려면 뒤에서 살펴볼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기한표에 적어둔 날짜만큼은 계속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언제부터 1년을 세야 할까

1년의 기산점은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첫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 둘째는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만 안 상태라면 1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더라도,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한참 뒤 등기부를 열람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셀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로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열람으로, 현금성 증여는 금융거래내역으로, 유증은 유언 검인이나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각각 다른 시점에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별로 기산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문구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라는 점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안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마다 다르게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에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여가 있었다는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1년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건너갔는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시점이 되어야 기산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애매하다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집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첫째는 재산 정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일찍 알았지만, 둘째나 막내는 한참 뒤에야 등기부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라도 형제마다 안 날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다른 형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기산일까지 당겨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같은 증여를 두고도 기한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언제 알았는지를 나중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정황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기부나 금융자료를 발급받은 날짜가 찍힌 영수증,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이메일 등을 따로 보관해두면 나중에 기산일을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조차 한참 뒤에 전해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가운데 나중에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세게 되므로, 두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산점을 따지는 일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파악한 대로 우선 표를 만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다듬어 나가더라도,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한표, 어떤 칸을 채워야 할까

이 기한을 직접 관리하려면 증여·유증 건마다 한 행을 나누고, 아래 다섯 가지 정보를 채워 넣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증여·유증 항목상속개시일알게 된 날(근거자료)1년 만료일10년 만료일
예: 형 명의 아파트 증여◯◯◯◯.◯.◯등기부 열람일 — 등기사항증명서알게 된 날+1년상속개시일+10년
예: 누나 명의 유증(부동산)◯◯◯◯.◯.◯유언 검인일 — 검인조서알게 된 날+1년상속개시일+10년
예: 동생 명의 현금 증여◯◯◯◯.◯.◯계좌거래내역 수령일알게 된 날+1년상속개시일+10년
예: 매형 명의 유증(예금)◯◯◯◯.◯.◯상속재산 조사 결과 수령일알게 된 날+1년상속개시일+10년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일로 확인합니다. 증여를 알게 된 날은 등기부 열람일, 금융거래내역을 받은 날,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날처럼 나중에라도 증명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을 알게 된 날은 유언장을 발견한 날이나 검인 절차에서 내용을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표를 다 채운 뒤에는 각 행의 1년 만료일과 10년 만료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를 그 건의 실제 청구 마감일로 봅니다. 증여·유증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 전체에서 가장 빠른 마감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자료를 함께 적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다투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서 설명하면 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지만, 열람일이나 수령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산점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부모님 두 분이 시차를 두고 돌아가신 경우라면 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분의 재산과 증여 내역이 섞여 있으면 표를 합쳐 관리하다가 어느 상속에 속한 증여인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상속별로 표를 나누어두는 편이 혼동을 줄여줍니다.

표는 손으로 쓴 메모지여도 괜찮고, 휴대전화 메모 앱이나 엑셀 파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증여·유증 정보를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아두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입니다. 새로운 증여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한 줄을 추가하고, 자료를 확보할 때마다 근거자료 칸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가족과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보관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된 표 한 장이 나중에 상담이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 큰 시간을 아껴줍니다.

기한표를 채우는 다섯 단계

  1. 상속개시일 확인

    기본증명서에 적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표 맨 앞에 적어둡니다. 이 날짜가 10년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2. 증여·유증 건 나열

    알고 있는 증여와 유증을 항목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어둡니다.

  3. 알게 된 날과 근거자료 기록

    각 건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적어둡니다.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를 확보해둡니다.

  4. 1년·10년 만료일 계산

    알게 된 날에 1년을, 상속개시일에 10년을 각각 더해 두 만료일을 적습니다.

  5. 가장 빠른 날짜 표시

    표 전체에서 가장 빠른 만료일을 따로 표시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조치를 준비합니다.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시효, 왜 구분이 필요할까

민법 제1117조는 1년뿐 아니라 10년에 대해서도 "같다"고 표현해, 두 기간 모두 시효 소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두 기간을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효와 제척기간의 성질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적 차이, 예를 들어 중단이 가능한지, 포기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는 사안과 주장 방식에 따라 다르게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부르든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1년이라는 더 짧은 시계를 우선 관리하면서 10년도 함께 표시해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기한표에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두면 어느 시계가 먼저 다가오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한이 지났다는 항변, 즉 시효 소멸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언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를 정리한 기한표와 근거자료가 있으면,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기산일 자체를 두고 공방이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자료가 흩어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등기부나 금융거래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더 어려워지는 자료들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을 검인받았다면 그날이 '안 날'이 될까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①). 다만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로 작성된 유언에는 이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②).

구수증서 유언은 별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 작성한 뒤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70조②). 유언 방식에 따라 검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인 자체는 이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인 과정에서 비로소 유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 시점이 "안 날"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검인일과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정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우선 유언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라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정증서라면 검인 없이도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수증서라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별도로 있으므로, 발견 즉시 법원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을 미루는 사이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검인 자체가 법률상 기산점은 아니지만, 검인 절차를 늦게 밟을수록 증여·유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점도 함께 늦어지고, 그만큼 남은 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검인 절차를 미루지 않고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한표에 발견일과 검인 예정일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다가올 때 무엇으로 멈출 수 있을까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을 때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청구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상 청구, 즉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조치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승인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최고, 즉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만 보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최고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6개월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경우,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파악된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조사를 이어가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나 대화만으로는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유증 사실,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승인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기한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기한표에 적어둔 만료일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협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중단 조치를 해두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조치를 취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 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기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표를 만들어두면 이런 점검이 훨씬 쉬워집니다. 증여·유증 건마다 상대방과 만료일을 함께 적어두고,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그 날짜와 방법도 함께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표를 확장해두면, 여러 상대방과 여러 건이 얽힌 사건에서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협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 진행부터 멈추고 이후 절차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을 지키는 일 자체가 이후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기한에 여유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밝혀둔 뒤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표에 적어둔 가장 빠른 만료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몇 달 남았는지,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폭도 크게 달라집니다. 여유가 몇 달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며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은 기간이 한 달 안팎으로 촉박하다면, 협의 시도보다 시효 중단 조치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표를 만들어보는 것 자체가 막막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한 장에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상담을 통해 기한표를 함께 완성해나갈 수 있으며,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소를 먼저 제기한다고 해서 재산조사나 자료 수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금융거래 조회나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청구 금액이나 대상을 뒤에 정리해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과 사건 내용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은 순서를 나눠 병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소송 전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이나 보전조치로 기한을 관리하는 단계, 소장을 접수해 답변서 공방과 입증을 거쳐 조정이나 판결에 이르는 단계,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 기한은 이 가운데 가장 첫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며, 이 시점을 놓치면 뒤의 단계로 넘어갈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상속개시 시점, 증여·유증 내용, 알게 된 경위가 모두 달라 유류분 청구기간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보다가 애매한 지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년과 10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각각 정하고 "같다"고 규정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10년이 많이 남았더라도 1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1년 안에 움직였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뒤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기간을 관리할 때도 두 날짜를 각각 적어두고 더 빠른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Q.상속개시 사실은 바로 알았는데 증여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1년인가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상속개시는 바로 알았더라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실제로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안 때"로 볼지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협의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의를 계속하면서도 소를 제기해 시효부터 중단시켜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시효부터 확실히 관리해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남은 기간과 진행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기한표를 직접 만들어봤는데,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받고 싶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짜, 근거자료만 정리해오시면 계산이 맞는지, 놓친 항목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특히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 건별로 기산일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언 검인처럼 기산점 판단이 애매한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한 결과와 실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쯤 점검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소송을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상담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한표, 지금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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