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유류분소송과는 다른 별개의 가사비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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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유류분소송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지 못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개념과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 유류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떻게 다른 절차인지 헷갈린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신 상속인의 기여분,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해 나누고 싶다
- 형제자매인데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이 공유 상태를 상속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며, 원칙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나눠야 할 몫에 대한 생각이 서로 크게 어긋나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은 각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씩 나눠 가질 것인가"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근거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규정과 가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판을 통한 분할, 즉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협의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이 영영 공유 상태로 묶여 있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유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도 따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절차는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상속에서 비롯된 다툼을 다룬다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관할 법원과 절차의 성격,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 관할 = 가정법원(가사비송)
- 성격 = 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
- 대상재산 = 아직 공유 상태인 미분할 상속재산
- 청구권자 = 공동상속인(형제자매도 상속인이면 가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관할 = 지방법원(민사소송)
- 성격 = 판결(통상의 민사재판)
- 대상재산 = 이미 유증·증여로 넘어간 재산 중 침해분
- 청구권자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형제자매 불가)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아직 누구의 것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가정법원의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이미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넘어간 재산 중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을 돌려받는 민사법원의 절차입니다. 어떤 재산이 아직 나뉘지 않은 상태인지, 어떤 재산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사안별로 정확히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 중 일부는 아직 분할되지 않았고 일부는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어, 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상속재산의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체의 개념과 진행 절차에 집중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것도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단어가 두 절차 모두에 등장하다 보니, 상속과 관련된 다툼이면 무조건 같은 곳에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부터 잘못 짚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어떤 재산을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분들 중에는 "그럼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이보다 넓어서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4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즉 유증이나 증여로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아 오는 권리일 뿐입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당사자로 참여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없는 분이 유언이나 증여 없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들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각자의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지방법원의 민사재판부에서 다뤄지는 것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각 순위의 법정상속인은 물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도 청구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재산만을 유증받은 특정유증의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속인들이 합의에 이르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절차가 마무리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신다면 통상의 소송처럼 곧바로 재판이 시작된다기보다, 조정 절차부터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아직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미 증여를 마쳤거나,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한 경우 그 재산은 이미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침해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는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금전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각자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상속분을 유상으로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상속분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복잡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심판 결과를 바꾸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실제로 나눠 가질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 중 한 명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지금 나눠 받을 몫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춥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그만큼 더 많은 몫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입증 자료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최대한 챙겨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실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둘 다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사안이라면 계산 순서도 중요해집니다. 먼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더해 전체 규모를 확정한 뒤, 기여분을 인정할 상속인의 몫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논의됩니다. 이 계산 순서와 각 요소의 인정 범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는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안 전체를 두고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심판에서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심판으로 정할 때는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이를 조합한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현물분할
부동산이나 물건을 상속분 비율대로 그대로 나누는 방법으로, 가장 원칙적인 분할 형태입니다.
대금분할(경매분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경매 등으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가액배상(대상분할)
한 상속인이 재산을 그대로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많을수록 가액배상이나 대금분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각자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안에서는 가액배상 방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재산의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자금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와 진행 흐름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나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재산목록을 둘러싼 다툼,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필요한 경우 시가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두시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 구성이 단순하며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이 많거나 부동산 시가감정이 여러 차례 필요한 사안,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 등은 절차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재산 구성과 다툼의 정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유의할 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재산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 자료, 재산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더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청구 자체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재혼 가정이거나 과거에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여러 대에 걸쳐 확인해야 비로소 상속인 전원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절차에서 빠지면 나중에 심판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확인은 처음부터 꼼꼼히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남매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두고 오랫동안 협의를 이루지 못해 상담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남이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두고 나머지 두 자녀는 현금으로 정산받길 원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커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뒤 조정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가액배상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장남은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나머지 두 자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이 뒤늦게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다시 다툼이 생긴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해 부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기여분이 인정되어 최종 분할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처음에는 협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며 자료를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협의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정리가 무기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면, 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상속재산 전체 목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 내역,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기타 재산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특정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뒤늦게 발견되어 절차가 다시 늘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이력, 부모님을 부양한 기간과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기 전, 가족들 사이에 오간 대화나 제안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 절차에서 각자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협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정황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도 다른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심판을 구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상속인 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감정에 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기여분을 함께 다투는 사안이라면 기여분결정심판을 병합하는 데 따른 절차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협의가 결렬된 경위,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판 결과 확정 후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 앞으로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산이라면 심판서를 첨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은 각 기관에 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제출해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액배상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심판 내용에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부분에 한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상속인들끼리 이미 정리를 마쳤지만 부동산 한 채를 두고만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가 끝난 부분까지 다시 다투려면 별도의 사정이 필요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협의가 이뤄진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처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자체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한정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커지고,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서 당사자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와 기간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대리하지만, 그 법정대리인 역시 같은 상속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많아 그대로 대리하게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미성년 상속인을 대신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성년후견인 등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사안도 마찬가지로 후견인 선임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판청구 전에 이 부분부터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했는지,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 참여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상단 메뉴를 통한 상담으로 상속포기 신고 여부와 그 효력부터 함께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우리 가족 사안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으로 재산 구성과 협의 경과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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