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년 지난 증여 포함 여부, 쌍방 악의 요건으로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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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1년 지난 증여 포함 여부, 쌍방 악의 요건으로 갈리는 이유
상속개시 훨씬 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만 유독 오래전부터 재산이 흘러간 정황을 알게 되는 유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청하면 "그 증여는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유류분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먼저 듣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전 1년이 지난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예외 요건이 무엇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동산이나 목돈을 나눠준 정황이 있다
- 상대방이 "그 증여는 1년도 훨씬 지났으니 유류분과 무관하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 증여 당시 부모님 재산 상황이나 증여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
- 오래된 증여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소송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가액에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섞여 있으면 그 가격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정해진다는 점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흘러나간 증여재산까지 되돌려 합산한 뒤에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생전 증여라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전부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은 여기에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흔히 듣는 "옛날에 준 재산은 이제 와서 못 건드린다"는 말은 바로 이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언제나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 예를 들어 수년 전부터 특정 자녀에게만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해 두었다면, 1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재산 이전의 효과를 전혀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유류분 제도가 원래 지키려던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이 지점에서 예외를 마련해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거래의 안전과 유류분권리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증여까지 전부 다시 계산에 끌어오게 되면 수증자로서는 언제 반환청구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거래관계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반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증여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한정하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예외 조항이 함께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증여는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1114조는 1년 산입 원칙을 정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1년이라는 시간적 경계는 절대적인 벽이 아니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넘어갈 수 있는 문턱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아무 증여에나 넓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객관적 결과만이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 인식 요건 때문에 실무에서는 "언제 준 증여인가"보다 "그 증여를 할 당시 양쪽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더 무겁게 다루게 됩니다.
이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청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오래된 증여이기만 하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낙관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이 정한 요건, 즉 쌍방의 악의라는 조건을 제대로 짚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실무에서 활용 빈도가 낮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경우가 늘면서, 특정 자녀에게 상속개시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이나 목돈이 흘러간 사례가 상담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쌍방의 인식이라는 요건은 결코 낮은 문턱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악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법률 용어로서의 악의는 일상어의 나쁜 의도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악의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몫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반드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는 적극적인 나쁜 마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이 증여자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당사자 쌍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혼자서 "이 재산을 주면 다른 자식들 몫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재산을 받은 자녀 또한 증여 당시 부모님의 전체 재산 규모나 다른 형제자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예외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증여자는 그런 인식이 있었더라도 수증자가 전혀 몰랐다고 볼 사정이 뚜렷하다면, 조문이 요구하는 쌍방의 악의라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 하나는 이 쌍방 악의 요건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로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며, 유류분에서 말하는 쌍방 악의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별개의 개념입니다. 두 제도를 뭉뚱그려 같은 논리로 설명하면 계산 단계에서부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류분 산입의 맥락에서는 제1114조가 정한 요건만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라는 사실과 쌍방의 악의라는 두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요건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증여 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쌍방의 인식을 뒷받침할 사정이 전혀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인식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더라도 증여 자체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애초에 예외를 따질 필요 없이 원칙 조항만으로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쌍방 악의는 어떻게 증명할까
쌍방 악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라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간접적으로 추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증여로 인해 남은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침해할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는지,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기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는 계획을 시사하는지 등이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다른 자산이나 가족관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만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피상속인과 같은 집에 살며 경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자녀라면, 전혀 왕래가 없던 제3자에 비해 재산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그 자체로 쌍방 악의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자료 측면에서는 증여계약서나 등기 원인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증명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쌍방 악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년 지난 증여를 포함시키려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오래전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때는 막연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아래 항목들은 상담 초기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증여 시점과 경위 확인
증여가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동산 이전등기일, 계좌 이체일 등)를 등기부나 금융자료로 먼저 특정해야 상속개시일과의 시간 간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전체 재산 규모
그 증여로 남은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까지 위협할 정도였는지,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생활 정황
동거 여부, 재산 관리 관여 정도, 경제적 왕래 빈도 등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인식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다른 증여·유증과의 관계
해당 증여 외에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증여가 있었는지, 유증이 함께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전체 반환 순서와 계산 범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맞물려 쌍방 악의라는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정황이 쌓였을 때 비로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통해 실제로 예외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확인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해서 검토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컨대 증여 당시 재산 규모를 보여줄 자료가 지금 당장 손에 없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을 전후한 등기 변동 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거꾸로 추적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의 기억이나 정황 진술도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다른 객관적 자료와 결합했을 때 보조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해 제출할지는 사안별 전략의 영역이라,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보는 편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비교
같은 "1년이 지난 증여"라도 남아 있는 사정에 따라 검토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결론은 이보다 훨씬 많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정해집니다.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독립해 별도 생계를 꾸려온 자녀가 결혼 무렵 소액의 도움을 받았고, 그 무렵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나 다른 형제자매의 처지를 특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쌍방 악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다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황이 겹겹이 쌓인 경우
부모님과 오랫동안 동거하며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해온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는 규모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들은 쌍방 악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판단할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알 수 있듯, 중요한 것은 증여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증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오래전 증여라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오래전 증여이니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가 무엇인지는 실제 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가상 사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마주하는 사안은 대부분 이 두 극단 어느 한쪽에 딱 들어맞기보다, 일부 정황은 뚜렷하고 일부 정황은 불분명한 형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미리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무게를 가늠해보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 형제에게 시차를 두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상담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에게 시기를 달리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에게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둘째에게는 그보다 몇 년 앞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두 증여를 하나의 잣대로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 본문에 따라 별다른 예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되지만, 둘째에 대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시점이므로 쌍방 악의라는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 각각에 대한 증여를 독립된 사실관계로 놓고, 시점과 정황을 따로따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어느 한 명에 대한 증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해 포함된다고 해서 다른 형제에 대한 증여도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 명에 대한 증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증여까지 함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건별로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놓치면 전체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지 증여가 상속개시 며칠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앞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조문이 시간을 기준으로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둔 이상,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사안별로 충실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에게 나뉜 증여가 있는 사안일수록, 각 증여의 시점과 정황을 표로 정리해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증여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형제자매별로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재산이 몰린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에서 이 쟁점은 언제 다뤄질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통한 시효관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소장접수부터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이 나온 뒤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으로,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에 있다는 점을 이 사이트는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지 다투는 쟁점은 주로 두 번째 단계, 즉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답변서 공방과 입증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이 증여를 포함시켜 청구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투는 쟁점으로 남겨둘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고, 이는 확보된 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쟁점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쌍방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리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시효 확인을 별도로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와 유증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반환의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오래된 증여를 다투기에 앞서 유증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진행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을 다뤄온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까다로운 사안일수록 자료를 하나씩 짚어가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전에 전화(02-591-5888)로 먼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1년도 훨씬 지난 증여라 유류분과 무관하다"고 하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증여라도 민법 제1114조 후문이 정한 대로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 규정이므로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그 증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재산 규모,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입장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청구 사이에서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모아보시길 권합니다.
쌍방 악의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 재산 상황, 증여 경위,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등 여러 간접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신청해 자료를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기, 메모, 가족 간에 주고받은 문자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미리 상담 시 알려주시면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 정황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쌍방 악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증여가 한 번의 큰 이전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각의 증여 시점과 그 무렵의 쌍방의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원칙에 따라 포함되고, 나머지는 1년보다 앞서 이루어져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 건별로 시점과 정황을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계산이 한 번의 증여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현금이 섞여서 여러 차례 오간 경우라면 각 건의 이전등기일과 계좌 이체일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건이 얽혀 있을수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년이 지난 증여가 있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이전글유류분 계산 사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두 가지 가상 사례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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